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직업병(職業病, 영어: Occupational disease)은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크게 육체적인 질환과 정신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할 수도 있다.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노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유해 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 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직업병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이타이이타이병, 미나마타병 등의 중독증
    보통 공해병의 사례로 알려져 있지만, 공장 등의 작업자들이 만성적으로 해당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 이 사례의 경각심을 크게 알린 사례로 문송면 씨[1] 사건, 원진레이온 사건[2] 이 있다. 근래엔 산업안전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발병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하청업체 등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근골격계 질환
    격렬한 운동을 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들 혹은 신체적인 노동강도가 쌘 건설직종 근로자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반복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혹사시키는 경우(예: 투수의 팔꿈치나 어깨, 축구선수의 발목이나 무릎 등) 혹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사무직도 근골격계 질환에서 자유롭진 않은데,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면 요통이 올 수 있다. 요통 방지를 위해 의자를 제거하고 서서 일하는 문화를 가진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장시간 서서 일하면 반대로 하지정맥류라는 다른 직업병이 온다.(...)
  • 유독가스나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은 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으며,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직종에서는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정신질환
    감정노동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장시간 좁은 공간이나 폐쇄된 환경에서 근무하면 발생하는 공황장애나, 다른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PTSD 등이 해당한다.
  • 항문 질환
    역시 앉아서 오랜시간 일하는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항문 주변의 정맥에 혈류가 집중되어 치루, 치핵 등 질환의 원인이 된다.
  • 호흡기 질환
    분진, 에어로졸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천식, 진폐증이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2차감염되는 결핵, 폐렴 등이 있다. 호흡기 유입은 호흡기 질환 뿐만 아니라 주요 직업병·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산업보건에서 호흡기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제한다.
  • VDT증후군
    장시간 컴퓨터 화면을 보는 직업 종사자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부가적으로 안구건조증, 두통, 구토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지·치료 대책[편집 | 원본 편집]

  • 산재보험
    산재보험을 통해 국가가 직업병에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이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주므로 근로자는 직업병 치료에 대해 경제적 문제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 직업병이 많아서 보험 지급액이 상승하면 다음해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가 상승하고, 산업보건에 신경을 쓰면 다음해 보험료를 낮춰주므로 사업주가 근로환경을 개선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
    혹사당한 신체나 정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이 필요하다.
  • 심리치료
    정신적인 이상을 유발하는 직업병은 심리치료가 필수적이다.
  • 근무환경 개선
    업무 중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인체공학적인 사무환경 구축, 오염물질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호장구(방호복, 마스크, 보안경 등) 지급 등이 해당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15세 소년 문송면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 협성계공에서 온도계 생산업무를 하다 수은중독 증상이 발병, 이후 병원을 전전하다 1988년 7월 2일에 사망한 사건. 미성년 근로자를 위험업무에 투입한데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 발병 이후에 절차적인 이유로 노동부가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한 것 까지 그야말로 당시의 막장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례.
  2.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소재한 인견사 생산업체 원진레이온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증 집단발병 사건. 처음에는 질병을 이유로 해고당한 12명의 사례가 인지되었으나, 이후 총 1천명 가까운 발병례가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