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선박이나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표가 필요한데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을 예로 들면 섬이나 곶, 산봉우리, 별자리와 같은 자연적인 목표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쓴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항행은 가능하지만 보다 안전한 항행을 위해 설치하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바로 항로표지라고 한다.

선박의 항로표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신호의 방식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광파표지 : 형상, 색채, 등광을 이용한다. 흔히 말하는 등대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 형상표지 : 형상과 색채를 이용하는 표지
  • 음파표지 : 음향을 일정 주기로 발신하는 표지이다.
  • 전파표지 : 전파를 일정 주기로 발신하는 표지이다
  • 특수신호표지 : 특별한 정보의 제공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표지이다.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편집 | 원본 편집]

  • 항향표지
    해안선에서 50해리 이상의 해양을 항해하는 선박이 선위를 정확하게 결정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로 출력 200W 이상의 전파표지, 로란, DGPS 등이 있다.
  • 육지초인표지
    해안선에서 20해리 이상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육지를 초인[1]하게 하여 선위를 확정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광원은 1Kw이상, 광달거리 30해리 이상, 광력80만cd 이상의 등광, 출력 100~200W의 전파표지 등이 있다.
  • 연안표지
    해안선에서 20해리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표지 시설로 광달거리 20해리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더 비콘, 음달거리 5해리 정도의 음파표지 등이 있다.
  • 항만인지표지
    해안선에서 20해리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선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표지시설로 항만의 입항 경로를 같이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된 시설이다. 사실상 연안표지와 동일.
  • 유도표지
    선박에서 항만의 소재를 표시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정시키는데 필요한 표지시설
  • 장애표지
    해협, 수도(암초), 협수로, 관제항로(준설항로포함), 항만 등 협소 또는 위험한 해면을 항해하는 선박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시설로 도등, 도표, 등부표 등이 있는데 측방표지, 항로우선표지, 중앙분리 표지 등과 50w이하의 초단파, 극초단파를 이용한 코스비콘 등이 있다.
  • 특수표지
    특수표지는 항행원조가 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특별한 구역 또는 지물을 표시하는 표지시설이다. 대체로 공사장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치된다.

광파표지[편집 | 원본 편집]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항로표지로 흔히 말하는 등대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사람의 상주여부에 따라 무인등대와 유인등대로 나뉘며, 항구방파제 위에 세워진 등대는 "방파제 등대"라고 한다. 방파제 등대는 입항하는 선박 기준에서 보면 왼편이 흰색이고 녹색 불빛을 발신하며, 오른편은 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홍색 불빛을 발신한다.

전파표지[편집 | 원본 편집]

  • RACON(레이더 비콘)
    Radar beacon의 약자로 레이더 표지 혹은 레이더 응답표지라고 하기도 한다.[2] 신호기에서 레이더 전파를 모르스 부호의 형태로 발신하여 선박의 레이더에 모르스 부호의 휘선이 표시되게 된다.
  • Loran-C
  • DGPS
  • 레이더 반사기
    선박의 레이더파를 증폭시켜 반사시켜주는 장치.

항로표지의 종류와 색채[편집 | 원본 편집]

측방표지[편집 | 원본 편집]

  • 좌현표지
    구조물은 녹색으로 채색되고 불빛도 녹색이다. 1개의 녹색 원통형 두표가 꼭대기에 설치된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표지의 좌측에 장해물이 존재한다. 단, 방파제 등대의 경우 좌현표지는 육상구조물이므로 흰색으로 채색된다.
  • 우현표지
    구조물은 홍색으로 채색되고 불빛도 홍색이다. 1개의 홍색 원추형 두표가 꼭대기에 설치된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표지의 우측에 장해물이 존재한다.

항로표지 중 이 측방표지에 따라 전 세계가 A지역과 B지역 둘로 나뉜다. 참고로 위의 것은 대한민국이 속한 지역은 B지역에 해당하며, A지역은 측방표지의 홍색과 녹색 구조물이 B지역과 서로 반대된다.

항법등의 배치는 이와 반대로 좌현에 적색, 우현에 녹색이므로 항구에 들어갈 때는 마주보는 등화의 색상이 다르고, 항구에서 나갈 때는 마주보는 등화의 색상이 동일하다.

고립장해표지[편집 | 원본 편집]

대천항 앞바다의 고립장해표지. 이쪽으로 오면 X된다는 의미이다. 살짜쿵 피해가자.

구조물은 흑색과 홍색, 흑색으로 채색되며 불빛은 백색이고 두개의 흑색구가 꼭대기에 설치 된다. 설치된 지점이나 부근 수역에 장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다. 거꾸로 이 표지만 피하면 주변은 항행가능 수역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위표지[편집 | 원본 편집]

각 방위(동서남북) 방향으로 항해가 가능함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편에 장해물이 있음을 알리면서 동서남북 각 방향에 안전항로가 있음을 알린다

종류 방위각 도색(위쪽부터) 의미 등화[3] 두표
북방위표지 315~045 흑-황 항로표지 남측에 장해물이 있음 1초마다 1회 백색등을 깜빡임
동방위표지 045~135 흑-황-흑 항로표지 서측에 장해물이 있음 10초마다 3회 백색등을 깜빡임
남방위표지 135~225 황-흑 항로표지 북측에 장해물이 있음 15초마다 6회 백색등을 깜빡임
서방위표지 225~315 황-흑-황 항로표지 동측에 장해물이 있음 15초마다 9회 백색등을 깜빡임

특수표지[편집 | 원본 편집]

해상 공사구역이나 양식장 구역 등 특별한 구역이나 자연 특성을 나타내는 특수표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색은 황색을 사용하며 표지 맨 위쪽에는 X형의 두표를 사용한다.

해상항로표지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형상표지와 관련된 용어
    • 입표 (Beacon) : 암초상이나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여 위험을 표시함. 주간에만 이용.
    • 부표 (Buoy) : 가항수역과 암초 등의 장애물을 표시하는 구조물로 고정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서 설치함. 주간에만 이용.
    • 도표 : 통항이 어려운 수로나 좁은 항만의 입구의 항로를 표시하는 것.
    • 교량표 : 교량상에 설치되어 주간 지표로 사용함. 좌측단표, 우측단표, 중앙표로 구분.
    • 통항신호표 : 수상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표지판. 금지표시, 제한표지, 주의표지, 보조표지로 구분함.
  • 광파표지와 관련된 용어
    • 지향등 (Direction light) : 도등 설치가 불가능할 때 이용한다.
    • 조사등 : 등표나 등부표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어 선박에서 장애물 소재를 알리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투광기를 갖추고 등대에 설치한다.
    • 등선 : 외해에서 선박 이동이 집중되는 해역에 설치하는 등탑 모양을 갖춘 선박. 항로표지선이라고도 한다.
    • 랜비 (LANBY)
    • 스파부이 (Spar Buoy)
    • 교량등 : 말 그대로 교량에 설치되는 광파표지이다. 교량의 충돌방지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음파표지와 관련된 용어
    • 모터사이렌 (Motor Siren)
    • 에어사이렌 (Air Siren)
    • 전기혼 (Horn)
  • 전파표지와 관련된 용어
    • 레이더비콘 (Radar beacon) : RACON(레이콘)이라고도 한다.
    • 로란-C (Loran-C)
    • 위성항법보정시스템 (DGNSS) : 이것의 정보를 알려주는 기지국을 DGPS라고 한다.
  • 특수신호표지와 관련된 용어
    • 조류신호표지
    • 선박통항 신호표지 (VTM)
    • 자동위치식별 신호표지 (AIS)

해상부표식[편집 | 원본 편집]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는 세계 각국의 부표식의 형식과 적용방법을 통일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85년도부터 이 방식에 따라서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IALA 해상부표방식은 세계를 A와 B지역으로 구분하여 측방표지를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대한민국, 일본, 대만, 필리핀·남미 국가에서는 B방식을, 그 외 국가에서는 A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방식의 부표식을 쓴다는 얘기. 다만 모두 다른건 아니고 이 측방표지 한정으로 홍색과 녹색이 A지역과 B지역의 좌우가 서로 다르고 이외의 부표식은 모두 동일하다. 즉 A지역 기준에서의 측방표시는 B지역 기준에서 보면 항구로 들어가는 방향이 아닌 항구에서 나오는 방향의 측방표시가 되는 정도의 차이이다.

국제 해상부표식[편집 | 원본 편집]

아래 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B지역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종류 의미 도색
(위쪽부터)
두표 등화
좌현표지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좌측한계임 녹색 원통형 1개 녹광(등질은 다양)
우현표지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우측한계임 홍색 원추형 1개 홍광(등질은 다양)
좌항로 우선표지 표지의 좌측에 우선항로가 있음 홍-녹-홍 홍색 원추형 1개 홍광(주로 복합군섬광 사용)
우항로 우선표지 표지의 우측에 우선항로가 있음 녹-홍-녹 녹색 원통형 1개 녹광(주로 복합군섬광 사용)
북방위표지 표지의 북측이 가항수로로 남측에 장해물이 있음 흑-황 흑색 원추형(원뿔) 세로방향 2개, 꼭짓점 모두 상향
동방위표지 표지의 동측이 가항수로로 서측에 장해물이 있음 흑-황-흑 흑색 원추형(원뿔) 세로방향 2개, 원추의 바닥면끼리 서로 대면
남방위표지 표지의 남측이 가항수로로 북측에 장해물이 있음 황-흑 흑색 원추형(원뿔) 세로방향 2개, 꼭짓점 모두 하향
서방위표지 표지의 서측이 가항수로로 동측에 장해물이 있음 황-흑-황 흑색 원추형(원뿔) 세로방향 2개, 원추의 꼭짓점끼리 서로 대면
고립장애표지 표지 주변에 천소, 침소, 암초 등의 고립장애물이 존재 흑-홍-흑 흑색 원추형(원뿔) 세로방향 2개
안전수역표지 표지 주변이 가항수역으로 표지의 위치는 가항수역 중앙에 위치 홍-백 세로줄(종선) 흑색 구(원)형 1개
특수표지 표지 주변에 공사구역이나 특수시설이 자리하고 있음 황색 X표
신위험물표지 인근에 침몰 선박 등 새로운 위험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청-황 세로줄(종선) 황색 +표 청/황 호광등

각주

  1. 육지의 시작지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
  2. 엄밀하게 둘의 차이는 레이더표지는 일정 주기로 계속 전파를 발신하는 것이고, 응답표지는 레이더 전파를 감지하면 전파를 발신하는 것이다
  3.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이런 방식을 쓴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