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등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되기 시작한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까지 학교에 다니더라도 연령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비슷한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나 청소년증은 만 19세가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
발급[편집 | 원본 편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 부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부서에서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주민등록증 신청창구와 다르므로 주의.
발급 비용은 무료이나 3*4 크기의 반명함판 사진이 1장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학생증 등의 다른 신분증을 챙겨가는 게 절차를 넘기는 데 용이하다. 다른 신분증이 없어도 이런저런 스무고개를 하고 난 뒤에 발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없으면 냅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발급기간은 3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증이 나오는 만 17~18세는 2주만에 나오는 민증을 받는 게 이득이다.
민증과 달리 재발급도 무료이며, 인터넷 신청도 무리없이 가능하다. 창구에서 신청할 때 증명사진을 2장 챙겨가면 발급신청 확인서를 내어 주는 데, 재발급 기간 동안 청소년증에 갈음하는 서류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 신분증명
- 비싼 여권이나 애물단지인 학생증을 대신하여 제대로 된 공적 신분증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인증은 좀 어렵다.
- 교통카드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 복지포털 복지로
- 청소년증 발급조회 - 한국조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