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법률[1]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정해야만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 그리고 재판에 기소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자. 보통 사람들의 경우 재판에 기소되었다는 얘기(입건), 특히 구속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의 다 그 시점부터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잡혔다고 하여도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판결을 확정짓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전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던 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맞은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도 재심 등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벗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통죄.

각주

  1. 여기서 법률은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제정법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