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방호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8일 (금) 21:47 판 (→‎자동방호)
신호뇌관(detonator)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및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자동방호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열차자동방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점제어식 일본ATS · 영국GWR ATC · 영국AWS · 영국TPWS
차상신호식 일본ATC · 독일LZB
차상연산식 유럽연합ETCS · 대한민국ATP(한국) · 스웨덴스웨덴 ATC
CBTC 대한민국KRTCS

비상방호(특수신호)

신호뇌관 시연[1]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열차무선방호장치
    스위치를 올리면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 무선전화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열차표지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궤도회로 단락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시행한다.
  • 수신호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각주

  1. 사실은 일종의 은퇴식 같은 것이다. https://inspektor.weebly.com/blog/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