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이 널 벌한다는 게 아니라

형벌(刑罰)은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가 속한 사회에서 인과응보 개념으로, 그리고 대중들에게 위하력을 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행위다. 이 골자는 인류문명이 형성되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겠지만, 형벌을 집행하는 이유나 형벌 집행의 방법론 등 저 개념 안에서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근대와 근대 시민혁명 이후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근대의 형벌[편집 | 원본 편집]

전근대 시대에는 도덕의 영역이 구분되지도 않았고 자유권리 등의 사상도 (고대 그리스 등등의 지방에서 잠깐 통용됐던 걸 제외하면) 주창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따라서 전근대의 형벌은 범죄자의 행동을 제재해서 사회의 치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과 범죄자에게 고통 및 굴욕을 가해서 피해자들의 복수심 또는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기회 아니면 풀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대중의 가학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서로 분화되지 않고 섞여 있다.

그 결과로 고대 그리스 문화권의 청동소 형벌이나 중국 명나라능지처참 등등 형벌의 집행 자체가 지역사회의 축제 역할을 겸했던 사례가 전근대 문화에선 일반적으로 발견되며, 굳이 저렇게 형벌의 집행이 축제를 겸하지 않더라도 전근대의 형벌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수형자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았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로서 관아에 끌려온 사람들은 일단 증명만 안 된 범죄자인 것으로 보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도 고문을 작렬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고문을 형벌과 구분되지 않는 개념으로 인식한 경우도 꽤 있다.

춘추전국시대 때 통용되었던 형벌[편집 | 원본 편집]

  • 묵 : 범죄자의 얼굴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것.
  • 의 : 코를 베는 것. 볼드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일단 코를 자르면 생김새가 매우 흉측해지는 데다가, 고대 중국인들은 영혼이 코를 통해서 몸으로 드나든다고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自 자가 코를 형상화한 글자) 토속신앙(?)적인 의미에선 영혼 살인이나 마찬가지였다.
  • 월 : 발뒤꿈치를 잘라 앉은뱅이 신세로 만드는 것. 발뒤꿈치가 아니라 아킬레스 건을 잘랐다는 설도 있다.
  • 궁 : 고자되기. 춘추전국시대 땐 좆만 깔끔하게 자르는 기술력이 없어서 궁형을 받고 나서 좆이 잘린 자리가 썩어들어가는 그 냄새도 예술이었다고 한다. 사마천이 "죽을래 궁형 받을래?"의 선택지에서 궁형을 선택하고 《사기》 집필의 위업을 달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 대벽 : 사형. 다만 저 당시에는 궁형보다 급이 낮은 형벌이었다고 한다.

고사성어 덕후들은 제법 봤을 단어들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별로 유명하지가 않다.

당태종 이세민의 율령에서 정의된 형벌[편집 | 원본 편집]

태형
조선시대 태형 볼기짝을 회초리로 때린다
  • 태 : '회초리'로 10대에서 50대까지 때린다. 어린아이 종아리 때리는 게 애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듯이, 이것도 버릇을 고치라고 때리는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싱가폴이나 사우디 등 형벌로서의 체벌이 현대까지 남아 있는 국가에서, 법에 의해 집행되는 체벌을 '태형'이라고 번역하지 '장형'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는 없다.
현대 중국의 곤장
  • 장 : '곤장 맞는다'가 이것을 의미하는데, 거의 사람 키만한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60대에서 100대까지 때린다. 장독이 올라서 죽는다는 이야기가 익숙할 텐데, 그 말대로 '버릇 고치라고' 때리는 태형과는 달리 진짜로 범죄자를 반병신 만들거나 죽이려고 때리는 형벌이다.
  • 도 : 요즘 말로 하면 징역. 다만 수감자 인권을 존중하는 현대의 감옥과는 매우 달랐으며, 심지어 조선시대의 감옥은 수형자의 밥값을 가족이 내야 했다고.
  • 유 : 유배. 장형과 병과되며 장독이 올라 있는 만신창이같은 몸으로 3000리쯤 되는 먼 길까지 압송되어서, 왕이 풀어줄 때까지 거기서 갇혀 살아야 하는 형벌이다. (예컨대 정약용은 18년 동안이나 장기강진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다.) 중국에서는 진짜로 원래 살던 데서 3000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보냈다는데 조선시대 때는 한반도 안에서 "원래 살던 데서 3000리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유배를 보낼 수가 없어서, 3000리 채울 때까지 팔도유람(...)을 하는 코스가 몇 개 있어서 그 코스를 돌린 다음에 유배지로 보냈단다.
  • 사 : 사형.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 집행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현대와 달리 한자 문화권에선 같은 사형이어도 죄질이나 수형자의 신분에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집행했다. 중국에서야 능지처참이나 FM 팽형 같은 잔혹한 사형 방법이 통용되었지만 조선에선 그런 건 유교적 덕치주의 이념에 안 맞는다고 짤랐다.

의 다섯 가지 형벌이 당태종 이세민에 의해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이 골자는 서양의 근대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담으로 중국을 시초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정으로 율령을 두었다.

근대 민주주의에서의 형벌[편집 | 원본 편집]

전근대 형벌의 관습이 남아서 지금도 범죄자에게 고통 및 굴욕을 가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형벌로써 공개적인 굴욕을 줘 버리면 낙인 효과가 생겨서 범죄자가 갱생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해당자가 범죄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래서 근대 이후 형벌의 주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 및 재사회화로 옮겨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을 교정기관이라고 부르며, 교도소에서도 수형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처우를 하고, 직업 훈련도 하는 것이다.

사실 범죄자를 가두어두는 형벌로 교화시키자는 개념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원래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훼손하는 신체형, 재산을 몰수하는 벌금형이 대표적인 형벌이었으며, 감옥은 단지 판결이 확정되어 형벌이 집행될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매우 유명한 단어로 판옵티콘이 있다. 판옵티콘은 중앙에서 모든 죄수를 관찰할 수 있는 원형감옥을 말한다. 이런 근대적 형벌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비로소 사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에 형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범죄자의 교화 : 범죄자를 교화시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 범죄자의 격리 : 범죄자를 격리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SCP 재단의 목적과 비슷하다.
  • 위하력 발생 : 형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 또는 일반 시민들에게 겁을 주어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형제 폐지에 관련한 논란에서는 대부분 사형에 월등한 위하력이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된다.

대한민국의 형벌[편집 | 원본 편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대한민국 형법

현대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위와 같이 정해두고 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위쪽에 있을 수록 더 중한 형벌이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징역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뉜다.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징역이다. 유기징역은 단일범죄의 경우 1월부터 30년까지, 경합범이나 누범 등의 사유로 형기가 가중되는 경우엔 5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원래는 각각 15년, 25년이었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로 기준이 늘어난 것.).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범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을 짓'을 하지 않은 경우 징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명예형에 속한다. 명예형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일 다음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장역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당연히 정지되며 (당연정지. 때문에 공무원은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짤린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가 형벌로 부과되는 경우는 일단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이런 권리들만 박탈하는 것이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형은 다음 권리를 박탈 및 정지한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벌금이란 5만원 이상의 재산을 법에 의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몰수하는 형벌을 말한다. 돈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아 노역장[1]에 입감된다. 형벌인 벌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국고에 귀속된다. 즉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재판을 따로 걸어야 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범죄자를 지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보통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보통 경범죄의 죄질이 중한 경우 선고된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을 국가의 이름으로 물수하는 형벌을 말한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형벌로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 과료를 단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몰수란 범죄의 도구로 쓰인 물건을 국가에서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부터 과료까지의 다른 '형벌'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형법에선 이것도 형벌로 명기하고 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교도소 안에서 징역수들이 노동하는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