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중하차

도중하차(途中下車)란, 승차권에 기재된 여정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채 도중역에서 하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보통승차권 등 열차·좌석 지정 없이 판매되는 승차권은 여정 도중 승강장에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별도로 도중하차를 일컫을 때는 운임구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즉 여정을 임의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도중하차를 할 때는 운임구역을 나가면서 역무원에게 도장을 받아야 승차권 효력이 인정된다.

연락환승은 도중하차와 별도로 구분하는 데, 연락환승은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구역을 이탈했을 때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경의선 서울역이나, 도쿄 지하철의 환승 전용 주황색 개찰구가 해당한다.

한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은 대체로 도중하차시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비둘기호는 인정했던 모양이다.[1]

  • 도시철도는 운임구역을 이탈하면 그 상태로 여정을 영구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역 승하차나 소프트환승 구간에서 짧은 도중하차를 인정한다. (수도권 전철 기준)
    • 2023년 7월 1일부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소속 개찰구에서만, 1회용 교통카드, 정기권을 제외한 교통카드로만, 여정 중 1회에 한해서만 개찰구에서 나갔다가 10분 안에 같은 노선 소속의 개찰구로 다시 들어오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소프트환승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범 시행했다. 동년 10월 7일부터는 10분에서 15분으로 늘리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확대해서 정식 시행한다.
  • 코레일·SR의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하차했을 경우 다른 열차를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중지"로 간주하며 역무실에서 잔여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단, 대수송기간에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일본[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보통권 발급시 도중하차를 하더라도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티켓에 下車前途無効 (하차 이후 구간 무효)라고 쓰여진 경우엔 도중하차를 할 수 없다.

JR 기준으로, 100km가 넘어가는 보통권을 끊을 경우 2일 이상[2] 승차권의 효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정 도중 임의의 지점에서 숙박을 잡을 수 있는 등 편리한 부분이 많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그냥 넣어도 되고, 상주 승무원이나 차장(주로 무인역)에게 직접 확인 요청해도 된다.

동일한 특정도구시내를 벗어나지 않는 보통승차권은 기본적으로 도중하차 불가능이며[3], 신칸센, 특급열차 등의 열차·좌석 특급권 및 지정석의 구매는 도중하차 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신칸센/특급열차 승차권 구매시에도 운임권(승차권)은 도중하차 룰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도쿄~오사카 이동시 중간에 나고야를 경유할 경우, 운임권(승차권)은 도쿄~오사카 한 장만 구매하면 되고, 특급권은 도쿄~나고야 + 나고야~오사카처럼 따로 두 장을 구매해야 한다. 참고로 도쿄-오사카 구간 운임권(승차권)의 유효기간은 4일이므로, 아예 나고야에서 3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나, 특급권(지정석)은 원칙적으로 명기된 날짜※구매시 지정. 하루만 유효하므로, 스탑오버를 할 경우엔 특급권(지정석) 구매는 탑승 날짜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각주

  1. 도중하차, 철도용어사전, 국가철도공단.
  2. 100~200km까지가 2일, 그 이상 200km 증가마다 하루씩 추가된다.
  3. 승하차역이 서로 다른 지역의 특정도구시내인 경우엔 그 특정도구시내 권역이 아닌 역에선 도중하차가 가능하다. 역행만 안 한다면 횟수 자체는 몇 번이고 상관없으며, 심지어 다른 수단으로 전진한 다른 역에서 탑승해도 유효하다. (어찌되었건 역행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 특정도구시내역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며, 내리는 역 개찰구에서 승차권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