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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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k Lift

지게차는 건설기계의 일종으로 중량물을 옮길 때 사용한다. 포크 부분이 지게와 닯아서 지게차라고 부른다. 파렛트와 찰떡궁합.

구조[편집 | 원본 편집]

  • 캐리지·포크
    들어올릴 물건을 걸쳐두는 부분. 캐리지에서 포크 부분을 제거하고 집게 등의 다른 작업기를 붙여서 특정 작업에 특화시키기도 한다.
  • 마스트
    캐리지가 부착되는 전면의 기둥. 보통 2단이고 높이 올라가는 건 3~4단까지 올라간다. 유압 실린더의 힘으로 올라간다. 틸트 실린더가 부착되어 있어 앞뒤로 기울일 수 있으며, 좁은 곳에서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마스트가 양 옆으로 90도 돌아가는 차량도 있다.
  • 운전석
    화물 낙하사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고한 롤케이지 형태로 구성된다. 밀폐구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천장은 만들어둔다.
  • 무게추
    소형 지게차는 마스트 반대편에 주요 장치들(엔진 등)을 몰아넣고 프레임을 무겁게 만들어 무게추를 대신하지만, 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지게차들은 그걸로도 부족해 후방에 무게추를 더 얹는다. 그것도 모자라는 경우 차체를 신축성있게 만들어 지랫대의 원리를 이용한다.
  • 동력장치
    디젤엔진이 당연히 주류이지만, 소형 지게차는 실내 사용도 많아 매연이 덜 나오는 LPG엔진을 달거나, 아예 매연이 없는 전기모터식 지게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지게차 외에 지게차 종류로 보는 기계들이다.

  • 파렛트 트럭(파렛트 잭, 파렛트 스태커 등)
    핸드 파렛트 트럭
    파렛트를 간단히 위치이동하거나, 2~3m 이내로 들어올릴 때 사용한다. 대부분 보행형으로 나오며 허용중량도 2톤 이내로 가벼운 물건들 위주로 취급하게 된다. 핸드 파랫트 트럭은 유압잭으로 지면에서 수cm 정도 들어올려 인력으로 이동할 때 사용한다.
  • 리치 트럭
    무인차량
    파렛트 트럭보다 조금 지게차스러운 물건으로 보행형과 입승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허용중량은 파렛트 트럭보다 조금 더 좋다. 영세한 곳에서는 이걸 지게차라고 주고 일시키는 경우도 많다.
  • 오더 피커(Order Picker)
    오더피커.jpg
    운전석과 적재함이 통째로 상승하는 형태의 기계로, 물류창고 곳곳에 산재한 재고품을 소량씩 발췌하여 출하할 때 사용한다. 파렛트를 끼울 수 있는 포크가 운전석에 붙어있으며 작업자는 꺼낸 물건을 파렛트에 차곡차곡 쌓는다.
  • 컨테이너 핸들러
    선박용 컨테이너 취급에 특화되어, 포크 대신 컨테이너 취급용 작업기인 스프레더를 달고 있으며 20톤 이상의 중량물에 대응한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대활약중.

안전사고[편집 | 원본 편집]

지게차는 적재장치 때문에 진행방향의 시야가 불량하고, 조향축이 뒤에 있고 구동축이 균형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적시 조향이 불량해진다. 또한 고소작업을 전제로 하다 보니 적재물 추락의 위험도 크다.

  • 전도
    무게중심이 불량한 경우 지게차가 앞이나 옆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적한 상태로 주행할 경우 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과적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화물을 낮게 띄운 상태로 주행하여 무게중심의 변동을 적게하는 게 관건이다.
  • 적재물 추락
    하역 도중 높은 곳의 화물의 결박이 풀린다거나, 취급 도중 이탈하는 등의 이유로 화물이 낙하하는 경우 운전자나 주변 작업자가 다칠 수 있다. 지게차는 낙하물 보호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천장에 견고한 구조물이 있으나, 주변 작업자는 안전모 말곤 보호구가 없으므로 사고를 내지 않는 게 최우선이다.
  • 충돌
    운전자 시야불량으로 지게차 및 다른 설비와 충돌하여 재산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작업자와 충돌하여 부상 및 사망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저속운행하며 필요한 경우 유도원을 두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