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민폐(民弊)란, 범죄에는 속하지 않으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과 습관 등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예를 들어,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상대에게 꾸짖는데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다.(주로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있거나, 밤에 아파트에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거나, 입냄새를 대놓고 풍기는 것,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많다) 단, 예의가 좋은 사람인 경우 웬만해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눈치가 없다"는 말로도 통용되며, 민폐라는 어휘가 워낙 강한 어그로를 끌다 보니 싸우는 게 아니라면 직접 대상을 향해 사용하는 편은 적다.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민폐로 낮춰주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길거리 담배는 범죄다. 다만 너무 경범죄에 속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그다지 신경을 안쓰기도 한다.

범위[편집 | 원본 편집]

등의 범위에 속하는 행동들이 모두 민폐라고 규정 할 수 있다. 하지 말자.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