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넘어옴)
게임물관리위원회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logo.svg
단체 정보
목적 비디오 게임 심의
창립 2006년 10월
본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층
핵심인물 김규철
웹사이트 http://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대한민국의 비디오 게임 심의 단체로 약칭은 GRAC이다. 단 널리 알려져있는 약칭은 게등위인데 전 이름이 〈임물원회〉였기 때문이다.

약력[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 정발되거나 발매되는 비디오 게임의 등급 심의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6년 10월에 창설되었다.

본래 영등위에서 게임 심의까지 받아왔으나, 바다이야기 파동 이후 전문적인 심의기관이 필요해 신설되었다.[1] 명목상으로는 법률에 의한 민간심의기구이나, 법률 입안 이전의 문화관광부 조직(설립준비단)을 전신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을 문화 부처(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산하 조직이라고 다들 생각한다.

심의 제도[편집 | 원본 편집]

등급 분류[편집 | 원본 편집]

아이콘 등급 설명
GRAC All (전체이용가).svg 전체 이용가 전연령 대상.
유아· 대상의 게임 등급.
GRAC 12 (12세이용가).svg 12세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0대 초중반 유아 대상.
GRAC 15 (15세이용가).svg 15세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0대 중후반 청소년 대상. 간혹 17세 이용가 같은 준성인용 게임이 이 등급을 받는 일도 있다.
GRAC 18 (18청소년이용불가).svg 청소년 이용 불가 18세 이상 이용가
성인용 게임. 미국의 M등급, 일본의 D등급 이상 등 17세 이용가 게임은 전부 이 등급으로 책정된다.
GRAC Test (시험용).svg 테스트 용 시험물 게임
체험판, 개발 중인 게임에 붙는 레이블.
GRAC Exempted (공익목적).svg 공익 목적용 공익 목적
교육·학습·종교 등 교육용 소프트 대상.

심의내용[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ESRB처럼 심의내용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본의 CERO처럼 큰 분류를 통해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이콘 이름 비고
GRAC Sexuality (선정성).svg 선정성 성적 묘사(노출, 성적 암시 등 선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
GRAC Violence (폭력성).svg 폭력성 폭력 묘사(싸움, 구타, 유혈 표현 등)에 대한 것
GRAC Fear, Horror, Threatening (공포).svg 공포 유령, 좀비, 언데드 등 공포 묘사에 대한 것.
GRAC Language.svg 언어의 부적절성 비속어, 은어 표현에 대한 것.
GRAC Alcohol, Tobacco, Drugs (약물).svg 약물 마약성 약물 언급 및 섭취 등 약물 묘사에 대한 것.
GRAC Crime, anti-societal or anti-governmental messages.svg 범죄 범죄조직 및 범죄에 대한 내용 등 범죄 묘사에 대한 것
GRAC Gambling (사행성).svg 사행성 도박 요소에 대한 것. 게임 내 카지노 묘사도 포함된다.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등급 세부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 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범죄 및 약물 범죄 및 약물 내용 없음 범죄 및 약물 표현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 및 약물 등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비속어 없음 저속어·비속어 표현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자율심의[편집 | 원본 편집]

상기했듯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부 산하의 기관이다. 문화를 정부기관에서 사전검열한다는 손가락질과, 게관위의 업무 과중, 글로벌화되는 시장의 행보에 발맞추기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분 청소년 이용가 등급까지만 자율심의가 허용된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들은 “전체이용가” 등급에 한해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문화재단 산하의 민간자율심의기관으로 2014년부터 심의를 시작했다. PC 및 콘솔 게임의 심의를 진행하며 자율심의 기관 중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동등한 권한을 지닌다.
  •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2018년 자체등급심의사업자로 지정되어 자사 유통 게임을 자율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설립 근원이 사행성 오락기의 척결이다 보니, 법률에서 모든 게임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어 말이 많다.

심의 기준에 대해[편집 | 원본 편집]

사행성 요소 및 선정적 요소에 대해 매우 엄격해서 미국 일본에서 E, E10, A, B 등급을 받은 전연령 대상 게임도 도박 요소가 들어가있거나 성적 묘사가 은유적으로 들어갔다해도 등급을 올려버린다. 그나마 성적 묘사는 게임에 따라 괜찮게 넘어간다해도 사행성은 얄짤없어서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매기는 형식. 문제는 이 사행성 요소도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서 진짜 도박 게임이나 가챠 게임은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폭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해서 미국에서 강한 폭력으로 M 등급(준성인용)을 받은 게임은 게등위 기준으로 심한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15세 이용가로 내놓기도 한다. 단 지나치게 반사회적 요소가 담겨진 게임은 심사를 안하는 편.

아마추어 게임 심의[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의 아마추어 게임(동인·인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한국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정해져있다.(모바일은 플랫폼 자율 심의) 문제는 동인, 인디 게임같은 아마추어 게임들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심사를 하려면 서류와 심사비가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엔간한 국내의 인디 게임 개발사나 개인 개발자들은 감당을 할 수 없다.

게다가 2차 창작을 위시로 한 팬게임 및 취미 수준으로 만드는 동인 게임도 법에 따르면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 문제는 심사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동인이 아니게 되어버려 동인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생기게 된다. 다른 국가를 예시로 들면 소규모 게임들은 일단 정식으로 판매하는 인디 게임이 아닌 동인같은 순수 아마추어 게임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실제 이 필수 심의 문제로 피해를 받은 동인·인디 게임은 《웬디의 네버랜드》와 《탐정뎐》, 《주차장 지붕》이 있었으며 《탐정뎐》은 PC 게임 발매를 포기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매를 했다.

이때문에 2010년 하반기에는 국내의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팀은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일부 인디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게임으로 등록한 뒤 한글패치는 유저 한글패치를 이용하거나 한국어를 더미 데이터로 만드는 식으로 심의를 피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2016년 6월에 아마추어 게임 심사 부문은 "개인 개발자가 비영리 게임을 만드는 경우"를 전제하로 폐지되었다. [2]

그래서 잠잠해지는 듯 했으나, 2019년 인디 게임의 예외규정을 폐지하고 플래시 게임 탄압에 나서는 등 갑자기 상황이 뒤집어졌다. HTTPS 차단으로 인한 검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비난의 수위가 매우 높았고, 논의 끝에 우선 아마추어 제작자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 등급분류를 완전 면제하기로 했다[3].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원래 게임 심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게등위는 특이하게 전 세계 게임 심의 기구중 최초로 내용을 공개하는 기구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게이머들은 게임 정발 여부 및 발매일을 가려내기도 하며, 간혹 게임업계 특종이 게등위에서 터지는 일도 간간히 발생한다.

각주

  1. 그러나 2022년 10월 20일 바다신2라는 게임이 게관위의 심의를 전체이용가로 통과하면서 게이머들에게 기관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출처 : 개인 개발자, 사업자등록 없이도 게임 심의 가능하다 2016년 6월 27일, 김지희 기자
  3.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 창작게임물 수수료 면제 결정, 디스이즈게임,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