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종류 노동
목적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제정일
1974.07.01.
법률 제2672호
개정일
2021.08.17.
법률 제18425호
시행일: 2022.02.18.
관련법령 자격기본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의한 법률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문서에서는 자격 외적인 부분을 주로 다룬다.

자격검정 운영[편집 | 원본 편집]

  • "등급"은 기술사~기능사 등의 단계를 말하며, "직무분야"는 직무 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하는 영역이며, "종목"은 그 둘을 합한 단위자격을 말한다.(제2조)
  • 고용당국은 정책심의위원회를 꾸리고, 5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를 수립하고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5조, 제6조)
  •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려는 자는 정해진 검정을 통과하거나, 고용당국이 인정하는 학교, 직업훈련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훈련과정(과정평가형 자격)을 수료하여야 한다.(제10조)
  •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만 운영할 수 있다.(제19조)
  •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장관은 검정 운영을 기준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수탁받은 기관은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제23조, 시행령 제29조)

자격 진흥[편집 | 원본 편집]

  • 국가 및 사업주(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는 산업에 필요한 수행능력에 국가기술자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국제적 통용성, 자격소지자의 지위 향상 등에 힘써야 한다.(제3조, 제4조)
  • 국가 및 사업주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4조)

기타 벌칙[편집 | 원본 편집]

  • 허위,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자격과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제16조)
  •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자격증 대여를 한 자,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자 등은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또한 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동일종목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 제11조의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