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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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 한 도시 안에서만 운행하거나 주변 도시까지 운행할 수도 있다.
[[도시]] 안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 한 도시 안에서만 운행하거나 주변 도시까지 운행할 수도 있다.
== 종류 ==
== 종류 ==
*[[좌석버스]] - 2+2 배열로 좌석이 설치된 [[고속형 버스]] 또는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시내버스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있는 노선들은 [[입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 두 도시 이상 들르는 노선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 좌석의 수에 따라 ===
**[[광역급행버스]]
*[[좌석버스]] : 2+2 배열로 좌석이 설치된 [[고속형 버스]] 또는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시내버스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들은 [[입석]]을 받을 수 없어 주로 좌석형으로 운행한다. 두 도시 이상 들르는 노선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직행좌석버스]]
*시내버스 : 좌석에 대비하여 입석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해 좌석버스보다 좌석을 줄이고 [[안전봉]], [[손잡이]]를 단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일반 [[좌석버스]]
=== 운행 양태에 따라 ===
*일반 시내버스 - 입석 승객을 태우기 위해 좌석버스보다 좌석을 줄이고 [[안전봉]], [[손잡이]]를 단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간선버스]] : 도심과 부도심, 부도심과 부도심 등 주요 생활권을 이어주는 시내버스.
*[[지선버스]] : 도심·부도심·전철역과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시내버스.
*[[순환버스]] : 일정한 구역을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 도시간 장거리 이동을 위해 정거장을 줄여 운행하는 시내버스. 1990년대 초반 서울을 필두로 하여 이후 경기도에도 많이 생겨났다. 주로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여기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가를 행사한다.
*[[광역급행버스]] : 도시권이 팽창함에 따라 직행좌석버스도 정거장이 너무 많다 하여 기종점 근처의 몇몇 정거장만 정차하고 나머지 구간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한 시내버스. 시내버스의 일종이지만 광역교통수단으로 인가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이 지경에 이르면 철도로 수요를 전환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실은 시궁창. 여전히 [[2기 신도시]]의 아침은 버스 좌석쟁탈로 시작하고 있다.  
== 운임 ==
== 운임 ==
기본적으로 좌석/일반 간에 등급 차이를 둔다. 그 외에 지역별로 거리에 상관없는 단일 요금제, 거리 비례 요금제, 특정 구간 할증 다양한 운임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라 시내버스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단일 요금으로, 시(읍)계외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 운임을 기본으로 한다. 운임 책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ref>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시행 2016년 11월 14일.</ref> 심지어 저 원칙도 관할 관청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지역 특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시내버스의 운임은 [[시외버스]] 기본구간 운임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책정된다.<ref>2013년 3월 2일부터 시외버스 10km까지 기본요금은 1300원, 이후 매 km마다 116.14원이 추가된다.</ref> 도농복합시의 시계내 차등요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광역 요금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광역 [[환승]] 할인의 경우 [[수도권 통합 요금제]]처럼 광역 단위로 협정을 맺고 복잡한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 전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처럼 각 지자체 교통부서끼리 머리 맞대고 간단하게 룰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광역 [[환승]] 할인의 경우 [[수도권 통합 요금제]], 부산-양산·김해 광역환승할인제처럼 광역 단위로 협정을 맺고 복잡한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 전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처럼 각 지자체 교통부서끼리 머리 맞대고 간단하게 룰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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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1일 (목) 22:31 판

도시 안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말한다. 한 도시 안에서만 운행하거나 주변 도시까지 운행할 수도 있다.

종류

좌석의 수에 따라

  • 좌석버스 : 2+2 배열로 좌석이 설치된 고속형 버스 또는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시내버스 중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들은 입석을 받을 수 없어 주로 좌석형으로 운행한다. 두 도시 이상 들르는 노선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 시내버스 : 좌석에 대비하여 입석버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해 좌석버스보다 좌석을 줄이고 안전봉, 손잡이를 단 도시형 버스 차종을 사용한다.

운행 양태에 따라

  • 간선버스 : 도심과 부도심, 부도심과 부도심 등 주요 생활권을 이어주는 시내버스.
  • 지선버스 : 도심·부도심·전철역과 인근 지역을 이어주는 시내버스.
  • 순환버스 : 일정한 구역을 순환하는 형태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 도시간 장거리 이동을 위해 정거장을 줄여 운행하는 시내버스. 1990년대 초반 서울을 필두로 하여 이후 경기도에도 많이 생겨났다. 주로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여기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가를 행사한다.
  • 광역급행버스 : 도시권이 팽창함에 따라 직행좌석버스도 정거장이 너무 많다 하여 기종점 근처의 몇몇 정거장만 정차하고 나머지 구간은 무정차 통과하도록 한 시내버스. 시내버스의 일종이지만 광역교통수단으로 인가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이 지경에 이르면 철도로 수요를 전환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실은 시궁창. 여전히 2기 신도시의 아침은 버스 좌석쟁탈로 시작하고 있다.

운임

국토부 행정규칙에 따라 시내버스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단일 요금으로, 시(읍)계외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제·구간제·거리비례 운임을 기본으로 한다. 운임 책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1] 심지어 저 원칙도 관할 관청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지역 특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시내버스의 운임은 시외버스 기본구간 운임과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책정된다.[2] 도농복합시의 시계내 차등요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는 추세이며,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 협정을 맺고 광역 요금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광역 환승 할인의 경우 수도권 통합 요금제, 부산-양산·김해 광역환승할인제처럼 광역 단위로 협정을 맺고 복잡한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 전 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처럼 각 지자체 교통부서끼리 머리 맞대고 간단하게 룰을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1. 국토교통부훈령 제775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시행 2016년 11월 14일.
  2. 2013년 3월 2일부터 시외버스 10km까지 기본요금은 1300원, 이후 매 km마다 116.14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