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구시내

Pikab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5일 (토) 23:27 판 (lang|ja -> lang-일본어 변환)

특정도구시내(틀:Lang-일본어)는 일본국유철도의 특례 운임 제도로, JR의 승차권 운임 계산에도 사용된다. 규정상의 명칭은 「특정한 도, 구, 시내 역을 발착하는 경우의 특례 」(틀:Lang-일본어)이다. JR의 여객영업규약 제86조에 그 대상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

출발 역에서 특정도구시내 구간 내의 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 특례가 적용되어, 출발 역부터 특정도구시내 구간의 대표 역까지의 운임만 지불하면 해당 구간 어느 역에서라도 승·하차 할 수 있다. 단, 특정도구시내 구간 안에서 여행하는 경우와 특정도구시내구간을 통과하여 여행하는 경우 이 운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도구시내로 지정된 곳

특정도구시내 구간은 도쿄도·오사카부 등 일본 전국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특정도구시내 구간에 속하는 역은 역명판에 해당 구간의 약호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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