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단체 정보
종류 민간단체
목적 비디오 게임 심의
창립 2014년 5월 23일
핵심인물 김규철
웹사이트 https://www.gcrb.or.kr/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1]에 의해 2014년 5월 23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이다.

담당하는 심의[편집 | 원본 편집]

PC, 콘솔 게임물 중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며, 어떤 등급일지라도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모바일 게임물은 시험용, 그리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함께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자세한 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지 내 첨부되어 있는 구분표[2]를 참고하자.

각주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7월 29일 확인.
  2.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위탁 관련 업무 추가 이관 및 홈페이지 접수제한 안내, 게임물관리위원회, 2020년 7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