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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강제추행]])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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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 성소수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게 하는 행위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명예훼손]]쪽 관련 법으로 소송크리를 당할 수 있으며, 겸해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아웃팅]] : 성소수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게 하는 행위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명예훼손]]쪽 관련 법으로 소송크리를 당할 수 있으며, 겸해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2015년 7월 23일 (목) 01:27 판

틀:불법

개요

여러 가지 범죄행위 중에서 성(性)과 관련된 범죄들을 일컫는 것이다.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에 들어가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아동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특별법에 규정된 성 관련 범죄들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류

종류

  • 공연음란죄
  • 강간
  • 유사강간
  • 성추행(강제추행)
  • 스토킹
  • 아웃팅 : 성소수자가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게 하는 행위이다.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명예훼손쪽 관련 법으로 소송크리를 당할 수 있으며, 겸해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다.
  • 음란물 게시
  • 언어 성폭력(성희롱) :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직접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사진이나 글 등을 보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면전에서 "너 따먹을 거야" 라고 하면 성범죄가 아닌 모욕죄가 되며, 그나마도 직접 상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 간통죄 : 위헌판결이 나면서 폐지되었다.
  • 근친상간 : 한국에서는 범죄는 아니지만 불법으로, 민법상 친족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근친간 강간의 경우는 가중처벌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합의하의 근친상간도 범죄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

성범죄자를 잡고보면 "여자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녀서" 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성범죄자 본인이 발정나면 참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이라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소리이다.

통상 성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성범죄의 원인이 개인의 아노미나 충동조절 장애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술 마시고 저질렀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은 부모의 혼인상태(가정폭력이나 이혼 , 별거 등의 문제)나 친구집단의 영향, 음란물, 게임, 강간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과 관련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한국 정부에서는 음란물과 게임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막상 청소년 범죄 관련 연구에서는 관련 원인이 부모와의 관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응방법

관련 통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2014년 상반기까지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성범죄 1위 직업군은 종교인(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2]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