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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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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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게시<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2015년 7월 23일 확인)</ref>
*[[음란물]] 게시<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2015년 7월 23일 확인)</ref>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냈을 경우에만 성립<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참조</ref>된다. 면전에서 "너 따먹을 거야"라고 하면 그 발언 자체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냈을 경우에만 성립<ref>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참조</ref>된다. 면전에서 "너 따먹을 거야"라고 하면 그 발언 자체만으로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성희롱]]
*[[성희롱]]
*{{ㅊ|[[간통죄]]}} :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다.<ref>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문 확인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466</ref>
*{{ㅊ|[[간통죄]]}} :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다.<ref>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문 확인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466</ref>

2016년 6월 30일 (목) 00:15 판

틀:불법

개요

여러 가지 범죄행위 중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컫는 것이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에 들어가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성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류

원인

성범죄자를 잡고보면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성범죄자 본인이 발정나면 참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이다.

통상 성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아노미나 충동조절 장애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가정폭력이나 이혼 , 별거 등의 문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물, 게임,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게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관련 원인이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꽃뱀이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도 항시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대응방법

  • 신고를 지나치게 늦게하는 경우 꽃뱀으로 몰려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의하도록 하자. 참고 기사

관련 통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반기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1위 직업군은 종교인(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2]

관련 사이트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2015년 7월 23일 확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참조
  3.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결정문 확인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precedent/selectRealmPrecedentInfo.do?searchClassSeq=46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015년 7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