긴급자동차

Acton Works MMB 06 Emergency Response Unit.jpg
  • Emergency road vehicles

자동차 중 긴급한 목적에 충당되는 자동차를 말한다.[1]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함을 전파할 수 있는 경광등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 특별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래 자동차는 법에서 정한 기구를 부착해 언제든지 긴급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다.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 경찰차, 군용 유도차량, 수사기관 이동용 차량, 국가경호용 챠량, 법무부 호송차량

아래 자동차는 소유자가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자동차로 본다.[2]

  • 사회기반시설(전기, 수도 등)의 응급수리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
  • 체신(긴급우편, 전파감시)에 사용하는 차량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아래 자동차는 경광등 및 사이렌 없이 특정 요건 하에서 긴급자동차로 본다.

우선권[편집 | 원본 편집]

긴급자동차는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졌기에 다른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단, 긴급자동차는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해 긴급 운행임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6항)

  •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선행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상에서는 교차로를 빠져나와 우측으로 빠져 양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좌측으로 빠질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제29조제5항)
  •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정지 신호 및 지시를 무시해도 된다.(도로교통법 제29조제1항)
  • 속도위반(긴급자동차에 대한 속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30조)
  • 전용차로 및 노면전차 주행로, 갓길에서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조, 제16조, 제60조)
  • 자신과 연관된 사고 발생시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 장소를 벗어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5항)
  • 이륜자동차여도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 출입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63조)

단, 우선권을 가질 뿐이지 우선권을 행사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경찰차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각주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