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도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도로의 한 가운데 그어놓는 차선으로 행의 방향을 분리하기 위해 표시하는 차선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이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우측통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의 약 3분의 2정도가 이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좌측통행을 하는 국가는 영국인도, 일본, 태국, 동티모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의 40여개 국가이다.

설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주택가의 이면도로까지 이걸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폭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황색의 실선 1개를 긋는 것이 일반적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거나 주요도로인 경우 이중의 실선을 긋기도 한다. 황색의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대쪽의 차량에 유의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중의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한쪽은 실선 한쪽은 점선으로 되어있다면 점선쪽의 방향에서 반대쪽을 유의하며 추월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 가변차로 : 중앙선 2줄 이상의 폭을 1개 차선 이상으로 늘려놓고 도로의 통행량에 따라서 해당 차선의 통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

중앙선 침범[편집 | 원본 편집]

중앙선의 침범은 긴급한 상황 이외에는 무조건 금지된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는 흔히 말하는 10대 중과실 중 하나로도 들어가게 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는 중앙선 침범은 사고 위험성을 상당히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중앙선 침범의 기준은 법원 판례상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 이외에도 중앙선 위에 차체가 걸치는 것 자체로도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