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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標準語)는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한국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ref>[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2.jsp 표준어 규정]</ref><ref>[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4968&yy=2009 이상규 경북대 교수 "표준어 정의, 빨리 바꿔야"] 매일신문</ref>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경기 방언]]과 표준어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 표준어 정책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이 관리하고 있다. 표준어는 입말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규정이고 한국어를 글로 적을 때 따르는 [[한글 맞춤법]]<ref>[http://korean.go.kr/09_new/dic/rule/rule01.jsp 한글 맞춤법]</ref> 규정을 따른다. 이 두 가지는 [[1933년]] 처음으로 제정될 때 부터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 규정은 [[1988년]] [[1월 9일]]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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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한국어]] | |||
== 표준어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 | == 표준어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ref>1988. 1. 19. [[문교부]] [[공표|고시]] 제88-2호</ref>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f>7:2, 2인 재판관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ref>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f>[http://kids.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06헌마618&mainseq=87&seq=18&list_type=05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8조)] 《2006헌마618》</ref> | ||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언어가 이루어졌으며, 불과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표준어를 형성해 온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점. | ||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 *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 ||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 *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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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3일 (일) 04:51 판
표준어(標準語)는 대한민국에서 표준으로 쓰이는 한국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1][2]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경기 방언과 표준어는 100% 일치하지 않는다. 표준어 정책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이 관리하고 있다. 표준어는 입말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규정이고 한국어를 글로 적을 때 따르는 한글 맞춤법[3] 규정을 따른다. 이 두 가지는 1933년 처음으로 제정될 때 부터 불가분의 관계이다. 현 규정은 1988년 1월 9일 문교부고시 제88-2호로 고시되었다.
표준어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 규정 제1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표준어 규정[4] 제1부 제1장 제1항 등 부분은 심판청구를 각하하고(전원일치),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 구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분,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표준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어기본법 제18조 부분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5]는 결정을 선고하였다.[6]
표준어 규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부적법 각하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의 작성과 교과서의 제작이라고 하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점.
- 공적 언어의 기준으로 표준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권력을 통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문과 일본어로 공교육과 행정언어가 이루어졌으며, 불과 6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표준어를 형성해 온 현실 속에서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의 국어 및 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던 점.
- 공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는 점 등 때문에 기각되었다.
같이 보기
- 문화어 - 북한의 표준어
각주
한반도의 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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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언어 | |
지역별 방언 | |
해외 방언 | |
사회적 방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