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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ref>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ref>
#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ref>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ref>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서는 입석이 금지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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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노들로]]}} : 2015년 7월 30일에 해제.
*{{ㅊ|[[노들로]]}} : 2015년 7월 30일에 해제.
*{{ㅊ|[[중앙간선도로]]}} : 계획중
*{{ㅊ|[[중앙간선도로]]}} : 계획중
 
*[[덕내로]] : 별내터널 구간과 진접터널 구간만 해당
* 부산 도시 고속 도로
*[[신평화로]]
*[[양재대로]] : 염곡사거리 - 수서 나들목 구간은 겉보기에는 인도와 횡단보도가 있어 일반 도로처럼 보이나,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무네미로]] :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체도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반도로와 평면교차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도와 횡단보도가 있어 예외적으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국도]] 및 [[지방도]] 구간===
===[[국도]] 및 [[지방도]] 구간===
*[[국도 제2호선]]•[[국도 14호선|14호선]] 창원시 진동면 구간
*[[2번 국도]]•[[14번 국도|14호선]] 창원시 진동면 구간
*[[국도 제3호선]] 의정부 장암교차로-양주시 신내 교차로, 성남시 여수교차로- 이천시 응암교차로, 충주시 능곡교-용두교차로 구간
*[[3번 국도]] 의정부 장암교차로-양주시 신내 교차로, 성남시 여수교차로- 이천시 응암교차로, 충주시 능곡교-용두교차로 구간
*[[국도 제7호선]]  [[삼척시]] 오분사거리-[[울진군]] 죽변IC 구간
*[[7번 국도]]  [[삼척시]] 오분사거리-[[울진군]] 죽변IC 구간
*[[국도 제21호선]]  [[전주시|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새만금북로]], 남부순환로([[홍성군|홍성]]), [[아산시|아산]]국도대체우회도로
*[[21번 국도]]  [[전주시|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새만금북로]], 남부순환로([[홍성군|홍성]]), [[아산시|아산]]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 제43호선]]  [[수도권-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ref>부분개통</ref>
*[[43번 국도]]  [[수도권-세종시 자동차전용도로]]<ref>부분개통</ref>
*[[국도 제77호선]]  [[자유로]]
*[[77번 국도]]  [[자유로]]
*[[국가지원지방도 제58호선]] [[가덕대교]] 및 가덕해저터널 연결구간
*[[58번 국가지원지방도]] [[가덕대교]] 및 가덕해저터널 연결구간
*[[지방도 제309호선]]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309번 지방도]]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지방도 제330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330번 지방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 기타 ===
=== 기타 ===
*[[양재대로]] : [[양재 나들목]] - [[수서 나들목]] 구간까지만 해당
*[[양재대로]] : [[양재 나들목]] - [[수서 나들목]] 구간까지만 해당
*[[덕내로]] : 별내터널 구간과 진접터널 구간만 해당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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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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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0일 (수) 17:43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 등의 진입과 저속주행차량(예:전기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도로. 보통 시속 80km이상의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하는 도로이다.

한국에서는 도로법 제 61조에 의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정할 수 있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량이 폭주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이거나 일정한 도로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음.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경우 해당구간을 연결하는 일반도로(우회도로)가 있어야 함[1]
  3.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시 해당 구간 지정권자는 해당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차전용도로를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서는 입석이 금지된다.

통행제한 및 시설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도로법 62조에 의해 자동차 이외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된다.
  • 도로법 64조 1항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와 접속되는 도로는 입체교차로 건설이 원칙이다. [2]
  • 도로교통법 63조의 내용에 의해 이륜차의 통행은 긴급차만 가능하고, 그밖의 이륜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통행이 금지된다.

이륜차 통행의 경우 실제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이런 금지를 어기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수 있으며 이런 금지를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나라는 일정 이상의 배기량을 지닌 이륜차는 통행을 허용한다.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이륜차 동호회 등에서는 신설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있다. 강원도의 미시령터널 구간이 그 예다. 또한 서울의 노들로처럼 규정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자동차전용도로를 해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도시고속도로[편집 | 원본 편집]

국도지방도 구간[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자동차 말고 다른 것들도 통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게 없으면 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
  2. 예외적으로 시종점, 남장수IC, 양재대로의 교차로 등이 있다
  3. 부분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