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관보(官保)는 관청의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정부의 공식 기관지로서 법령의 공시와 서계의 편성(編成)과 집행, 서임(敍任) 및 사령(辭令) 그리고 관청의 동정 등이 수록된다. 이로써 벼슬아치들이 업무수행의 기본도구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정부의 시장방향(施政方向)과 활동방침을 알 수 있는 1차적 자료로 쓰이고 있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원래 관보(official gazette)는 가제트(gazette)에서 시작한 말인데 이는 정부대학이 발행하는 공식 뉴스나 공식성명 또는 공식결정사항을 수록하는 정기간행물로서, 과거에는 뉴스를 담아 쓰여졌고 현재는 신간제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부나 대학이 잡지의 이름으로 발행하던 가제트는 정부공구가 점차 확충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부 독자적으로 공식 뉴스를 발표할 매체(媒體)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오피셜 가제트인 것이다.

21세기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는 정부 고유의 "오피셜 가제트"를 발행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를 "관보"라고 호칭하고 있다. 관보의 법률적 개념은 국가가 국민에게 주지시킬 사항들을 편찬하여 발행하는 국가의 공관지를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의 개정이나 법령, 예산(豫算) 등 여러 공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관보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발행 당초부터 이와 같은 제조건을 갖추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발행되던 관보는 명칭부터 다양했고, 형식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었다. 또한 그 내용도 다양해서 오늘날의 관보처럼 관청사항만 게재하지 않고 민보적 기사내용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

대한민국의 관보[편집 | 원본 편집]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년 조보가 발행되었고,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 창간되었고 호수 없이 발행되다가 1895년 4월 1일부터 호수를 매기기 시작하여 1910년 8월 29일 제4768호까지 발행되었다. 경술국치 이후로는 조선총독부가 1910년 8월 29일 제1호부터 1945년 8월 30일까지 5567호를 발행하였다.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는 미군정에서 관보를 발행했다.[1].

1949년 관보

194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포한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10조에는 정부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고 명시되었고, 1948년 9월 1일 관보 제1호가 발행되었다. 관보 제1호에는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공포식령, 대통령취임사, 부통령취임사, 국무총리취임사 등이 실려있다. 공포식령이 공포된 1948년 8월 30일에는 사면법도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사면법은 1948년 9월 4일 관보 제2호에 실려있다. 2000년 10월부터 열린정부 정책에 따라 전자관보와 종이관보가 병합하여 발행되었다.

현행 관보규정 제17조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하여[2] 관보는 정부의 법률공포의 매체로써뿐만 아니라 공포문서로 활용되는 정부의 기본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국가배상법(법률 제1899호)이 1967년 3월 3일자 관보에 게재되었다 해도 실지로는 1967년 3월 9일에 인쇄 발행되었다면 위 법이 공포된 날짜는 1967년 3월 9일로 본다는 판례도 존재한다.[3]

관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노잼[편집 | 원본 편집]

관보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보의 편성체제가 단순하고 내용도 재미가 없어 민보처럼 다양하지 못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관심이 분산되었으며 발행기관이 자료의 가치와 발행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곳에서 체계적인 편집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이나 보존면에서도 소홀히 하여 관보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사회로부터 노잼이라고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FTA와 같이 복잡한 형태를 지닌 조약 등 일부 사항들은 사실상 PDF 파일 형식의 전자관보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재미가 없어도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서 읽어야 한다. 재미가 없다고 중요한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주

  1. 국가기록원:관보 소개 관보 역사
  2. 대통령령 제25751호 관보규정
  3. 대법원 1968.12.6. 선고, 68다1753 판결; 동지: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308 판결: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를 게재한 관보가 인쇄발행된 1967.3.9에 공포되고 동법 부칙 제1항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후 30일이 경과한 동년 4.9부터 시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67.4.8에 발생된 본건 사고의 경우에는 구국가배상법 (1951.9.8 법률 제231호)의 적용을 받을 것이니, 본건에 대하여 현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