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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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노동 |
목적 |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제정일 |
1974.07.01. 법률 제2672호 |
개정일 |
2021.08.17. 법률 제18425호 시행일: 2022.02.18. |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의한 법률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자격 외적인 부분을 주로 다룬다.
자격검정 운영[편집 | 원본 편집]
- "등급"은 기술사~기능사 등의 단계를 말하며, "직무분야"는 직무 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하는 영역이며, "종목"은 그 둘을 합한 단위자격을 말한다.(제2조)
- 고용당국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꾸리고,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 제6조)
-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려는 자는 정해진 검정을 통과하거나, 고용당국이 인정하는 학교, 직업훈련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훈련과정(과정평가형 자격)을 수료하여야 한다.(제10조)
-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만 운영할 수 있다.(제19조)
-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장관은 검정 운영을 기준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수탁받은 기관은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제23조, 시행령 제29조)
자격 진흥[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및 사업주(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는 산업에 필요한 수행능력에 국가기술자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국제적 통용성, 자격소지자의 지위 향상 등에 힘써야 한다.(제3조, 제4조)
- 국가 및 사업주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
기타 벌칙[편집 | 원본 편집]
- 허위,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자격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제16조)
-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자격증 대여를 한 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 등은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동일종목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