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영어: Cyber Bullying) 사이버와 괴롭힘을 뜻하는 영단어 불링이 합쳐진 단어로 즉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괴롭힘을 말한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이버 괴롭힘이 적당하다.

이 영향으로 사이버 공간(SNS, 커뮤니티, 메신저 등)에서 일어난다는 것만 제외하면 오프라인의 집단괴롭힘과 동일하며 사이버 통신매체의 발달도 교내 집단괴롭힘도 사이버 불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기획고소형

악플러들이 먼저 악플을 달아놓고 거기에 항의한 네티즌을 사이버 수사대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기획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경우 악플러 측에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며 사생팬이거나 안티거나 정치병자일 가능성이 높다. 악플러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나면 혀를 차는 거고, 기획고소에 제대로 걸리면 합의금을 불순한 의도로 타내려고 집요하게 공격한다. 사실상 악플러가 판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피해자 입장에서 악플러들의 기획고소에 당해보기 전까진 이런 일에 당할 리 없겠지 정도로 생각하다가 한 번 당하면 당황하는 심정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러한 악플러들이 대중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막고 인터넷 커뮤니티SNS 환경을 더럽히는 원흉이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불순한 고소로 연예계 등의 대중문화계의 어두운 사정에 대해 모르는 순진한 네티즌들을 이들은 사냥 중이다. 이들의 사냥 대상은 주로 문화 차이로 인터넷 사정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중노년층과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다.
따라서 악플을 보면 무플이 필수적이다. 글을 다는 건 악플러가 기획고소 대상으로 삼을 먹잇감을 고르려고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과장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아예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든 어느 사이트든 어느 홈페이지든 어느 SNS든 글도 댓글도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전세계적으로 국왕과 귀족에 대한 모욕에 의한 하층민 탄압의 잔재인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완전히 사문화되지 않는 한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충족될 일은 없으며, 한국 등의 사문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국민의 노동력이 사소한 원한마저 배설하여 갑질과 을질에 의한 가학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순한 고소 난립에 의해 장기적으로 낭비되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취업과 스펙 쌓을 시간에 불이익이 생기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인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악플러들이 간혹 꼼수를 부려 변호사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아닌 눈에 잘 안 띠는 인터넷 기사랑 인터넷 커뮤니티랑 SNS에 악플을 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변호사에게 네티즌(특히 잘 아는 지인)이 제보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악플은 한 번 달면 장소를 바꿔 늦출 수 있을 뿐이지 추적이 어려울 뿐 수사기관이 작정하면 찾아낼 수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지 않은 한 진술서를 써서 무혐의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결과는 언젠가 온다. 얼굴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지구에 사는 한 엮이면 얼굴을 한 번 봐야 한다는 것이 변하진 않는다. 미래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때쯤이면 첨단기술로 악플러를 찾아내는 것쯤 간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건 변하지 않는다. 지금이야 기술의 과도기에 비뚤어진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사회적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악의적인 단어를 검색 엔진이 포착하지 못하는 인터넷 속 편리한 기능을 악용하는 유형이다. 특히 스크린샷과 에버노트 속 단어를 검색 엔진이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이용하는 악성 유저는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한다.
신고 게시판을 검색 엔진이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위키 기여를 포기하고 불순한 위키백과화 의도를 숨겨 신고 게시판에 상주하여 신고하는 부류도 있다. 나무위키에서 2022년 8월 4일 YPC법이라는 '위키 운영을 방해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면 경고부터 무기한 차단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다가 신고 게시판을 악용하는 부류한테 악용당하고 나서 2022년 10월 7일 신고 자격을 운영자 및 관리자로 한정시켜 막았으나 '위키 운영을 방해하는 피신고자를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위험성[편집 | 원본 편집]

집단괴롭힘처럼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주고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자살을 하거나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단절되는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실제 집단괴롭힘과 폭력범죄와 달리 사이버 불링은 육체적인 상해가 없고 말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실제 폭력에 비해 처벌이 약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었다. 최근은 악플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등 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지며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자살 문제가 회두되면서 점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주동자들의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법조인과 근육질 체형의 거한에게만 비굴함[편집 | 원본 편집]

법조계 사람들이 유튜버를 할 경우 단 한 건도 악플이 달리지 않았다. #

법조인이 아닌 마동석급 체형을 건강하게 유지한 거한에 대해선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무서워하다가 온라인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알 때 다시 악플러로 돌변한다. 간호사 대나무숲 남자 근육 구글링

따라서 법조인이라는 걸 미리 밝혀 악플러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만에 하나 오프라인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헬스로 몸을 만들어두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다.

관련인물[편집 | 원본 편집]

사이버 불링 피해자
사이버 불링 가해자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