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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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은 대한민국에는 만 19세,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들이 이용 가능한 비디오 게임 장르로 미성년자는 구매가 금지되어있다.

대한민국 한정으로 성인 게임은 폭력 게임보다는 성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게임으로 칭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항목은 포르노그래피 게임만 아닌 미국 ESRB 등급 기준으로 M, AO, 일본 CERO 등급 기준으로 D, Z 등급을 받은 성인용 콘솔 비디오 게임도 서술하고 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17세 이상 이용가[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은 전부 18세, 즉 청소년 이용불가로 묶어서 그렇지 미국은 M, 일본은 D 등급이 17세 이상 이용가 등급이다. 나이만 보면 고등학생 이상 게임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만 나이 기준이기에 17세 이상은 한국 나이로 18, 19세. 즉 최소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안전하게는 만 19세 성인부터 이용할 수 있는 등급으로 준성인용 내지는 실질적인 성인용 게임이다. 예시로 일본에서는 D등급을 받은 단간론파 시리즈도 한국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로 심의가 통과되었다.

18세 이상 이용가(19세 이상 이용가), 즉 완전 성인용 게임과 차이점은 준성인용 게임은 적당한 선 한해서 검열이 되어있고 보호자의 동반 및 허가가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완전 성인용 게임은 수위가 높은 것도 모자라 반사회성 요소가 담겨져있는 경우가 많고 TV 광고 및 외부 노출이 불가능, 보호자의 동반 및 허가가 있어도 구매가 불가능하다.

호러 게임[편집 | 원본 편집]

호러 게임들은 대부분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유혈 고어를 필두로 한 폭력 묘사 및 노약자에게 심약한 연출 효과들을 많이 넣어서 성인 등급을 받은 게임들이 절대다수이다. 과거 심의 컷이 낮았을때는 15세 이상 이용가로 통과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어지간히 수위가 낮지 않다면 17세 이용가로 상향조정된 것들이 대부분. 일부 호러 게임은 개발진의 취향에 따라 에로틱한 요소를 넣기도 한다.

FPS, TPS를 위시로 한 슈팅 게임[편집 | 원본 편집]

슈팅 게임들은 최초의 FPS인 부터 그랬지만 총을 들고 적들을 부순다는 컨셉에 충실한 게임 장르라 폭력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지 박살을 위시로 한 고어 요소까지 첨가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15세 미만 게임을 찾는 것이 더 빠르다.

판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선정성[편집 | 원본 편집]

말그대로 성적 요소가 들어간 게임. 섹드립 같은 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저질 개그를 포함해 노출 및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들어간다. 단 콘솔 게임은 전 세계 콘솔 심의 법규상 성기 노출을 포함한 나체 묘사와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 강간, 이상성욕같은 반사회성 성묘사를 넣을 수 없고 넣는다해도 비교적 관대한 미국도 미성년자의 손에 들어가면 개발사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엔간해서는 넣으려고 하지 않아 포르노 게임들은 PC 게임 등 웹 게임 플랫폼으로 나온 경우가 많다. 일본산 포르노 게임들은 에로게라고 칭하며 미국은 어덜트 섹스 게임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폭력성[편집 | 원본 편집]

대개 유혈 및 고어 묘사를 곁들이면서 싸움과 신체훼손을 강조한 게임들로 대부분의 준성인용 게임들은 성적 게임보다 폭력 게임 비율이 높다. 일부 포르노그래피 게임들은 고어 요소를 곁들이기도 한다.

비속어와 저속어[편집 | 원본 편집]

미국에서는 Fuck를 필두로 한 F워드, 일본은 쿠소, 한국은 씨발, 썅같은 쌍시옷이 들어가는 고강도의 비속어 및 노골적인 성적 단어같이 저연령에게 불건전한 언어들이 대거 나오면 성인 등급을 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