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 절대적인 권리, 지위 및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개념이며, 법권이 적용하는 지역, 민족, 국적 등의 사람마다 다른 요소에 관계 없이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인권의 본질과 정당성 및 인권 자체는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 중 하나인 국제법 및 국제규약에도 적용되어 있으며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1]에도 규정되어 있다.

개요

주권 국가에서 인권은 누군가의 일방적 권력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각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등을 뜻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평등권, 생존권, 생명권의 세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국제법적 혹은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효과를 발휘한다.

엄밀히 말하면 인권은 의 주요 개념이며, 법보다 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도 포괄함은 물론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이용해 만든 것이 법이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의 법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이 인권을 억압할 경우 이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것이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되거나, 양도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므로[2]자신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자.

역사

인권이라는 개념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 인권의 개념은 근대 유럽에서 탄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르네상스를 거치며 인간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유럽의 종교전쟁과 영국의 시민 운동을 거치며 자유주의 철학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인권은 18세기 서구 철학의 중심주의였던 계몽주의의 중심 논의 항목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반이 깊어진 인권이란 개념은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으며, 19세기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20세기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이는 국제 인권 헌장으로 이어졌다.

전후, 여성흑인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운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 프라하의 봄과 1980년대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더 증가했다. 특히 기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이는 21세기 현재 이들 국가들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고대~ 중세의 인권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르카기나함무라비의 법전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르남무 법전 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노예 인권에 대해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공자논어에서는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였다. 군자로서 덕을 생각함은 현대 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비슷하며, 특히 이것이 지덕, 지선의 뜻을 갖고 있는 인도주의인 점을 생각해 보면 현대 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맹자의 맹자의 고자편과 진심편에서는 왕도와 백성에 대해 나오는데,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 만장편에서는 인도를 행하고,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즉,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 이슬람 율법
마그나카르타

비록 이것이 다른 이유로서 쓰여지긴 하였으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36, 38번, 39번, 40번 항목은 현대 인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자유민이라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 Clause XXIX of the Magna Carta(마그나카르타 제 39조)

현대 인권 운동

16세기

15세기부터 시작된 에스파냐아메리카 정복은 식민지에서의 식민지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카톨릭에서 이런 논쟁에 힘을 썼으며, 아동 노동, 여성인권, 임금에 대한 많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17~ 18세기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유럽 철학가들이 자연법 이론을 들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본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인간이 모두 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추후 현대 인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이론은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영국왕에 대한 반란에서 기본적으로 실정법을 거부하는 가장 큰 근거로 쓰였다. 이는 현재에도 국가의 인권적 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도 사용된다. 물론 완전히 로크적인 자연법 전개는 아니나, 이러한 피탄압자에 대한 자연법 논거를 현재 그 반란으로 인해 세워진 나라인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대 인권에서, 이는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권리 장전이 1689년 만들어졌다.

1700년대, 장 자크 루소신 엘로이즈, 에밀. 혹은 사뮤엘 리차드슨파멜라 등의 소설은 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는 곧 두개의 큰 혁명과도 이어졌는데, 바로 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9~ 20세기

이 시기의 초반은 토마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혹은 헤겔과 같은 철학가들이 보편성에 대한 논쟁을 확장시킨 시기였다. 마하트마 간디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많은 곳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다. 그와 동일하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일어났으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적십자가 1864년 제네바 협정에서 만들어진 국제 인도주의법에 의해 생겼다. 첫 번째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연맹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 만들어졌다. 물론 그 자체는 효력이 없었지만, 두번째 세계 대전이 종전된 1945년 얄타 회담에 의해 국제 연합이 만들어졌으며, 인권의 중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국제 인권법과 같은 많은 것들에 의해 중시되고 있다. 68혁명을 비롯해 많은 운동의 결과로서 비로소 여성, 학생, 어린이,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비록 68혁명 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나,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인권과 권리

평등권

생존권(사회권)

생명권

종교의 자유

노동권

인권적 접근


  1. 이 국가들 중엔 대한민국이 있다!
  2. 국가의 경우에도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억압할 수 있을 뿐, 부여하거나 뺏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