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실

특실(特室)은 접객업소나 병원, 운송수단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등한 설비를 갖춘 공간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특실은 철도같은 운송수단, 병원, 호텔 등의 숙박업소, 식당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우등한 설비, 즉 더 넓거나 편안한 구조, 또는 접객면에서 특별한 서비스나 설비, 장치를 갖춘 공간이다. 일반실 내지 보통실로 칭하는 공간에 비해서 추가적인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책정하거나, 예약 전용으로 쓰는 등 이용자를 제한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특실은 근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지위나 계급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던 관례에서 발생한 것으로 언급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습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과거와 같은 엄격한 구분은 사라진 편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직역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수요가 존재하기에 이에 따라 특실과 같은 영업상의 제도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특실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낡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외래어를 차용한 조어(디럭스·스위트 등)가 종종 사용되고 있다.

운송수단[편집 | 원본 편집]

관례적으로는 3등급제를 사용하거나, 이를 간소화한 2등급제를 사용한다. 다만 차량 정도만 차별화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 내지 네트워크 에 걸쳐 등급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버스철도의 경우 차실이나 좌석의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실 내지 우등실 같은 표현이 사용된다. 대개 특실은 요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여객선[편집 | 원본 편집]

페리와 같은 여객선도 과거엔 철도와 유사하게(정확히는 철도가 여객선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3등급제 구분이 존재하였으며, 통상 3등 선실은 개실이 없는 넓은 마루와 같은 구조가 기본이 되는 형태였으며, 2등 이상부터 구분된 개실이 제공되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이들 2등 이상의 공간을 특실로 통칭하여 왔다.

선박마다 상이하나, 초호화 선박(크루즈선 등)의 경우 3등 선실이 없이 전원이 개실을 사용하되, 공간이 더 넓거나 설비가 좋고, 실당 수용인원이 적은 것을 특실로 통칭한다. 통상적인 현대 여객선은 마루·좌석 형식의 3등 객실 형태가 “다인실” 혹은 “단체 객실”의 형태로 남아있으며, 부관훼리의 경우 각국의 문화를 살려 온돌 및 다다미를 설비한 마루 형태의 특실이 있다.

비틀호 등의 고속선은 개실이 없는 관계로 육상 운송수단과 유사한 형태의 객실 구분을 한다.

철도[편집 | 원본 편집]

철도의 경우 주요 간선이 개업하면서 등급제가 적용되었다. 관례적으로 적용되던 제도는 3등급제 운임으로, 이를 통해 차실은 물론 에서의 접객, 수화물의 취급 등을 구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1등 운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습 귀족 등은 그 저변이 지극히 좁아 영업성이 지극히 떨어졌으며, 3등 운임객에 대한 처우는 지나치게 열악하여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3개 등급의 차량을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은데다, 열차 당의 견인능력에 제약이 있는 만큼 배분의 제약도 따르게 되어, 2차대전 즈음해서는 2등급제로 간소화되었으며, 여기서 더 간소화하여 차실 정도만을 차별화하는 관행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상등의 차실을 특실 등으로 구분해 부르게 되었다.

한국 철도의 경우, 3등급제를 적용할 당시 각각의 등급을 기준하여 차량을 구분하였다. 이중 1등차 및 2등차를 묶어 특실로 불렀는데, 1969년에 운임 인상을 위해 주력인 특급열차에 3등차 연결을 폐지하였다가 오히려 수요가 대폭 깎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1],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등급제 운임 자체를 폐지하게 된다[2]. 이로 인해 여객 등급이 아닌 열차 등급에 의한 운임 구분이 시작되지만, 기존의 1등 및 2등 차량의 설비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운임에 반영하기 위한 특실 제도가 생기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다.

병원[편집 | 원본 편집]

병원의 병실은 통상 그 규격이 보험 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 통상 5인실 내지 6인실을 이른바 기준 병실로 두고, 이보다 실당 수용인원이 적은 1인실이나 2인실을 상급병실로 다룬다. 그러나 이들 1인실 보다 더 넓고 여러 부가시설을 포함한 병실이 존재하는데 이를 특실이라고 부른다. 대개 일반인들에 눈에 띄지 않게 격리를 희망하며 그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호텔[편집 | 원본 편집]

호텔의 경우 일반실과 구분하는 특실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특실로 칭하는게 보통이었고 지금도 이렇게 부르는 업소가 존재하지만, 대개 마케팅적 필요에 의해서 스위트 룸(suite room)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식당[편집 | 원본 편집]

식당 내지 레스토랑에서는 업장의 구조를 공개된 홀의 형태로 구성하는게 보통이지만, 고객 그룹 단위로 별도의 구분된 개실을 제공하는 업장도 존재한다. 이런 개실 중에서 좀 더 넓거나, 다른 공간과 격리되거나, 화덕이나 원탁 같은 특별한 기물이 설치되어 있는 방을 특실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식당의 경우 개실 이용료를 따로 청구하는 관행이 적은 만큼 요금상의 차별을 두기 보다는 사업자의 정책이나 의향에 따라 이용이 정해지는 편이다.

각주

  1. '텅빈 「요금인상」 특급열차 등급조정의 이면'. 매일경제 1969년 2월 14일 보도.
  2. '철도여객 요금을조정'. 매일경제 1969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