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하차(途中下車)란, 승차권에 기재된 여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채 도중역에서 하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통승차권 등 열차·좌석 지정 없이 판매되는 승차권은 여정 도중 승강장에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별도로 도중하차를 일컫을 때는 운임구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즉 여정을 임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도중하차를 할 때는 운임구역을 나가면서 역무원에게 도장을 받아야 승차권 효력이 인정된다.
연락환승은 도중하차와 별도로 구분하는 데, 연락환승은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구역을 이탈했을 때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경의선 서울역이나, 도쿄 지하철의 환승 전용 주황색 개찰구가 해당한다.
한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은 대체로 도중하차시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둘기호는 인정했던 모양이다.[1]
- 도시철도는 운임구역을 이탈하면 그 상태로 여정을 영구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역 승하차나 소프트환승 구간에서 짧은 도중하차를 인정한다. (수도권 전철 기준)
- 코레일·SR의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 다른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중지"로 간주하며 역무실에서 잔여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단, 대수송기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보통권 발급시 도중하차를 하더라도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티켓에 下車前途無効 (하차 이후 구간 무효)라고 쓰여진 경우엔 도중하차를 할 수 없다.
JR 기준으로, 100km가 넘어가는 보통권을 끊을 경우 2일 이상[2]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정 도중 임의의 지점에서 숙박을 잡을 수 있는 등 편리한 부분이 많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그냥 넣어도 되고, 상주 승무원이나 차장(주로 무인역)에게 직접 확인 요청해도 된다.
동일한 특정도구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보통승차권은 기본적으로 도중하차 불가능이며[3], 신칸센, 특급열차 등의 열차·좌석 특급권 및 지정석의 구매는 도중하차 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신칸센/특급열차 승차권 구매시에도 운임권(승차권)은 도중하차 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도쿄~오사카 이동시 중간에 나고야를 경유할 경우, 운임권(승차권)은 도쿄~오사카 한 장만 구매하면 되고, 특급권은 도쿄~나고야 + 나고야~오사카처럼 따로 두 장을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도쿄-오사카 구간 운임권(승차권)의 유효기간은 4일이므로, 아예 나고야에서 3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나, 특급권(지정석)은 원칙적으로 명기된 날짜※구매시 지정. 하루만 유효하므로, 스탑오버를 할 경우엔 특급권(지정석) 구매는 탑승 날짜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