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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차]]
*[[합조차]]
*[[2층차]]
*[[2층차]]
*[[대용객차]]
*[[대용객차]] : 구 객차등급으로는 "라", "마"형에 해당한다.
*[[특실]]


===등급에 따른 구분===
===등급에 따른 구분===
* 1등객차 : 구 [[일본 국철]]등급제 개정 전까지 존재했으며, 한국 철도에서도 존재했었으나, 이후 폐지되었다. 유럽에서는 1등 운임을 받는 객차를 의미한다.
원래 한국철도에서도 유럽이나 구 [[일본 국철]]에서 시행하던 등급제 운임제도를 운영하여, 등급별로 객차를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다. 이후 이러한 등급제 운용이 현실적인 차량운용과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번잡하다는 이유로 1984년에 4등급제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하위등급인 비둘기호(1998년 폐지), 통일호(2004년 폐지) 등이 폐지되어 2등급 및 특실/일반실 체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등객차 : [[일본 국철]]의 등급으로 개정 후에는 그린샤에 해당한다. 한국 철도에서는 이후 특실 등에 해당한다. 유럽에서는 2등 운임으로, 사실상의 일반객차에 해당한다.
 
* 3등객차 : 일본에서는 보통 등급의 객차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실에 해당하는 객차들이다.
====[[비둘기호]] 객차====
구 한국철도의 3등객차에 해당하는 차종을 사용한다. 대부분이 일제시대 당시에 사용되던 3등객차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1959년 8월 20일에 최초로 국산화 제조되어 사용된 거다형 객차 도입으로 신조차량이 제조되기도 하였다.
 
*"거다2형" 객차 : 해방후 최초의 국내 생산 객차
*다형차
*협궤객차
*장의자객차
 
====[[통일호]] 객차====
비둘기호 객차와 같은 3등객차에 해당한다. 비둘기호 객차에 비해서 [[대차]]가 좀 더 좋은 것을 쓰거나, 좌석이 품질이 좋은 것들이 대부분 통일호 객차로 사용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환식 시트를 사용한 것을 통일호 객차로 구분하였다. 비둘기호 폐지 이후에는 최하위 등급의 객차가 되었으며, 2004년 이후 객차형 통일호 전폐 이후로는 사용중지, 폐차되었다.
 
====[[무궁화호]] 객차====
1977년에 도입된 등급으로 통일호와 새마을호의 중간에 해당하며, 당초에는 '''우등객차'''라고 통칭되었다. 밀폐창에 냉난방이 제공되는 객실을 쓰되, 통일호와 유사하게 72인(20m 객차 기준) 정원으로 좌석을 설계하였다. 한편으로 2+3 배열 좌석을 적용하여 정원을 늘린 우등 객차도 존재한 바 있다. 1984년 등급 개편 과정에서 무궁화호로 통칭되어 현재에 이른다.
*새마을 격하형 객차
*2X3 개조 객차
*2X3 대수선 객차
*일반형 객차
*나뭇결 객차
*리미트 객차
*유선형 객차(구특전)
 
====[[새마을호]] 객차====
1969년에 도입된 경부선 초특급 "관광호"를 그 연원으로 한 등급의 객차이다.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직도입 형태로 객차를 도입하였으나, 1975년에 국산화를 실시하였다. 이후 1986년에 스테인리스 차량으로 제조하게 되면서 현행 새마을호 객차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기존에 도입된 새마을호 객차는 무궁화호 객차로 격하하게 된다.
*관광호 객차(가형차)
*신형 새마을호 객차(스테인리스 형식)
*장대형 새마을호 객차
*부수차개조 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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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철도 차량]]
[[분류:철도 차량]]

2016년 5월 10일 (화) 01:32 판

객차(客車, passenger car/carriage) 철도차량의 일종으로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차량이다.

개요

객차는 여객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여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나(식당차, 침대차 등), 수·소화물 등 여객에 부대하는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소화물차, 수화물차) 차량, 여객을 수송하는 열차와 함께 조성되는 차량(우편차 등) 등 또한 객차로 구분한다. 법률 상으로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여객·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 법률상으로 동차 종류는 동력차로 구분하며, 동력이 없으나 동차와 같이 편성하는 부수차 또한 동력차로 보고, 객차로 구분하지는 않는다.

종류

용도에 따른 구분

구조에 따른 구분

등급에 따른 구분

원래 한국철도에서도 유럽이나 구 일본 국철에서 시행하던 등급제 운임제도를 운영하여, 등급별로 객차를 구분하여 운용하여 왔다. 이후 이러한 등급제 운용이 현실적인 차량운용과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번잡하다는 이유로 1984년에 4등급제로 개편되었으며 이후 하위등급인 비둘기호(1998년 폐지), 통일호(2004년 폐지) 등이 폐지되어 2등급 및 특실/일반실 체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둘기호 객차

구 한국철도의 3등객차에 해당하는 차종을 사용한다. 대부분이 일제시대 당시에 사용되던 3등객차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1959년 8월 20일에 최초로 국산화 제조되어 사용된 거다형 객차 도입으로 신조차량이 제조되기도 하였다.

  • "거다2형" 객차 : 해방후 최초의 국내 생산 객차
  • 다형차
  • 협궤객차
  • 장의자객차

통일호 객차

비둘기호 객차와 같은 3등객차에 해당한다. 비둘기호 객차에 비해서 대차가 좀 더 좋은 것을 쓰거나, 좌석이 품질이 좋은 것들이 대부분 통일호 객차로 사용되었다.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환식 시트를 사용한 것을 통일호 객차로 구분하였다. 비둘기호 폐지 이후에는 최하위 등급의 객차가 되었으며, 2004년 이후 객차형 통일호 전폐 이후로는 사용중지, 폐차되었다.

무궁화호 객차

1977년에 도입된 등급으로 통일호와 새마을호의 중간에 해당하며, 당초에는 우등객차라고 통칭되었다. 밀폐창에 냉난방이 제공되는 객실을 쓰되, 통일호와 유사하게 72인(20m 객차 기준) 정원으로 좌석을 설계하였다. 한편으로 2+3 배열 좌석을 적용하여 정원을 늘린 우등 객차도 존재한 바 있다. 1984년 등급 개편 과정에서 무궁화호로 통칭되어 현재에 이른다.

  • 새마을 격하형 객차
  • 2X3 개조 객차
  • 2X3 대수선 객차
  • 일반형 객차
  • 나뭇결 객차
  • 리미트 객차
  • 유선형 객차(구특전)

새마을호 객차

1969년에 도입된 경부선 초특급 "관광호"를 그 연원으로 한 등급의 객차이다.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직도입 형태로 객차를 도입하였으나, 1975년에 국산화를 실시하였다. 이후 1986년에 스테인리스 차량으로 제조하게 되면서 현행 새마을호 객차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기존에 도입된 새마을호 객차는 무궁화호 객차로 격하하게 된다.

  • 관광호 객차(가형차)
  • 신형 새마을호 객차(스테인리스 형식)
  • 장대형 새마을호 객차
  • 부수차개조 객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