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

북조선의 3대세습과는 다르……지 않………으려………나??

교회세습개신교 교회와 교회 유관기관에서 혈연에 의해 발생하는 대물림을 뜻한다. 대체로 어떤 교회의 담임목사가 자신의 담임목사직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그러나 세습의 범위는 단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선교단체와 기업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세습의 방식도 단순한 부자(父子) 세습에서 사위세습, 교차세습, 지교회세습, 징검다리세습 등의 변칙세습으로 다양지고 있다.

원인[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개신교는 매년 각 교단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의 수는 엄청난데, 정작 이들이 시무할 교회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목회자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 천주교가 150년 동안 배출한 신부 숫자보다 한국 개신교에서 1년 동안 안수주는 목사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임목사가 늘어나게 되며, 대형교회뿐 아니라 미자립교회의 담임목사라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목사들이 지원하는 상황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으로는 교회 세습의 숫자가 2000년대부터 대폭 늘어났다는 점인데, 이는 1960년대부터 한국의 개신교 교회들이 고도성장을 할 당시 주축이 되었던 1세대 목회자들의 은퇴시기가 이 시점에 거의 한꺼번에 도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 교회 재산의 사유화 : 애초에 이건 교회를 담임목사 개인의 사유재산처럼 생각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행위이다.
  • 의사결정 구조의 반민주화 : 교회법이나 정해진 절차 같은 것이 무시되는 것은 다반사이다. 애초에 이런 세습을 하는 경우는, 교회 내 담임목사의 권력이 북한 정권에 준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회는 그냥 껍데기 수준이거나 당회 의결사항을 조작하는 골 때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의결사항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노회 내에 어용 위원회를 만들어서 날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 불공정 경쟁 :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1990년대 이후 목사/전도사는 과잉 배출되는데 비해 교인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한다. 이런데 담임목사의 자녀 혹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담임직을 세습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 경쟁의 전형. 삼성도 하는데 교회는 왜 안 되죠?

세습 방식[편집 | 원본 편집]

  • 부자세습 : 가장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방법. 담임목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다.
  • 사위세습 : 목회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경우, 사위를 동원하는 방법이다. 이런 경우 목회자 사모의 입김이 교회에서 상당히 강해진다.
  • 교차세습 :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서 상대방의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방식.
  • 지교회세습 : 대형교회나 초대형교회에서 써먹는 방법. 우선 멀티 지교회를 하나 설립 또는 개척[1]하여서 교인들의 상당수를 그쪽으로 보낸 다음에, 멀티가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지교회가 성장하면 자신의 아들이나 사위를 그쪽의 목회자로 보낸 다음에, 건물 띄워 본진 옮기기 본교회의 주요 기능을 조금씩 넘기거나 다시 본교회의 목회자로 불러들이는 방식. 이외의 신종 지교회 세습방식으로는 2017년에는 명성교회가 세습을 시도하면서 교회간 인수합병이라는 신종 세습방식이 등장하였는데, 이 방식은 명성교회의 당회에서 담임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다른 교회와 합병결의를 하여 교회를 합치고, 아들 목사가 통합된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겸하는 방식이다. 거의 재벌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합병 방식이라는 전무후무한 방식. 역시 ㈜예수 참고로 아들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교인수 3천명인데, 장로 임직자가 0명에 당회[2]도 없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교회인 사조직 수준이다. 여담으로 명성교회는 이 방식을 하면서 교회법에서 정해놓은 절차와 규정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이 일을 진행하였다.
  • 징검다리세습 : 바로 세습하면 욕먹으니까 일단 외부에서 바지사장 목사를 불러와서 일정 임기만 채우게 한 다음에, 해당 목사를 사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고 교회를 세습시키는 방식
  • 기타 : 동서간 세습, 다자간 세습 등의 형태도 있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논란거리[편집 | 원본 편집]

대체로 이 교회세습이라는 말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세습을 정당화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이에 대한 변론을 모아봤다.

용어가 불건전하다!![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교회 세습이라는 용어보다 승계, 혹은 청빙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이다. 세습이라는 용어사용은 부정적 이미지를 교회에 덧칠하는 반기독교적 행위이다
  • 반론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아들 목사에게의 대물림의 실태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세습의 형태와 다를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혈연이나 지연 등의 연고를 떠나서 능력과 자질을 우선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유독 교회만 혈연관계에 의한 세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

구약의 아브라함도 세습을 하였다[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구약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의 세습이 있었으며, 제사장직과 왕위도 대물림을 하였다. 이것은 교회 세습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 반론 : 기독교는 혈연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의 종교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구약의 역사서의 경우는 세습을 토대로 하는 왕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잘하였다고 하여서 그 자녀가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신약시대로 넘어와보면, 교회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한 언약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성서 내에서 특별히 상속권을 가진 존재인 장자가 성서 내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있는지를 보면 이 점은 더더욱 자명해진다.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세습하는 건 문제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애초에 목회하기가 어렵고 아무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세습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일이 아닌가?
  • 반론: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에 목회자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인데, 한국 개신교회는 목회자가 공급과잉 상태라서 교회 간판만 있으면 목회를 하겠다는 지원서가 넘쳐난다. 신도시의 경우 20명 정도 있는 교회의 경우도 권리금조로 수천만 원씩 돈이 왔다갔다 하는 개탄할 현실이 발생하며[3], 농촌에 있는 노인들 10여 명 나오는 교회에도 목사들이 몰려와서, 교인들이 목사를 골라야 하는 형편이다(물론 여기서도 돈이 오가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 특히 취약한 교단이 바로 감리교인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단독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독 목회를 할 방법이라면 개척을 하거나 어디 작은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들어가는 건데, 교인 이전에 인구부터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척이 쉬울 리가 있나. 그러니 건물과 신자가 있는 기성 교회가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 수밖에.

교회 당회에서 결의한 일이다[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교회 당회나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목사를 대물림해 주겠다고 결의한 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 반론 :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조건을 내세울 뿐이지, 일반적으로 세습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담임목사의 권한이 절대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절차에 과연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애초에 담임목사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세습 소리가 나오지도 않는다. 북한도 권력승계는 인민위원회라는 형식상 합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동안 해온 일이 있는데?[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그동안 지속해온 목회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세습이 불가피하기도 하다.
  • 반론 : 일반적으로 교회 세습이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면, 담임목사가 처음부터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담임목사의 공로와 지위, 권력이 확실한 상태에서 벌어진다. 교회를 대형교회로 키워낸 일종의 (주)예수교회기업의 창시자로 행세하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이런 이유로 세습받는 목회자 자녀의 능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후광효과가 있으며, 평소 “담임목사가 세습을 해야 교회가 안정된다”고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뇌지 뭐긴 뭐야

자녀가 지도력에 문제가 전혀 없다![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목회자의 자녀가 영적 지도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칭송받는 상황인데 세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빙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
  • 반론 : 보통 세습하는 교회, 특히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외부 비판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외부로부터 격리되어버린 일종의 게토이자, 개교회주의, 교회 사유화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과연 그 아들을 검증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는지 따져보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자리만 물려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형교회의 그 엄청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대박’ 재산일 뿐이다.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편집 | 원본 편집]

  • 문제제기 : 한국 개신교회 일부의 문제를 너무 한국 개신교회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 반론 : 일부 이단을 생각하면 좀 쉬워질 것이다. 비개신교인들의 인식도 교회 세습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세습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15년 5월 기준으로 세습된 것으로 확인되는 교회는 121개 교회이다. 3월에 102개였는데 그새 20개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서울이 48개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지역이 45개로 그 뒤를 잇는다 이어서 충청권이 18개, 대구경북지역이 3개 교회, 호남지역이 5개 교회, 부산경남지역이 1개 교회의 순으로 조사되었다.[4] 특이한 사항으로 대학생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CCC)도 세습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선교단체 중에서는 최초일 듯.

국외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미국 수정교회의 사례 : 한국 이외의 사례 중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한 수정교회(Crystal Church/Catheral)의 파산 전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정교회의 설립자이자 담임목사였던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2006년 은퇴하면서, 담임목사직을 아들인 로버트 A. 슐러 목사에게 물려주었던 것. 이후 아들 슐러 목사가 교회 이사회와 충돌하면서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고 다시 담임직에 앉은 사람은 아버지 슐러 목사의 딸인 셀라 슐러 콜멘이었던 것. 그러나 교회 쇄신 문제로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여전하였고, 이 와중에 교회는 매년 절기마다 매우 사치스러운 행사까지 하면서 재정을 고갈시켰던 것. 결국 교회가 2010년 10월 8일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3월 교회 이사진들은 교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온 슐러 목사의 다른 딸과 셀라 슐러 콜멘, 그리고 그들의 남편인 사위 2명을 모두 이사회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뒤이어 아버지 슐러 목사와 그의 아내까지 교회 이사회에서 사임하게 되면서 슐러 가족의 족벌경영이 끝이 나게 되었다. 그럼 뭐해 이미 교회는 망했는데 그리고 수정교회 건물은 2012년 천주교회에 매각되어, 천주교 오렌지교구 주교좌성당으로 개조되었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물론 무늬만
  2. 장로교 교회법상 교회를 세울 때 장로가 없을 수는 있으나, 당회의 의결이 없으면 불법이 되도록 되어 있다.
  3. 장년 100명은 되어야 교회 자립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능해진다. 신도시라면 입주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늘어날 교인들을 노린 것이겠지만.
  4.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