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5월 22일 (월) 14:04 판 (→‎직장예비군)

꼬장의 결정체
하기 싫은데도 굳이 해주는 츤데레
현역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
간부들도 속이 타들어가지만 무시 할 수 없는 존재

개요

군대 조직 편제에서 계속 무장하는 군대가 아닌 평시에는 민간에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군대 전역 후 일반인들을 모집해 무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예비 조직이다. 사람이란게 엄청난 천재에다 기억력까지 좋아서 한번 배운걸 잊어먹지 않는 이상 망각주기가 잊기 때문에 일정 군사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예비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창설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해체되면서 예비군이 없는 국가였으나 1968년 김신조 일당의 1.21 사태를 계기로 전군에 예비군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시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전시 혹은 유사시에 소집되는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병농일치 사상에서 연결된다고 가르치는데 실상은.... 그냥 현역이 끝나고 나서도 유사시에 국가가 날 불러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편하다.

복무기간

전역 직후는 0년차로 예비군 훈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 예비군에 편성은 되어있으나 이 때에는 유사시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하기 때문.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은 년차는 전역 다음해인 1년차부터 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0년차여도 1월 전역자와 12월 전역자는 최초 소집훈련 이전까지의 기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된다.

  • 1~4년차 : 1~4년차의 비교적 싱싱한 예비군들은 대부분 동원자원으로,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이 부과된다. 훈련 시간도 가장 길다.
  • 5~6년차 : 짬이 차서 총 쏘는 방법도 잊어버린 예비군들은 대부분 향방자원이다. 훈련의 시간과 강도가 점점 줄어든다.
  • 7~8년차 : 여기까지 오면 동대에서 잘 살아있나, 소집에 응할 수 있나 연락처만 확인하는 수준이 된다. 8년차 이후에는 민방위로 편성되면서 예비군 복무가 종료된다.

편성 및 훈련

동원예비군

전시에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전방에 투입되도록 지정된 예비군. 병사는 예비역 편성 후 최초 4년간, 간부는 8년 내내 동원 지정이 되어 동원예비군에 편성된다. 동원 지정 여부는 매년 연초에 해당 지역의 자원 소요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운이 나쁘면 저연차 3년을 죄다 동원으로 돌 수도 있다.

동원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숙식하며 훈련한다. 대부분의 예비군 불만은 여기서 기인한다. 심지어 공군의 경우는 화생방까지 한다! 동원 지정자 중 고연차자는 대체로 동원령에 제대로 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원소집훈련만 실시한다. 동원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는 향방작계 12시간과 동미참 기본훈련 24시간을 받는다.

향토예비군

전시에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지역을 방어하도록 지정된 예비군. 흔히 말하는 "동원 미지정"이 이쪽 분류이다.

향방작계와 향방기본으로 구성된다. 훈련 시간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방침 일부 보류

일부 직업군에 한해 동원지정자, 미지정자 구분하지 않고 훈련을 경감해 1년에 8시간 항방기본훈련만 받게 하는 것. 가장 유명한 사안이 대학생들의 학생예비군이다. 그 외 교사, 특수시설 경비원 등이 있다.

원래 동원자원인데 향방작계도 빼주고 향방기본도 하루로 줄여주니 특권이다. 물론 그 하루가 무지막지하게 지겹고 따분해진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방침 일부 보류를 받은 경우 수업연차 초과자(대부분 8학기, 건축과 12학기)는 향방 또는 동원훈련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편성 보류 대상

해외 체류 중이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편성과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 보류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예비군 포탈에서 신청해야 한다.군무원도 얄짤없다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을 생략하거나 조기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성된 경우 예비군 부대에서 직권으로 보류한다.

일단 보류 상태로 만들려면 훈련을 편성 후 보류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류 상태임에도 소집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데, 그냥 동대에 확인만 해보면 된다.

아래 목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종이다.

  • 해외체류자, 항공기 조종사, 선원
  • 경찰직, 소방직, 군무원[1](주한외국군 포함), 교정직,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무선표지소 요원, 해상교통관제 근무자, 민방위 대장
  • 철도 종사자(철도·도시철도), 외신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요원, 한미 협약에 의한 주한미군 근무자

반대로 국회의원(법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부시장,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상 시행령)은 법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통 해당 직무에 임할때 쯤이면 예비군 복무 연차가 종료되므로 훈련을 받는 사례를 보기 힘들다. 2012년 김광진 의원이 고향인 순천에서 향방작계훈련 8시간을 받은 것 조차 이례적이라고 여겨질 정도.[2]

현실

다음은 주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 야비군

실제 현장에서는 좀비 아포칼립스의 실사판이라 생각될 정도로 좀비와 같은 예비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멋진 모습 따위는 없다. 머리 기른거야 사회인이니 그렇다고 쳐도 고무링 안 쓰기, 전투모 안 쓰기, 전투화 말고 운동화 신기, 상의 탈의 등등 무군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일단 전역했다가 다시 군대로 소집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짜증지수가 하늘을 찌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조교나 교관들의 경우 통제를 위해 정말 끝까지 개길 경우 훈련 미참으로 처리한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한다. 간혹 훈련을 일찍 끝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도 빠른 훈련 종료와 휴식이 걸릴 경우 좀비들이 순간적으로 민첩성 버프를 받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 그놈의 점심식사

매년 예비군 훈련철이 되면 불거져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예비군의 식단 문제이다. 심지어 교도소 밥에 비유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 동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예비군 훈련장들에 들어오는 급식업체들의 선정이나 납품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수도권은 박달이 악명높다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

훈련 이외 예비군을 동원하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 전시상황 :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다시 군대로 가야한다.[3] 특히 1~4년차의 동원지정 예비군은 동원령이 떨어지면 해당 부대로 무조건 가야 한다. 미지정의 경우에도 어디로 오라는 소집영장이 올 경우 해당 집결지로 가야 한다. 이외에 전시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발발하거나 대침투 상황같은 준전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에 강원도 영동지방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사례가 있으며 훨씬 이전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에도 예비군의 전과가 현역 못지 않았었다.
  • 재난 등에 의한 국가 비상상황 : 재난 발생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비군을 동원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풍 루사 내습 당시 수해복구를 위해 강릉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사례가 있다. 또 강릉이냐

각주

  1. 단 군대직 공무원의 경우 케바케인데, 국방부에서 근무할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는 건 당연하고 아울러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육군, 해군, 공군의 경우 사령부급 이상의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예비군은 면제되더라도 일반 현역 장병들과 동일하게 훈련받는다. 즉 병 얻고 약 얻는 셈이랄까.
  2. 예비군 훈련받는 국회의원? 누군가 보니…, 머니투데이, 2012.04.27
  3. 정확히는 전쟁 이전 데프콘1 단계가 발령되면 동원부대까지 모두 완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