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군대 조직 편제에서 계속 무장하는 군대가 아닌 평시에는 민간에서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군대 전역 후 일반인들을 모집해 무장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예비 조직이다. 사람이란게 엄청난 천재에다 기억력까지 좋아서 한번 배운걸 잊어먹지 않는 이상 망각주기가 잊기 때문에 일정 군사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창설[편집 | 원본 편집]

1949년 일시적으로 설치되었다가 같은 해 해체되면서 예비군이 없는 국가였으나 1968년 김신조 일당의 1.21 사태를 계기로 전군에 예비군을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시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전시 혹은 유사시에 소집되는 조직으로 조선시대의 병농일치 사상에서 연결된다고 가르친다.

복무기간[편집 | 원본 편집]

전역 직후는 0년차로 예비군 훈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 예비군에 편성은 되어있으나 이 때에는 유사시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하기 때문.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년차는 전역 다음해인 1년차부터 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0년차여도 1월 전역자와 12월 전역자는 최초 소집훈련 이전까지의 기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된다.

아래 내용은 병사 기준이며, 간부의 경우 7년차까지 동원자원으로 지정되며 원한다면 예비부대 간부로 비상근 근무할 수 있다.

  • 1~4년차
    1~4년차의 비교적 싱싱한 예비군들은 동원자원으로,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이 부과된다. 훈련 시간(연간 32시간)도 가장 길고 편제미지정자는 현역 주특기와 상관없이 소총·박격포·유탄발사기 등 즉시 투입가능한 내용으로 훈련한다.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대부분의 기간을 일부보류로 보내 연간 8시간만 받는다.
  • 5~6년차
    짬이 차서 총 쏘는 방법도 잊어버린 예비군들은 향방예비군에 편성되어 작계 2회, 기본 1회씩 연간 20시간이 부여된다. 병기본에 집중하는 1~4년차와 달리 정확하게 보직이 지정되기 때문에 일부 특수 보직은 기본훈련을 생략하거나, 일반 자원과 분리되여 별도의 기본훈련을 받는다.
  • 7~8년차
    6년차까지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다면 여기까지 오면 동대에서 잘 살아있나, 소집에 응할 수 있나 연락처만 확인하는 수준이 된다. 8년차 이후에는 민방위로 편성되면서 예비군 복무가 종료된다.

편성 및 훈련[편집 | 원본 편집]

동원예비군[편집 | 원본 편집]

전시에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전방에 투입되도록 지정된 예비군. 병사는 예비역 편성 후 최초 4년간, 간부는 6년간 동원 지정이 되어 동원예비군에 편성된다. 동원 지정 여부는 매년 연초에 해당 지역의 자원 소요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운이 나쁘면 저연차 3년을 죄다 동원으로 돌 수도 있다.

  • 동원 지정자
    병력소집통지서를 받은 인원으로 전시소집이 걸리면 가야될 부대와 보직이 명확히 정해진 인원들이다. 동원훈련이라는 이름도 실제 동원절차를 모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2박 3일간 숙식하며 병기본과 지정된 보직의 주특기를 훈련한다. 대부분의 예비군 불만은 여기서 기인한다. 심지어 공군의 경우는 화생방까지 한다! 일부 동원 지정자는 전시창설부대(개전후 창설되는 부대)로 편제되어 있어 미지정자와 동일한 동미참 훈련을 받는다. 동원훈련의 행정은 병무청에서 담당하며 고의 미참시 고발된다.
  • 편제 미지정자
    동원 지정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지칭하며 동미참 훈련을 하루 8시간씩 총 32시간을 4일에 걸쳐 받는다. 얕고 넓게 교육하는 것이 특징으로 병기본 뿐만 아니라 중기관총·통신·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한다. 편제 미지정자는 전시소집이 걸리면 우선 향토예비군 지역대에서 끌어다 쓰며 전선 상황에 따라 전방으로 차출될 수 있다.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며 병무청은 관여하지 않는다.

지역예비군[편집 | 원본 편집]

전시에 지정된 부대로 소집되어 지역을 방어하도록 지정된 예비군. 5년차 이후 예비군이 향토예비군에 지정된다.

훈련은 향방작계와 향방기본으로 구성된다. 향방작계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지역의 작전계획을 교육받는 것(총 12시간)이고, 향방기본은 병기본훈련이지만 1~4년차에 받던 그것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총 8시간)이다. 모두 소총수로 뭉뚱그리는 동원예비군과 달리 각각에게 명확한 임무가 지정되기 때문에 일부 인원(저격조, 박격포반 등)은 현역 수준의 주특기 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운전병, 통신병, 행정병은 보직이 "본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중대장 하에서 중대 운영을 보조하게 된다. 전시임무는 그렇고 평시 훈련때는 작계훈련 때 조금 일찍 나와서 동대 계원과 같이 총기 및 물자 불출을 도와주고 다른 예비군들 보다 늦게 돌아가게 된다. 대신 병기본 8H를 4H씩 쪼개서 작계훈련에 누적(10H)시키기 때문에 예비군으로 손해보는 일수가 1일 줄어든다.

  • 읍면동대
    읍면동단위 지역을 방어하는 부대로, 향방작계를 주민센터에서 받게 된다. 위수 범위가 작아서 향방작계를 걸어서 다니는 게 귀찮고 잘못 걸리면 고지를 간다는 명목으로 산을 타게 된다.
  • 기동대
    시군구 단위로 병력증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부대로, 예비군 훈련을 시군구청이나 예비군훈련장에서 받게 된다. 위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방침 일부 보류[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직업군에 한해 동원지정자, 미지정자 구분하지 않고 20시간~32시간에 달하는 훈련시간을 경감해 1년에 8시간 병기본훈련만 받게 하는 것. 가장 유명한 사안이 대학생(대학원, 폴리택 직업교육 포함)들의 학생(직장)예비군이다. -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는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어서 행정처리도 다 해준다. 그 외 교사, 특수시설 경비원 등이 있다.

원래 동원자원인데 향방작계도 빼주고 향방기본도 하루로 줄여주니 특권이다. 물론 그 하루가 무지막지하게 지겹고 따분해진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방침 일부 보류를 받은 경우 수업연차 초과자(대부분 8학기, 건축과 12학기)는 향방 또는 동원훈련이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편성 보류 대상[편집 | 원본 편집]

해외 체류 중이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편성과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예비군 보류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자신이 요건에 해당된다면 예비군 포탈에서 신청해야 한다.군무원도 얄짤없다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을 생략하거나 조기 전역하여 예비역에 편성된 경우 예비군 부대에서 직권으로 보류한다.

일단 보류 상태로 만들려면 훈련을 편성 후 보류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류 상태임에도 소집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는 데, 그냥 동대에 확인만 해보면 된다.

아래 목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종이다.

반대로 국회의원(법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부시장,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상 시행령)은 법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보통 해당 직무에 임할때 쯤이면 예비군 복무 연차가 종료되므로 훈련을 받는 사례를 보기 힘들다. 2012년 김광진 의원이 고향인 순천에서 향방작계훈련 8시간을 받은 것 조차 이례적이라고 여겨질 정도.[2]

현실[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은 주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 야비군
    실제 현장에서는 좀비 아포칼립스의 실사판이라 생각될 정도로 좀비와 같은 예비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멋진 모습 따위는 없다. 머리 기른거야 사회인이니 그렇다고 쳐도 고무링 안 쓰기, 전투모 안 쓰기, 전투화 말고 운동화 신기, 상의 탈의 등등 무군기의 절정을 보여준다. 일단 전역했다가 다시 군대로 소집된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짜증지수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물론 조교나 교관들의 경우 통제를 위해 정말 끝까지 개길 경우 훈련 미참으로 처리한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한다. 간혹 훈련을 일찍 끝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 점심식사
    매년 예비군 훈련철이 되면 불거져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예비군의 식단 문제이다. 심지어 교도소 밥에 비유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 동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예비군 훈련장들에 들어오는 급식업체들의 선정이나 납품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나마 도시락 위주로 제공되는 동미참훈련이나 향토예비군 훈련은 사정이 좋아졌는 데, 군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동원예비군 훈련은 요즘에도 뒷말이 종종 튀어나오는 형편이다.

동원되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훈련 이외 예비군을 동원하는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 전시상황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고 다시 군대로 가야한다. 특히 1~6년차의 편제지정 예비군은 동원령이 떨어지면 해당 부대로 무조건 가야 한다. 미지정의 경우에도 어디로 오라는 소집영장이 올 경우 해당 집결지로 가야 한다. 이외에 전시가 아니더라도 국지전이 발발하거나 대침투 상황같은 준전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에 강원도 영동지방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사례가 있으며 훨씬 이전의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에도 예비군의 전과가 현역 못지 않았었다.
  • 재난 등에 의한 국가 비상상황
    재난 발생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 예비군을 동원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풍 루사 내습 당시 수해복구를 위해 강릉지역의 예비군을 동원했던 사례가 있다.

각주

  1. 단 군대직 공무원의 경우 케바케인데, 국방부에서 근무할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는 건 당연하고 아울러 훈련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육군, 해군, 공군의 경우 사령부급 이상의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예비군은 면제되더라도 일반 현역 장병들과 동일하게 훈련받는다. 즉 병 얻고 약 얻는 셈이랄까.
  2. 예비군 훈련받는 국회의원? 누군가 보니…, 머니투데이,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