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운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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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장애인 인권 운동]]
== 개요 ==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하고 이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 운동이다.<ref>[http://access.jinbo.net/menu02_01.htm 장애인이동권연대]</ref>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하고 이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 운동이다.<ref>[http://access.jinbo.net/menu02_01.htm 장애인이동권연대]</ref>


== 역사 ==
== 역사 ==
{{인용문|수없이 절차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곳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장애인의 이러한 절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2001년 8월 29일 시내버스 점거농성중 [[박경석]]<ref>[[노들장애인야학]]의 교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ref>}}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신문]] 지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4년으로 보인다.<ref>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장애인 이동권 검색기준</ref>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신문]] 지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4년으로 보인다.<ref>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장애인 이동권 검색기준</ref>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 ===
== 이동권 투쟁 ==
{{인용문| 어제낮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 2층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가 7미터 아래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3급 장애인인 70대 할머니가 숨지고…하지만 제도적인 안전관리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들은 사고에 무방비인 상태에서 리프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br />
* 철도역에서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
2001년 1월 23일, [[KBS]] 9시 뉴스 中}}
*: 휠체어는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조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이며 2000년대 이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로 연명해왔다. 그러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여론에 쫓긴 정부가 모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고 기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대다수 [[엘리베이터]]로 대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01년 1월 22일. 설을 맞아 역귀성한 노부부는 막내아들집에 있다가 [[상계동]]에 있는 큰아들 집에 가기 위해 [[오이도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당시 3급 장애인 이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위치한 역사로 올라가기 위해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탑승했고, 리프트가 2층에 도착하자 리프트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 순간 리프트를 윗층으로 올리는 철심이 끊어졌고 노부부는 그대로 7m 아래로 추락했다. 역무원들이 즉시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송된 시화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결국 할머니는 길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당시 오이도역은 2000년에 개통된 역으로 당연히 장애인용 리프트도 신형이었고(7월에 설치되었다.) 노후화 문제는 아니었다. 그 와중에 철도청과 관계부처들은 할머니가 사망하기 까지 9시간 동안 사고 사실을 신고 혹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사고현장을 수습해 사고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장애인 단체들은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핑계로 휠체어 리프트가 상당수 남아 있었으나 2017년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여론이 한번 더 불붙으면서 부랴부랴 동선 확보에 나섰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까지 쓰더라도 안전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언까지 받아냈다<ref>[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910170513989439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물거품’], 에이블뉴스, 2019.09.10.</ref>.
 
* [[휠체어]]의 [[시외버스]] 탑승
2월 6일 대책위는 3시부터 참사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시위 후 정부와 철도청의 성의없는 대응에 분개 4시50분 부터 약 30여분간
*: [[시내버스]]는 일찍 이동증진편의법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일정 배차를 [[저상버스]]로 의무 편성하나, [[시외버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는 2019년에서야 그 숙원이 풀리게 된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청량리 방면 선로를 약 30여 분간 점거하였다. 이후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강제해산 과정에서 최옥란(지체장애2급)<ref>장애인 운동가로 전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 중(이혼 귀책사유가 남편에 있었기에 위자료와 아이를 만날 권리가 있었지만 둘 다 지켜지지 않았다),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점을 시작했으나 돈을 모아 저축이 생기자 공공기관에서 저축이 있으면 임대아파트와 기초생활수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결국 노점을 포기했으나 임대아파트비와 약값에도 못미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다가 처지를 비관해 2002년 자살하였다.</ref>이 구타를 당했으며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지체장애1급)이 휠체어가 전경들의 해산과정에서 전체파손되어 심한 부상을 입었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인용문|수없이 절차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곳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장애인의 이러한 절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br />
== 관련 문서 ==
- 2001년 8월 29일 시내버스 점거농성중 [[박경석]]<ref>[[노들장애인야학]]의 교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ref>}}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2021~2022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중교통 점거 시위]]


{{각주}}
{{각주}}
[[분류:사회 운동]]
[[분류:교통]]
[[분류:장애인]]
[[분류:인권]]

2022년 2월 6일 (일) 16:37 판

장애인 이동권 운동장애인이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여기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하고 이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장애인 운동이다.[1]

역사

수없이 절차적으로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이곳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장애인의 이러한 절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 2001년 8월 29일 시내버스 점거농성중 박경석[2]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신문 지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4년으로 보인다.[3]

이동권 투쟁

  • 철도역에서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
    휠체어는 계단에스컬레이터를 통한 수직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조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이며 2000년대 이전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휠체어 리프트로 연명해왔다. 그러다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여론에 쫓긴 정부가 모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고 기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대다수 엘리베이터로 대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핑계로 휠체어 리프트가 상당수 남아 있었으나 2017년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여론이 한번 더 불붙으면서 부랴부랴 동선 확보에 나섰고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까지 쓰더라도 안전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언까지 받아냈다[4].
  • 휠체어시외버스 탑승
    시내버스는 일찍 이동증진편의법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일정 배차를 저상버스로 의무 편성하나, 시외버스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는 2019년에서야 그 숙원이 풀리게 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관련 문서

각주

  1. 장애인이동권연대
  2. 노들장애인야학의 교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3.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장애인 이동권 검색기준
  4. 서울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물거품’, 에이블뉴스, 201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