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철도역(鐵道驛, railway station)은 철도에 설치된 역(驛)으로, 일반적으로 열차가 종착, 시발 또는 정차하는 철도시설을 의미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등의 법규에서는 정거장이라고도 하며, 이 경우 역이라는 용어는 여객시설 등 부수되는 모든 시설을 묶어서 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원칙적으로 열차의 여객 승하차, 화물의 적하, 열차의 운전취급(시종착, 교행, 대피)은 철도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나, 모든 철도역이 이런 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종류

취급 업무에 따른 분류

  • 보통역
  • 여객역
  • 화물취급 전용역

관리 등급에 따른 분류

이하의 관리등급은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철도 노선에서의 분류이다. [1]

형태에 따른 분류

  • 지상역
    역무 시설이 땅에 붙어있고, 선로의 높이와 시설 바닥의 높이가 동일한 역이다. 간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역들이 지상역이다.
  • 지하역
    역무 시설과 선로가 지하에 있는 역이다. 주로 지하철의 역이 이런 형태를 위한다. 확장은 매우 어렵다.
  • 고가역
    고가 선로에 역무 시설이 설치된 역이다. 전철역에서 간혹 볼 수 있다.
  • 선상역
    선로 위에 역무 시설이 설치된 역이다. 규모 불리기에 유리해서 서울역, 동대구역 등 대형 철도역들은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용객들에겐 조금 고달픈 구조.
  • 선하역
    선로보다 역무 시설이 낮은 곳에 설치된 역이다. 주변 지형상 어쩔 수 없을때 이런 구조를 짓게 되며, 창원중앙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설립 과정에 따른 분류

각주

  1. 한국철도 영업거리표 참조.
  2. 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만 구분하고 있다.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영업구분 란의 기재사항으로 구분
  3. 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따로 구분해 기재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의 제2조에서는 조차장을 명시하고 있다.
  4. 원칙적으로 법령(철도건설법 등)에서는 정거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나, 통례적으로 정거장 및 신호소로 묶어서 칭하므로, 역의 일종으로 보아 다룬다.
  5. 철도거리표 고시 및 간이역 설치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임시승강장을 구분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