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3일 (일) 10:40 판 (→‎개요)
섹스하고 싶다! 쎾쓰! 쎾쓰쎾쓰! 쎾쓰!!!!
— 이 위키의 기념할 만한 첫 트롤이 이 글에 남긴 내용..[1] 무슨 지거리야 그리고 전설로…
(...)저것들을 떼어놓으면 수컷은 한동안 부들부들거린다

이 문서는 SEX, 붕가, 꼐임(…)으로도 올 수 있다.

개요

수컷암컷이 나뉜 동물 종에서, 재생산 또는 유희를 위해 하는 행위. 성교 및 성행위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sex. 한국어에서 '섹스'는 십중팔구 '성행위'를 의미하지만, 영단어 sex에는 '성별', '성'이라는 뜻도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자주 쓰이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서류 작성할 때 Sex 란에 'never'나 'once a day' 같은 내용을 쓰진 말자 그런걸 적을 정도면 이런 조언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란 게 함정 'sex'는 달렸냐 안 달렸냐만을 뜻하고, 성별이라는 뜻으로는 'gender'를 더 많이 쓰는 편이다.

'섹스'라고 하면 인간의 성교만을 뜻한다. 동물이 번식하기 위해 하는 것은 교미(짝짓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터부시되는 감이 있긴 하지만 섹스는 암컷밖에 없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동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다. 잠깐 전 아닌데요? 그러니까 "섹스하고 싶다" 같은 말은 사회적으로는 터부시될 망정 지극히 당연한 욕구인 것이다. 물론 욕구를 제어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성인의 자세일 것이다. 괜히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섹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남성의 음경과 여성의 을 이용하여 하는 이성 간의 삽입성교를 떠올리지만, 오랄 섹스, 애널 섹스 등도 섹스의 일종이다. 또한 대딸, 파이즈리, 밴대질와 같이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삽입 성교도 있다. 2013년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형법상으로 강간은 '음경을 질에 강제로 넣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강제 오랄 섹스, 강제 애널 섹스 등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는 유사강간죄의 신설로 해결되었다. 혼자서 하는 섹스로 자위가 있다.

섹스에 의하지 않고 서로간의 성욕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딸이 있다... 만, 어디까지가 섹스이고 어디까지가 대딸인지는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전적인(?) 정의라면 음경과 질의 결합이 수반되어야 섹스라고 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키스 등 단순한 애정 교환의 선을 넘은) 성적인 느낌 또는 욕망을 교감하는 일체의 신체접촉을 섹스라고 보기도 하며, 동성애자 커플 사이에서도 섹스라는 말이 멀쩡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섹스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나름대로 보편적인 정의이기는 하다.

섹스의 종류

체위

관련 항목

주석

  1. 당시 첫 트롤링으로 보지,섹스 항목 등이 개설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위키인지라 어찌할 줄 몰라하고 있는데 한 위키러가 쓸모있게 만들어보자며 위 내용을 박제시켜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