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사면법
종류 형사법
목적 사면, 감형, 복권을 규정
제정일
법률 제2호
개정일
법률 제11301호
시행일: 2012년 2월 10일
관련법령 형법, 대한민국헌법
원문 링크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제3항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2]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3] 즉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시혜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국민이나 수형자 개인이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도 국민이나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4] 또한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며,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3]

사면법은 법률 제2호이다. 법률 제1호는 보통 5년 마다 법이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으로,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같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3호는 제헌헌법 제101조을 근거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년 9월 22일)이다. 다만 사면법은 행정부가 제출한 최초의 법안이다.[5]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에[6],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어 2008년 3월 22일 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59년 7개월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시행된 법률이었다.[7] 현행법령중 최장기간 시행된 법령은 1950년 5월 22일일 제정된 대통령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65년 7개월이 되었다. 법률로만 한정할 때 법률과 동급인 대통령긴급명령을 포함하면 포획심판령(1952년 10월 4일)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시행된 지 63년 3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면 아직은 사면법이다. 법률 중에서 제정, 개정된 지 가장 오래된 현행법령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으로 1975년 12월 31일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기준 시행된 지 40년 밖에 되지 않았다.</ref>

대한민국의 첫 사면은 1948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하였다.[5] 그리고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8]

사면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사면[편집 | 원본 편집]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없이는 명할 수 없다.

특별사면[편집 | 원본 편집]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며, 헌법에 어떠한 규제사항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없이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특별사면을 해주세요라고 대통령에게 상신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군법무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신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사면을 제청할 수 있다.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자 특별사면에 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는데, 2008년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였고,[9] 2011년 개정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과정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고쳐서 규정하였다.[10]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를 막는 규정은 없다.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형[편집 | 원본 편집]

감형은 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다. 감형도 일반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나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수 있는 자는 특별사면과 같다.

  • 일반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복권[편집 | 원본 편집]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수 있는 자는 특별사면과 같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사면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있다.[11]

  • 지지율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일정한 원칙이 없다.
  • 특별사면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사면의 순기능도 있다.

  • 레 미제라블과 같은 사회적 낙인을 무마해준다.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민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준다.
  • 신용불량자 사면처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률로는 장기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준다.[12]

관련사항[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제헌헌법 제63조; 현행 헌법 제79조 제1항, 제2항
  2. 제헌헌법 당시의 규정으로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어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3차 개정, 즉 제2공화국 때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
  3. 3.0 3.1 헌재 2000. 6. 1. 97헌바74
  4. 헌재 2005. 2. 22. 2005헌마111
  5. 5.0 5.1 (대한민국 제1호) 이승만 대통령, 1948년 '건국 사면' 단행, 조선일보, 2009. 12. 12.
  6. 다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1948년 9월 4일이다. 대한민국 관보 제2호, 대한민국 정부, 1948. 9. 4. , (국가기록원 보존원문)
  7. 특별사면 사전심의 반드시 거쳐야, 법률신문, 2008. 3. 24. 10:13; (사설) 65년 만의 사면법 개정, 이번엔 결실 맺어야, 한겨레, 2013-04-22 18:59는 명백한 오보이다.
  8. 104번째 사면…사면 가장 많이 한 정권은?, 조선일보, 2015. 8. 13. 11:28.; (데이터뉴스)기업인 특별사면, 어느 정부가 많았나?, 뉴스타파, 2015. 7. 16. 17:38
  9.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2008년 사면법 개정이유
  10.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사면법 법률 제10862호, 2011.7.18, 개정이유 중에서
  11. 역대 정부 대통령 사면 대해부, 주간한국, 2015. 5. 9.
  12. 정부, ‘IMF 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한겨레, 2013. 3. 19. 07:20, 2013. 5. 21. 20:13 수정; 신용불량 10만명 대사면, 매일경제,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