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편집 | 원본 편집]
전국의 도로 중 국도 다음으로 중요한 도로로, 혈관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이나 다름 없다.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며, 관할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으로 도로법 15조에서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도 단위만 가지는 것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지방도가 존재하지 않고 특별시도와 광역시도가 이 역할을 대신한다.
-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방도 노선번호의 지정방법[편집 | 원본 편집]
지방도의 노선번호는 도별로 앞의 1~2자리 숫자가 부여된다. 물론 간혹가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예외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지방도이지만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처럼 광역자치단체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분류 | 번호 | 비고 |
---|---|---|
국가지원지방도 | 2자리수 번호 |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국도로 격상되기도 한다. |
경기도 | 300번대 | |
강원도 | 400번대 | 519, 531, 597, 910번은 예외 |
충청북도 | 500번대 | 927번은 예외 |
충청남도 | 600번대 | |
전라북도 | 700번대 | 581번은 예외 |
전라남도 | 800번대 | |
경상북도 | 900번대 | 517번은 예외 |
경상남도 | 1000번대 | |
제주특별자치도 | 1100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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