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수첩형 표지

국가기술자격(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은 개인의 기술 수준을 국가에서 검정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주관하에 시행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에서 심사 후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고용부처에서 감독하고 전문분야별 관리부처에서 주관한다.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일부 과목은 타 기관 시행)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시행한다.

기술·기능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한다. 국가기술자격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국가전문자격"이라고 부른다.

등급 및 응시 자격[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인한 등급 개편
기술계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 기초사무
전문사무
기능계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통합 등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폐지 서비스

과거 기술 분야(기술사 및 기사)와 기능 분야(기능장 및 기능사)를 따로 구분했으며 기술 분야를 좀 더 쳐줬다. 이는 “산업기사” 신설 당시 기능계 상위 등급(기능사 1급)과 기술계 하위 등급(기사 2급)을 결합한 데에서 알 수 있다. 기능사나 산업기사에서 바로 기능장으로 뛰는 종목이 있는데, 기능사 1급 → 기능장의 형태가 변한 것으로 과거 기술·기능을 구분했던 흔적이다.

  • 기능사(Craftsman)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하는 자격으로 응시에 제한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응시 및 취득하기 때문에 가장 흔하다. 단순 기능분야(운전 등)는 기능사 이상의 등급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정도 필기 없이 실기(작업형)만 시행하는 종목도 있다. 1999년 이전에는 기능사보다 한 단계 낮은 "기능사보"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단, 폐지일 전까지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건 인정되었다.
  • 산업기사·기사(Industrial Engineer/Engineer)
    이 자격부터 '전문대(산업기사)~대학(기사) 이상의 학력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이 응시 제한 요건으로 붙는데 자세한 사항은 후술. 특정 공기업 등에선 기사 자격 이상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분야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경험자들도 스펙을 높히기 위해 기사 자격 취득을 노리는 경우가 흔하다. 즉, 2010년대 들어 취업시장이 매우 어렵고 격해진 취업시장에서 기사는 상당히 인기 있는 자격증으로 통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코피를 쏟으며 기사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분은 하고 있지만 산업기사가 기사 2급에서 유래한 탓에 기사와 산업기사는 커리큘럼, 평가 기준 등에 있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같은 계통의 산업기사와 기사를 모두 응시해서 기사 탈락시의 안전망을 깔아두고, 산업기사 작업형을 기사 작업형의 연습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기능장·기술사(Master Craftsman/Professional Engineer)
    해당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쉽게 따지 못하는 등급. 기능사에서 유래한 기능장은 작업·실무 중심이고 기사에서 유래한 기술사는 이론·설계 중심이라, 업무 성격에 따라 쳐주는 높낮이가 다르다. 또한 기능장의 경우 산업기사 소지 상태에서 폴리텍 기능장 과정 이수시 바로 취득자격이 주어지나 기술사는 얄짤없이 경력(자격인정+실무경력 도합 8년)을 꽉 채워야 한다. 기술사는 국가지술자격의 끝판왕으로 시험이 정말 어렵기로 악명이 높지만, 취득 후 취직에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접을 받는다.
  • 서비스
    기존 기능·기술계와 분리해뒀던 사무 직무를 2010년에 기존 직무 구분에 흡수하면서 별도의 등급으로 신설되었다. 기능·기술계 자격들과 제도 자체가 따로 노므로 응시자격 같은 것이 종목별로 상이하다.

산업기사급 이상 자격증부턴 시험 응시에 제한조건이 붙는데 크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 또는 학력, 또는 동등 유사자격을 요구하며, 경력과 학력, 자격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일단 필기 시험 자체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응시해서 시험을 치는 건 가능한데, 필기 합격 후 동 회차 실기시험 신청일 전에 설정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응시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자격증 주관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필기합격이 취소된다.

게다가 응시 자격은 본인이 필기시험일 전까지 효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 산업기사 이상급 필기 시험을 보는 건 말짱 도루묵인 셈. 이걸 모르고 무작정 기사 시험에 도전했다가 낭패를 보는 수험생들이 은근 보이는 편이니 사전에 잘 알아보자. CBT 시험이어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취득 일정이 빠듯한 경우 늦은 날짜를 응시일로 지정해야 안정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직무 범위
    기본적으로 응시 종목과 보유하고 있는 학력·경력·자격의 NCS 계열이 일치해야 한다. 다만 "유사 직무범위"[1]를 두어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원래 학력은 직무범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으며[2] 정보기술 분야는 "전체"를 범위로 잡아 정보처리기사 등의 자격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 경력
    예를 들어 전기기사는 관련 분야 실무 경력 4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시행처 자체 양식에 추가 서류(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더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군 경력은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떼가거나 주민등록초본에 병역 사항을 추가하여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 학력
    최소 2년제 대학 졸업을 요구(산업기사)한다. 인정 학점 만큼 수료했거나(학점은행제 포함) 해당 학년을 완전히 수료한 상태(다음 학년으로 진학)여야 하나, 재학중인 학생일 경우 졸업학년에 걸리면 해당 학년을 수료중이어도 인정해준다. 서류 제출은 외부 업체와 계약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수수료 2~3천원), 증빙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 서비스 제출은 방문 제출보다 기한이 짦으므로 유의.
    기능장은 폴리텍대학의 기능장 야간과정을 1~2년간 수료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데, 과정 입소 자체에 기사급 요건(자격 포함 인정경력 4년)을 요한다. 단, 국가기술자격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기능장 일반 요건(9년)을 만족해야 입소할 수 있다.[3]
  • 자격
    동일 직무 또는 유사 직무의 동등하거나 상위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기능올림픽으로 산업기사를 취득한 고등학생은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도 유사 분야의 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기능 분야의 응시 자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정형화 되어 있다.

실무 경력 대학 수료 대학 포함
실무경력
자격인정 포함
실무경력
비고
기술사 9년 - 도합 10년 도합 8년
기능장 폴리텍
(기능장 직업훈련)
- 도합 8년[4]
기사 4년 4년제 도합 4년 도합 4년 4년 경력인정
산업기사 2년 3년제 이하 - 도합 2년 3년 경력인정
기능사 응시 제한 없음 1년 경력인정
  • 대학 포함 실무경력 계산
    수료한 대학의 학년제를 그대로 경력 연수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2년제 졸업자는 8년간 실무경력을 쌓아 기술사(도합 10년)에 응시할 수 있다.
  • 자격인정 포함 실무경력 계산
    기능사는 1년, 산업기사는 3년, 기사는 4년을 경력 연수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 취득자는 5년간 실무경력을 쌓아 기술사(도합 8년)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산업기사의 상위 종목인 기능장 종목은 기사의 인정경력을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인정하므로 기사 취득자가 기능장을 취득하려는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분야의 응시 자격은 각 종목별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격증 등급과 응시 제한의 유무는 상관성이 없으므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별표 11의 4>를 참고할 것.

시행 종목[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기준으로 61개 분야에서 544개 종목이 운영중이며[5], 탄력 시행 제도로 인해 연간 500여종의 검정이 시행된다. 대부분의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아래에 나온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탁받지 않는 종목들로, Q-net에서 접수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종목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 빅데이터분석기사
  •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 영사산업기사·기능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 방사선관리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 원자력기사
  • 게임기획전문가
  • 게임그래픽전문가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자원관리기술사
  • 광해방지기술사·기사
  •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시추기능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기술사
  • 통신설비기능장
  • 정보통신기사·산업기사
  •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통신기기기능사

종목이 조정되는 경우, 종전 종목 취득자는 아래와 같이 간주한다.

  • 종목 통합
    2개 이상의 종목을 통합하여 신설 종목을 두는 경우, 종전 종목 취득자는 자동으로 신설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득 도중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아직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자의 경우, 통합된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종목 폐지·분리
    종목을 폐지하거나 2개 이상의 종목으로 분리하는 경우, 종전 종목 취득자는 종전 종목의 취득 효력만 계속 유지한다. 종전 자격의 효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직무 자격 취득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취득 도중에 있어서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아직 실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험자의 경우, 분리된 종목 또는 폐지된 종목의 유사직무에 속하는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필기면제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시험[편집 | 원본 편집]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시행종목 중심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수험자는 반드시 각 시행처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통상 1년에 4번 시행하나 기사·서비스는 종목별로 많아야 3회 시행하니 종목별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요반응형으로 해마다 횟수가 달라지거나 격년제로 시행되는 종목도 있다. 차년도 시험 계획은 10월 31일까지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후 11월 말 ~ 12월 초에 고용노동부(통합 게시) 및 시행처(개별 게시)에서 발표한다.

  • 기술사는 연 3회, 기능장은 연 2회 실시한다.
  • 기능사 상시검정 종목은 월 4~5회 시행된다. 상시검정의 일정은 정기검정 일정과 관련이 없으니 별도로 문의할 것.
  • 신설종목이 있거나 부득이하게 시행조정이 실시되는 경우 정기검정·상시검정 일정과 상관없는 수시검정이 시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의 접수는 Q-Net(http://www.q-net.or.kr)에서 진행하며, 접수 첫날 10시 땡 하면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접수 첫날 오전이 가장 붐비며 서버가 미어터질 때에는 결제 오류가 수시로 터지니 가상계좌(무통장)가 제일 무난하다. 또한 접수 3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전접수를 시행하는데, 사전접수에서는 응시요건 확인, 장애여부 확인까지 하고 정식접수에서 시험장 지정, 수험료 결제를 하는 제도다. 서버 혼잡시 신규접수를 막기 때문에 사전접수를 넣어두는 게 좋다.

응시 회차가 같더라도 자격 종목과 시험일, 또는 시험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중복 접수할 수 있다. CBT 시행 종목이나 작업형 실기 시험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기 때문에 시험일이나 입실시간을 종목별로 다르게 지정하면 여러 종목을 같은 회차에서 칠 수 있다. 물론 응시료는 그만큼 많이 나가고, 고사장 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중간중간 비는 시간을 잘 벌어야 한다.

중복 접수 예시
접수 A 접수 B 가능 유무
☆☆ 종목, ○○일 오전 ◇◇ 종목, ○○일 오전 검정일시가 겹치므로 ×
☆☆ 종목, ○○일 오전 ☆☆ 종목, ××일 오후 종목이 겹치므로 ×
☆☆ 종목, ○○일 오전 ◇◇ 종목, ××일 오후 일시와 종목이 다르므로 ○

만약 상시시험 등에 응시하여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합격 발표 전까지 해당 종목은 응시할 수 없다. 참고로, 당회차 필기 합격자인 경우 필기합격발표 당일은 실기 접수(사전접수 포함)가 안 되고 익일부터 된다.

합격한 시험에 재응시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나, 합격처리해줄 필요가 없으므로 그 시험은 당연 불합격처리된다. 필기 면제 시한이 살아있는 경우 실기시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족보 모으는 강사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 컴활이나 워드처럼 중복 접수할 수 있는 상시검정의 경우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접수하고 그 중 하나가 합격된 경우 합격발표일 이후의 응시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수험자 귀책사유로 보고 환불을 조율한다.

출제 기준은 각 시행처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편한다. 작업형 실기 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자체를 공개하고 있으며, 문제은행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시험에 내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면제[편집 | 원본 편집]

  • 필기 과목 면제
    자격 별로 유사 성격을 띄는 과목이 있다면, 한쪽 자격을 취득했을 때 다른 쪽 자격의 필기 검정에서 과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분 면제지만, 드물게 거의 동일한 과목체계이거나, 인정기간 이내 여러 자격을 짜모아서 전체 면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면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사를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이후 전기기사 필기시험을 볼 때 총 5과목 중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을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전기자기학 1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 필기 면제
    • 필기검정을 통과했거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수료했다면 합격·수료일로부터 2년간, 또는 2년 이내 2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회차까지 필기 시험 자체가 면제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 필기면제 한정 기능사 실기검정(통칭 의무검정)은 제2회와 제4회 사이에 치뤄진다.
  • 검정 면제
    특정 국가기술자격의 필기 및 실기 시험과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는 방법이 2가지 있다.
    • 기능대회에서 입상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내기능대회는 기능사(지방대회)·산업기사 실기면제(전국대회), 국제기능올림픽은 산업기사가 주어진다.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을 졸업하면 직업훈련과 비슷하게 시험을 통과한 것에 준하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작정 확대되고 있진 않은데 시험 응시에 준하는 내·외부 평가(실기 포함)가 따르므로 절대 녹록치 않다. 특히 실기 장비를 마련해야 내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종목에 따라 고가의 물건이 있기 때문.

시행처별 참고사항[편집 | 원본 편집]

국가기술자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력공단을 제외한 시행처의 자격종목을 따려는 경우 운영이 일부 상이하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 갯수가 희소한 경우가 많다. 통상 산업인력공단 - 상공회의소 - 전파진흥원 - 데이터진흥원 순으로 시험장이 많고 그 밑으로는 서울에만 시험장이 설치되는 등 전국 5개 이하인 경우가 많다. 그 공단조차 종목별로 시험장 갯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국방부
    현역 군인은 연 2회 시행되는 국방부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뿐만 아니라 시행처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목이 시행된다. #군대 복무 중 응시 참고.
  • 대한상공회의소
    상시검정은 전 종목 CBT로 시행한다. 자체 앱(코참패스)에서 모바일 수험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실물 수험표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수험표를 아예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수험표 미지참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지역별 상공회의소가 곧 시험장이나, 컴활이나 워드를 제외하면 시험장이 줄어든다. 필기와 달리 실기시험은 조기 퇴실이 안 된다. 자격증이 플라스틱 카드로만 발급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급 연 4회 통합시행이며, 그 중 1회는 실업계열 고등학교 의무검정이므로 실질 3회 시행이다. 기사와 기능사 필기시험 시간대가 동일하다. 필기시험의 OMR카드에 인적사항이 미리 기재되어서 답안지 교체가 불가하며, 따라서 다른 시행처들과 달리 수정테이프를 챙기는 것을 권한다. 자격증 수첩과 플라스틱 카드 자격증 중 선택할 수 있다.

공통 준비물[편집 | 원본 편집]

  • 신분증
    2019년부터 법적으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지참해야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으며 검사를 철저히 하는 편이다.[6] 대리 응시로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이 몇 번 적발된 적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규정이 강화된 것. 시행처에 따라 일반적인 신분증에 더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인정한다. 산업인력공단 기준으로 청소년층이 응시하는 경우 신분증으로 청소년증, 학생증(생년월일 및 학교장 직인 첨부), 시행처 자체서식(취학자: 신분확인증명서, 미취학자: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등을 임의 인정한다.[7]
  • 수험표
    대부분의 경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간혹 동명이인이 같은 시험장에 있는 경우 고사실 찾는 것 부터 혼란스러우니 이왕이면 수험표는 지참하는 것이 좋다.
  • 계산기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간단하게라도 계산 문제가 들어가니 계산기를 지참하는 게 유리하다. 일반 계산기는 제한이 없으나, 공학용 계산기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리셋하여 잔여 기록이 시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데, 이걸 안했다가 걸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참고로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 기능사 이상급 시험은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 모델이 제한되므로 미리 체크를 해둬야 한다.[8]
  • OMR용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필기) 또는 흑색 볼펜(실기)
    수정테이프는 선택사항. CBT로 시험치는 경우엔 챙기지 않아도 된다. 단, 장문의 풀이는 CBT 내에서 할 수 없으므로 연습지에 휘갈길 흑색 볼펜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필기 시험[편집 | 원본 편집]

거의 대부분 CBT(컴퓨터 입력)으로 진행되고 있다.[9] CBT로 전환된 종목은 시험 일시가 수 회로 쪼개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아졌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전자기기는 전원 차단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가방에 넣어야 한다. 본인이 소지 중인 상태에서 벨소리 혹은 진동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퇴실 조치 및 필기시험 0점 처리가 되니 주의. 시험 전 준비 과정을 방송으로 안내하나, 감독관 재량에 따라 방송 안 듣고 육성에 따르도록 하는 사람도 있다.

  • OMR답안지 사용 시험(PBT)
    우리가 익히 아는 종이에 인쇄된 시험지와 OMR 답안지를 이용한 시험. 하루 날 잡아서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주로 토요일에 시험을 치루지만 일요일이 시험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입실은 시험시작 30분 전에 마감되며, 그때부터 시험 전 책상 정리, 답안지 배포, 인적사항 기록·신분확인, 문제지 배포 순으로 진행한다. OMR 답안지는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정정시 답안지 교체가 원칙이다. 전체 시간의 50%가 지난 후(최소 30분 후)부터 퇴실이 가능하며, 답안지만 제출 후 소지품과 문제지를 챙겨 퇴실한다.
  • 컴퓨터 사용 시험(CBT)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되는 문제를 수험자가 마우스로 클릭하는 식으로 푸는 방식.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PBT에서 이쪽으로 교체되는 추세다. 입실은 시험시작 20분 전에 마감되며, 그때부터 시험 전 책상 정리, CBT 주의사항 확인, 신분확인, CBT 연습지 배포, 시험 시작 순으로 진행한다. CBT 프로그램 내에 간단한 계산기가 있으나, 풀이과정이 길 경우 메모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지 대신 연습지를 배부한다. CBT 시험의 경우 문제풀이를 종료하고 답안을 제출한 경우 즉시 퇴실할 수 있으며, 시험 전 연습지를 수령했을 경우 제출하고 퇴실해야 한다. CBT 시행 필기시험은 답안지 제출 후 즉시 결과를 알 수 있다.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과목당 시간을 매기는 시험은 전체 시간만 따지고 수능처럼 과목별 시간을 따지진 않는다.

유형 과목 수 문항 수 제한시간 과락
기능사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기사
산업기사
객관식 3~6 과목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서비스 객관식 종목별 상이 100문항 150분 과목당 40점
평균 60점
기능장 객관식 - 60문항 60분 60점
기술사 단답 및 논술 4종목 - 과목당 100분 720점

여기서 과락(科落)이란 정해진 합격 기준 미만의 점수를 받아 불합격 되는 걸 말한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는 전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총 5과목을 보는데, 이중 한 과목에서 35점 이하를 받았다면(20문제중 8문제 미만 득점) 나머지 4과목에서 전부 100점을 받아 평균 87점이 되어도 무조건 과락으로 인한 불합격이다. 또한 딱 40점(8문제 맞춤)을 받은 과목이 있다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 평균 점수를 크게 깍아 먹은 것과 마찬가지니 나머지 4과목에서 7~90점 수준의 고득점을 받는 식으로 만회해야 과락이 나오지 않는다.

여하튼 필기를 합격(기능사 의무검정 낙방 포함)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 기준 2년 간 실기 응시자격이 유지되며[10], 2년 이내 검정이 2회 미만이었을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회차까지 실기 응시자격이 유지된다.

실기 시험[편집 | 원본 편집]

크게 작업형(실무형), 필답형,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치룬다. 법률상 작업형 시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간/장소/비용/안전/인원 문제 등 단점이 많기 때문에 기능사를 제외하면 필답형 검정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복합형의 경우 필답형 검정과 작업형 검정을 동시에 치루는 게 아니라 시험일자를 각자 잡게 된다.

필기에 낙방한 인원은 실기를 치를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응시 인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시험장 수가 줄어든다. 작업형 시험은 일정한 장비 및 장소가 필요하므로 시험장이 크게 제한되며, 수용 인원도 회차당 10명 내외(최대 30명)에 불과해 접수를 놓치면 타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하는 일이 잦다. 실무형은 초기 시험에서 나오는 게 전국적으로 2주간 유지되기 때문에 늦은 일정을 잡는 게 정보 확보를 통한 연습이 용이하고, 복합형 응시자는 필답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도 실기 시험이 치뤄지는 2주간 최대한 많은 스케쥴을 확보하여 마감 상태에 따라 접수 초기엔 없던 스케쥴을 차근차근 오픈하므로 일정이 마음에 안들면 접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작업형은 기본적으로 평일이 먼저 열리며, 주말이 가장 늦게 열리는데 후자에 인원이 몰리기 때문이다.

실기 답안지는 1회만 배부하며 답안지 초기 불량 외의 사유로 교체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작성시 유의할 것. 만약 답안을 잘못 썼다면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이용해야 하며 작업형 도중 훼손되어도 얄짤없다.

  • 필답형
    하루나 이틀만 잡고 모든 종목을 몰아서 시행한다. 만약 필기 시험에서 여러 종목을 동시에 잡고 시험친 경우 필답형이 겹치면 다른 종목의 실기시험을 다음 회차로 미뤄야 하니 주의.
    시험지에 바로 답안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오직 흑색 볼펜으로 작성한 것만 답안으로 인정된다. 즉, 연필 및 샤프펜슬, 흑색 이외 필기구로 답안을 작성하면 무효처리된다.[11]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은행 형식이나, 최근 들어 기존에는 없었던 신형 문제나 기존 문제를 크게 꼬아서 나오는 빈도가 늘어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외우는 건 위험한 공부 방법이다. 여하튼 문제지가 곧 답안지라 외부 반출은 안 되지만 수험서 저자가 직접 시험에 들어가거나 수험자의 기억을 통해 이리저리 복원해서 시중에 유통된다.
    필답형은 세부적으로 단답형 / 계산형 / 서술형으로 나뉜다. 13~19 문제를 배점을 달리해 출제하는데, 단답형은 낮은 배점 / 계산형 & 서술형은 높은 배점을 주는 식. 특히 계산형 & 서술형은 하나의 큰 과제를 주고 여러 개의 문제를 포도송이처럼 엮어서 내는 부분 배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라도 못 풀면 나머지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곤 한다.
    종목에 따라서 필답형만 2번 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뒤에 치는 건 실무형(동영상형 등)으로 간주되는 복합형 응시종목이며, 일부 동영상 과목은 CBT로 시행된다.
  • 실무형(작업형)
    실무형 응시자는 시행처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지참해야 하는데 주로 개인안전용품·공구, 계산기, 개인PC(희망자 한정)이 대상이다. 지정된 물품 이외(특히 소모성 물품)는 현장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이 가능 혹은 불가능일 수 있어 운이 좀 따라야 된다. 가뜩이나 실기 응시료가 비싼데 이런 것까지 별도 구매하면 1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12]
    실무형은 작업의 결과로 도출된 작업물과 작업 현장에서의 감독관 감시 2가지의 채점이 이루어진다. 작업물 채점은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므로 모범답안과 비교하고, 감독관 감시는 부정행위 및 안전사고 방지가 중심이며 작업을 실수했을 때 이를 감점 한다.
    화학 실험 등 작업 후 수치를 도출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치 도출 직전 감독관이 입회하여 수험자와 함께 결과값을 이중 체크하고, 답안지에 올바르게 옮겨 적는지 확인한 후 기입란에 날인한다. 예를 들어, 화학 계열 실무형에서 물질 투입량을 계산하여 특정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 그 특정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감독관을 입회시켜 수험생이 특정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고 투입량을 확인하는 식.
    결과물 자체를 채점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수험생 동시 입회하에 확인 후 결과물이 불량하면 실격된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장 같이 시퀸드 회로를 직접 만드는 게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 문제지에 기재된 모든 회로가 정상 작동해야 채점 대상이 되고,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실격 된다. 물론 완성하지 못하는 것도 실격. 감점 요소는 그 다음에 따진다.

필답형은 채점자들이 돌아가면서 최소 2번은 채점하고, 실무형은 수험생 눈 앞에서 결과를 보여주므로 웬만해서는 이의제기가 씨알도 안 먹힌다. 거기다 앞서 언급된 대로 문제지를 회수해가므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이의제기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정정 되는 일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일괄 정답이 매겨지는 일 외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기술사는 30분간의 면접으로 실기를 갈음한다. 보통 여기서 떨어지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극악으로 어려운 필기 합격 여부가 자격 취득의 승패를 가른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기는 60점이 커트라인이다. 필답형이나 작업형 중 하나만 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둘 다 하는 복합형 시험은 둘을 합쳐서 60점을 넘어야 하는 구조라 필기처럼 과락이 있는 셈. 복합형 시험의 필답형-실무형 간 점수 분배는 종목별로 상이하다.

군대 복무 중 응시[편집 | 원본 편집]

관련 법에 따라 1975년부터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국방부에서 위탁받아 시행한다. 정기검정은 1년에 2회 시행한다. 공병 및 수송에서 수요가 많이 나오는 굴삭기운전·지게차운전기능사는 내부적으로 후반기교육에 맞춰 상시검정을 시행한다. 상시 검정을 포함해 연 10만명 규모로 계획되며 그 중 2만명 정도가 합격한다.

기능사 및 산업기사 종목이 대상이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0>에서 정한 시행 종목 안에서 당해 시행 종목을 골라 인트라넷이나 국가기술자격 검정계획에 게시한다. 인사 계통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행정병이나 인사과에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간부야 출타가 자유로우니 일반 검정에 응시할 수도 있지만, 병사는 휴가를 받아 출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유일한 방법. 장병 복지를 위해 응시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한 번 떨어지면 응시제한을 두고 있다. 작업형 실기시험은 집체교육도 해주고 준비물도 다 제공해주므로 공부만 하면 된다. 2015년 이전에는 필기-실기 통합해 기능사 3천원, 산업기사 5천원을 응시료로 징수했다. 민간에서는 응시료만 4~5만원 깨진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요금.

  • 필기
    필기는 종목 상관없이 가까운 시험장에 배정되므로 부대 통합 배차를 받아 필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간에서 치르는 필기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신분증을 포함한 준비물도 동일하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소속대대 지휘관의 직인이 날인된 신분확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필기를 합격한 자는 추후 실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파견)이 내려오지만, 소속 부대 협조 여부에 따라 교육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 실기
    자동차 정비 및 지게차 등 수요가 많은 작업형 종목이나 필답형 종목은 실기 시험장이 많이 배정되니 필기처럼 통합 배차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가 적은 종목의 실기 시험장은 육해공을 통틀어 1~2군데에 불과하고, 교통이 열악한 지역은 부대 배차나 외출 정도로는 제시간에 시험장에 못 들어간다. 결국 어떻게든 2일 이상의 출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사과가 협조적이라면 파견이나 공가로 처리해 연가를 손해보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가나 포상 휴가를 손해보고 출타해야 한다.

국방부 시행 검정에서 필기를 합격한 후 민간 시행 실기검정에 참여하려는 경우, 국방부 시행 - 민간 시행 간 필기합격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으므로 필기합격 증빙자료를 떼서 따로 민간 시행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경우, 본인 인증을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민간 시행처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자격증 발급을 영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대의 지원을 받거나 휴가를 나와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이 대리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편집 | 원본 편집]

수첩형 자격증 속지 pp.1~2
상장형 자격증
카드형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각 시행주관처(국방부 제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권 크기의 수첩형이 보편적이나 발급처에 따라 사업체에서 걸어놓기 좋게 A4 용지의 상장형(인력공단 한정)이나 신용카드 크기의 카드형(상공회의소·전파진흥원)으로도 발급된다[13]. 어느 하나만 발급 가능한 게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양식을 지원할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다.

과정평가형으로 취득한 자격은 자격증에 "과정평가형"이라고 상단에 기재되며, 종목에 상관없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으로만 기재된다.

  • 수첩형 자격증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본 양식. 일반적인 마분지에 인쇄하여 위변조 방지 필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우편으로 받으면 속지를 직접 지그재그로 접어서 표지에 끼워야 하는 데 마분지라서 모양잡기가 쉽지 않다. 내지를 끼우라고 주는 겉표지는 맨들맨들해서 먼지가 잘 붙는다.
    내지는 4~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장은 자격증 대여 근절 등의 주의사항, 2쪽은 자격증 본문이 나온다. 중간 2장은 과정평가를 통해 취득했을 경우 교육이수 내역이 기재되고, 전파전자통신 자격의 경우 무선통신사 자격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자격증 본문이 한번 더 기재된다.
    마지막 2장은 2쪽에 기재된 자격 이외의 국가기술자격을 7종(합격일·발급일 포함)까지 추가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추가기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공간이다. 추가 기재할 일이 있으면 보통 자격증을 통째로 재발급하거니와 현장 발급시 직원이 못 펼치게 표지에 끼워서 주기 때문에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 카드형 자격증
    민간 자격증처럼 플라스틱 카드에 인쇄되는 양식이다. 자재 특성상 수첩형 자재와 달리 신상변동을 제외한 추가 기재가 제한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 종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양식이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카드형 자격증으로만 나온다.
  • 상장형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8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양식이다. 취득확인 제출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온라인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양식들과 달리 발급 후 90일간만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상장형 자격증은 수첩형 자격증 추가기재란에 발급일이 나오지 않는다.
  • 모바일 자격증
    전자지갑 서비스 출시에 따라 추가된 기능으로, 단순 조회기능만 있고 실질적인 인증기능은 없다.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에서 제공한다.
자격증 본문 기재내용
  • 자격관리번호(자격번호): 12자리(인력공단 기준)
  • 자격종목: 취득한 자격의 명칭
  • 성명
  • 생년월일
  • 교육훈련기관/기간(과정평가형 한정)
  • 합격일: 최종 합격일
  • 발급일: 자격증 발급일(시행처에서 발급을 승인한 일자)
  • 주무부처장: 취득자격의 주관부처
  • 수탁기관장: 주관부처로부터 자격검정을 수탁받은 기관. 보통 한국산업인력공단이다.
  • 자격증 관리번호: 위변조 검증시 사용(수첩형 자격증은 속지번호라 부름)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제11호의2 <유사직무범위>, 2019.06.11. 개정
  2. 국가기술자격시험 대폭 바뀐다, 서울신문, 2011.02.08.
  3. 기능장과정 입학안내 - 한국폴리텍대학
  4. 단, 기사는 산업기사와 동등하게 간주하여 3년만 인정함.
  5.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2020.09.08. 개정.
  6.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브리핑, 2018.12.03.
  7. 원서접수시 유의사항-인정신분증, Q-net, 2021.02.06. 확인
  8. 원서접수시 유의사항-공학용계산기, Q-net, 2021.02.06. 확인
  9.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CBT 전환 작업이 이뤄져 2022년 기사 & 서비스 3회차부터 완료되었다. 국가기술자격 디지털 혁신 ! 산업기사 필기시험 방식, 컴퓨터기반(CBT)으로 전면 전환, 고용노동부, 2020.09.18.
  10. 시험이 1년에 3~4회 진행되니 각 시험에 따라 최대 6번 혹은 8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11. 예를 들어 연필로 가답안을 작성하고 그 위에 흑색 볼펜으로 다시 적어서 답안을 완성하는 방식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곤 하니 연필 그림을 잘 지웠는지 체크하는 게 좋다.
  12. 보통 작업형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학원에 등록 후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에서 몇몇 장비는 빌려준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다는 특성상 상태가 영 안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 어지간하면 인맥을 통해 질 좋은 걸 빌리거나 큰 마음을 먹고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13.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또는 상장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