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종류 행정일반
목적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제정일
법률 제1호
개정일
법률 제13593호
시행일: 2016년 1월 1일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수많은 조직관련법령
원문 링크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큰 그림을 잡는 법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기관의 하위기관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기관은 별도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및 권한 정의[편집 | 원본 편집]

정부조직법에 사용된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의 용어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법의 기초가 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수많은 직제규정[편집 | 원본 편집]

정부조직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나열하여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이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직제 및 권한은 이 법의 하위 시행령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위임된 예시들이다.

  • 헌법상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정부조직법에 규율하지 않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기관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법에서 지위와 직무, 조직을 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직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국민안전처의 본부 급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하부조직이지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된 소속기관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속기관으로 규정되 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정부'란 행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에서는 각각 국회법 및 하위법령, 법원조직법 및 하위법령, 헌법재판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서 조직을 정하고 각 기관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상설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유형에 속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감사원과 일부 명시되지 않은 조직을 포괄하여 서술한다.


트리비아[편집 | 원본 편집]

이 법은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개정됩니다.

  • 이 법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기간은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약 5년 10개월인데, 6.25전쟁의 영향이 크다.
  • 정부수립으로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71번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개정된 셈이다.
  • 부칙이 법조문의 수십배에 이른다.
  • 쉽게 말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 대강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각주

  1. 공포는 1948년 9월 1일 관보가 발행되며 이루어졌다.
  2.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국가정보원보다 우위에 있다.
  3.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되 일부 사항들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
  4. 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
  5. 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
  6. 헌법 제12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자문기구이지만, 명칭의 제약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