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암행순찰차에 적발된 난폭운전자들

난폭운전(亂暴運轉, 영어: Road rage)은 고속도로국도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상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은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인명피해 및 교통법규 문란행위이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

보복운전[편집 | 원본 편집]

난폭운전으로 인한 보복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보복운전의 대다수는 앞선 차량과의 사소한 시비나 난폭운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복운전 자체가 이미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게 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보복운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가중되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참을 인(仁)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앞차의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화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자전거 운전자[1]에 보복운전한 운전자, 특수폭행죄 처벌

단속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아래 명시된 위법행위 중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한다거나 한 가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면 단속되어 처벌받는다.

난폭운전[편집 | 원본 편집]

속도위반
사실상 난폭운전의 알파이자 오메가. 해당 도로에 지정된 규정 속도를 웃돌아 질주하는 행위이다. 특성상 고속도로에서 자주 보이는데,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을 대부분 제한속도보다 많게는 50km/h 이상으로 질주하며, 스포츠카나 고성능 차량을 몰고 심야에 이른바 공도 레이스를 펼친다거나 심지어 터널 내에서 200km/h를 넘나드는 속도를 즐기며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속도위반 운전자는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로 인해 야기되는 교통 혼란이나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진로 변경 위반
흔히 말하는 칼치기 형태의 급차선 변경을 말한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자신보다 앞선 차량을 앞지르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 이후에는 뒤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정차로제를 시행하는 고속도로상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앞차의 좌측, 우측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차선을 넘나들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뒤차의 급제동 혹은 앞지르기 당사자의 시야 확보 불량 등으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제한속도 100km/h 기준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00m 이상 확보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칼치기 운전자들로 인해 도로의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된다. 특히 한 번에 2차로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난폭운전 행위로 단속되기 딱 좋다.
신호위반
특히나 혼잡한 도심지 평면 교차로상에서 신호위반은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은 생명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불법 유턴, 후진 위반
불법 유턴은 높은 확률로 중앙선 침범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후진 위반은 주로 교차로를 지나친 운전자가 급한 마음에 해당 도로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운행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보복운전[편집 | 원본 편집]

고속도로에서 보복 급제동으로 인한 대형사고[2] 발생
고의적인 급제동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보복운전 유형. 말 그대로 상대방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다. 당연히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라면 최악의 경우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혼잡한 도심에서도 일부러 느린 속도로 서행한다거나 고의로 진로를 방해하는 등 당사자를 뛰어넘어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친다.
욕설, 폭력 등
감정이 폭발할 경우 아예 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발생하기 쉬우며,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으므로 신세 망치고 싶지 않다면 상대방이 도발한다고 하여 섣불리 차에서 내리지 말고 조용히 경찰을 부르도록 하자.

신고 방법[편집 | 원본 편집]

블랙박스 증거 화면
2000년대 이후로 블랙박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휘말리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녹화한 영상물을 경찰에 제시하면 된다.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신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할 수 있다. 블랙박스 공익신고 기사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활용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꼭 블랙박스 화면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고발할 수 있다. 상술한 난폭운전, 보복운전뿐만 아니라 혼잡한 교차로에서 무리한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얌체 운전자들에게 빅엿을 선사하기에 안성맞춤.

각주

  1.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범주에 속한다.
  2.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제한속도 110km/h인 중부고속도로에서 뒤차에 보복할 목적으로 끼어들어 급제동도 모자라 아예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버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애꿎은 후속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였고, 안타깝게도 사건 당사자들이 아닌 죄 없는 트럭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보복 운전자도 사고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죄 없는 트럭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