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공군(空軍, 영어: Air Force)은 현대전의 핵심 중 하나인 항공전을 위한 군종이다.

3군종 중 그 역사는 가장 짧으나 "제공권을 가진 자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처럼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군종이다. 항공전을 위한 항공기 및 그 기반 시설의 운용, 이의 지원 등을 통칭하며 나라에 따라 우주권의 작전도 공군이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1차 대전과 그 이전[편집 | 원본 편집]

공군의 시초는 비행기의 등장과 함께 한다. 비행기 발명 이전에도 열기구비행선이 있었지만 독립군종으로 운용될 필요성까지 제기되지 않아 육군이나 해군 소속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행기가 개발된 이후 1909년에 오스만 제국이 항공부대를 만들었고 다음해에는 독일 제국이 그리고 1912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항공부대를 설립하였으나 이들은 아직 독립된 군종으로 공군이 아니라 육군이나 해군의 산하 조직의 항공부대였다. 이 당시 항공부대의 주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정찰이었다.

그러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정찰 뿐 아니라 폭격, 공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항공기가 그 유용성을 보이고 항공부대의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독립된 군종으로서의 공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독립군종으로서의 공군은 1918년 4월 1일 영국에서 육군의 왕립 비행 군단(Royal Flying Corps, RFC)과 왕립 해군 항공군(Roayl Naval Air Service, RNAS)를 합쳐서 공군(Royal Air Force, RAF)으로 독립시켰다.

전간기[편집 | 원본 편집]

뒤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1921년), 캐나다(1924년)와 같은 영연방 국가들이 이 뒤를 따랐다. 30년대에는 독일, 이탈리아, 소련도 독립 공군을 창설했다. 다만 모든 열강이 독립 공군을 창설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일본에서는 여전히 육군과 해군 산하 항공대로 존재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공군[편집 | 원본 편집]

전간기에도 줄리오 두헤와 같은 선각자들이 전략폭격 등을 언급하며 항공력과 제공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그것이 증명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때의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제공권의 장악이 곧 승리라는 등식을 입증한 최초의 전쟁이었다. 수백여 기의 전투기들이 서로 뒤엉켜서 공중전을 펼치고, 비슷한 수의 폭격기들이 적국도시 상공에서 미친 듯이 폭탄을 떨어트리는 광경이 2차대전을 통해 수없이 보였다.

1939년 9월폴란드에서부터 1945년 6월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제공권을 상실한 쪽이 전투에서 이기는 경우는 볼 수가 없었다. 항공력은 전술적으로는 전장에서 교전중인 지상군을 적의 항공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면서 적 지상군에 대한 공습으로 타격을 주었고, 전략적으로는 적의 본국전선을 차단하며 적의 산업시설과 대도시를 파괴하여 전쟁수행능력을 급감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대륙 국가인 독일이나 소련은 공군이 육군에 종속된 전술 공군의 성격이 강한 반면 해양 국가였던 영국과 사실상 섬나라인 미국은 전략 공군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는 것이었다.

항공 기술적 측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제트기들이 실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독일의 Me262, 영국의 글로스터 미티어, 미국의 록히드 슈팅스타 등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그런 미국도 2차대전 종전 후 1947년 마침내 육군 항공군를 공군으로 독립시켰다.

냉전기의 공군[편집 | 원본 편집]

냉전 초기: 요격기의 시대[편집 | 원본 편집]

2차 대전을 마무리한 원자폭탄 투하는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고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각 국의 공군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의 핵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되었다. 이 시절의 핵 투발 수단은 전략폭격기가 유일했고 이들이 적의 영공에 들어가서 투하하는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냉전 초기 항공기의 상당수는 우수한 상승률과 고속 성능을 갖춘 요격기로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 개발된 기종들로는 미국의 센츄리 시리즈, 소련의 Su-9, 영국의 잉글리시 일렉트릭 라이트닝 등이 있다. 서방권과 동구권이 서로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곳곳에 레이더 사이트를 건설하고 우수한 상승률을 가진 요격기들을 본격적으로 배치하면서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투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1959년에 소련이 R-7 탄도탄을 배치하고 미국이 아틀라스 D 탄도탄을 배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요격기 전력으로는 이런 탄토탄에 의한 핵공격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기에 각 국은 이전처럼 폭격기를 무모하게 들이미는게 아니라 보다 확실한 타격수단인 탄도탄을 사용하게 되었고 폭격 전술 자체도 고공 침투가 아니라 저공 침투로 바뀌면서 고고도 요격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요격기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한방은 기술의 발전으로 전용 요격기의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미국 최후의 요격기인 F-106과 전폭기인 F-4 팬텀을 비교하면 팬텀이 최대 속도가 조금 느릴 뿐 더 높은 작전고도, 상승률을 가지고 있다. 전폭기로도 요격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굳이 전문 요격기를 배치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냉전 중기: 미사일의 대두[편집 | 원본 편집]

1958년에 금문도 일대에서 벌어진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충돌에서 중화민국 공군은 미국이 제공한 AIM-9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을 이용하여 공중전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고 이 결과는 미국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냉전 후기[편집 | 원본 편집]

냉전 이후[편집 | 원본 편집]

일부 국가는 공군을 항공우주군으로 개편하였다.

공군의 임무[편집 | 원본 편집]

제공권 장악[편집 | 원본 편집]

공군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공군은 적 공군과 상대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 공역의 제공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공권 장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해당 공역에서 적 공군 항공기들과 교전하여 승리해야 하며,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적 항공기들이 이륙하는 기지를 폭격하여 사용거부시키는 방법이 있다.

제공권 장악에는 꼭 전투기들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다. 지상의 대공포대 역시 항공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때문에 대공포대를 제압하는 것(SEAD :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도 제공권 장악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반대로 아군 대공포대를 잘 운용하여 적 항공세력을 거부하는 것도 중요하며, 때문에 국가에 따라 지상의 대공시설 전부 혹은 일부를 공군이 관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군은 육군과 공군에 방공포병 부대를 복수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국토방위로서의 방공을 공군이 담당하고 자기네 사단/여단 작전범위 내 자기 부대를 지키는 의미의 방공을 육군이 담당하는 개념이다. 원래 초창기에는 모두 육군이 담당했다가 공군에다가 방공포병 부대를 넘긴 뒤, 육군에서 방공 병과를 재창설했다고 한다.

폭격[편집 | 원본 편집]

폭격은 크게 전술폭격과 전략폭격으로 나뉜다.

전술폭격은 전장에서 적 지상군이나 관련시설을 폭격하는 것으로 CAS(Close Air Support Operaton, 근접항공지원)이나 COIN(Counter-insurgency, 대 게릴라전 근접항공지원)으로 대표된다. 국가에 따라 공군이 아닌 육군 및 해군/해병항공대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군의 전통적인 임무 중 하나이다.

전략폭격은 후방의 적 도시나 산업시설, 지휘부같은 전략시설을 상대로 쑥을 재배하는 타격하는 것으로 2차대전 시기 각국이 행한 융단폭격이나 초토화폭격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은 아예 냉전시기 공군 산하에 이를 전담하는 전략공군을 두었으며, 폭격 역시 전략폭격의 범주에 해당된다.

항공수송[편집 | 원본 편집]

항공수송은 해상수송 및 육상수송에 비해 수송총량이나 부피 등에서 제약이 크지만 결정적인 이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바로 신속성이다. 전차자주포 같은 중장비의 수송에는 제약이 크지만 대신 경장비보병, 일반 물자들은 그 어떤 수송수단과 비교하더라도 확연히 빠른 속도로 목표까지 수송할 수 있다. 동시에 육상이나 해상으로 접근 불가능한 고립지역에 유일하게 수송 가능한 수단이다.

항공수송 하면 대표적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실패를 떠올리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항공수송은 최고지휘부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항공수송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급량을 요구한 데다가 제공권조차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 전투였다. 1년 전의 데미얀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은 항공수송만으로도 충분히 버텨냈고, 제1차 베트남 전쟁 당시 디엔비엔푸 전투에서도 프랑스군은 비행장이 함락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베트남군을 막아내고 있었다. 아예 제공권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평시의 경우 베를린 봉쇄 당시 서베를린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물자를 보급해 도시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정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등장 당시 가장 각광받은 용도인 정찰은 현대 공군에게 여전히 중요한 임무이다. 여전히 항공정찰만큼 적진을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약 1세기가 지나면서 여러 전자장비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보다 더 먼거리나 악천후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적진을 정찰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정찰위성을 가진 나라는 대부분 위성의 통제와 운용을 공군에게 전담시키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육군이나 해군 등 다른 군종에 비해서 몸이 편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에어공익(air + 공익)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미국에서는 체어포스(chair force)라고 까이기도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