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Yuma tsukumo39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4일 (월) 12: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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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logo.png
단체 정보
목적 비디오 게임 심의
웹사이트 http://www.grac.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는 대한민국의 비디오 게임 심의 단체로 약칭은 GRAC이다. 단 널리 알려져있는 약칭은 게등위인데 전 이름이 〈임물원회〉였기 때문이다.

약력

대한민국에 정발되거나 발매되는 비디오 게임의 등급 심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06년 10월에 창설되었다. 다른 국가의 게임 심의 단체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다르게 법인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등급 분류

아이콘 설명 비고
파일:게등위 전체이용가.png 전체 이용가 전연령 대상.
유아· 대상의 게임 등급.
파일:게등위 12세 이용가.png 12세 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0대 초중반 유아 대상.
파일:게등위 15세 이용가.png 15세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10대 중후반 청소년 대상.
파일:게등위 청소년 이용 불가.png 청소년 이용 불가 18세 이상 이용가
성인용 게임. 미국의 M등급, 일본의 D등급 이상 등 17세 이용가 게임은 전부 이 등급으로 책정된다.
파일:게등위 테스트.png 테스트 용 시험물 게임
체험판, 개발 중인 게임에 붙는 레이블.
파일:게등위 공익전용.png 공익 목적용 공익 목적
교육·학습·종교 등 교육용 소프트 대상.

심의내용

미국의 ESRB처럼 심의내용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본의 CERO처럼 큰 분류를 통해 심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아이콘 이름 비고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선정성.gif 선정성 성적 묘사(노출, 성적 암시 등 선정적인 것들)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폭력성.gif 폭력성 폭력 묘사(싸움, 구타, 유혈 표현 등)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공포.gif 폭력성 유령, 좀비, 언데드 등 공포 묘사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언어.gif 언어의 부적절성 비속어, 은어 표현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약물.gif 약물 마약성 약물 언급 및 섭취 등 약물 묘사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범죄.gif 범죄 범죄조직 및 범죄에 대한 내용 등 범죄 묘사에 대한 것
파일:게등위 세부심의 사행성.gif 사행성 도박 요소에 대한 것. 게임 내 카지노 묘사도 포함된다.

논란

심의 기준에 대해

사행성 요소 및 선정적 요소에 대해 매우 엄격해서 미국 일본에서 E, E10, A, B 등급을 받은 전연령 대상 게임도 도박 요소가 들어가있거나 성적 묘사가 은유적으로 들어갔다해도 등급을 올려버린다. 그나마 성적 묘사는 게임에 따라 괜찮게 넘어간다해도 사행성은 얄짤없어서 무조건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매기는 형식. 문제는 이 사행성 요소도 이렇다할 기준이 없어서 진짜 도박 게임이나 가챠 게임은 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폭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해서 미국에서 강한 폭력으로 M 등급(준성인용)을 받은 게임은 게등위 기준으로 심한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15세 이용가로 내놓기도 한다. 단 지나치게 반사회적 요소가 담겨진 게임은 심사를 안하는 편.

아마추어 게임 심의

한국의 아마추어 게임(동인·인디)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한국에 유통되는 게임들은 무조건 심사를 받도록 규정이 정해져있다.(모바일은 플랫폼 자율 심의) 문제는 동인, 인디 게임같은 아마추어 게임들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심사를 하려면 서류와 심사비가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엥간한 국내의 인디 게임 개발사나 개인 개발자들은 감당을 할 수 없다.

게다가 2차 창작을 포함한 취미 수준으로 만드는 동인 게임도 법에 따르면 심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 다른 국가의 아마추어 게임들은 인디 게임이 아닌 동인같은 아마추어 게임들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실제 이 필수 심의 문제로 피해를 받은 인디 게임은 《웬디의 네버랜드》와 《탐정뎐》, 《주차장 지붕》이 있었으며 《탐정뎐》은 PC 게임 발매를 포기하고 모바일 플랫폼으로 발매를 했다.

이때문에 2010년 하반기에는 국내의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팀은 법 개정을 요구했고 2016년 6월에 아마추어 게임 심사 부문은 "개인 개발자가 비영리 게임을 만드는 경우"를 전제하로 폐지되었다. [1]

게다가 스팀에서 유통되는 해외 게임도 국내 심의를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다가 게이머들의 반발이 커서 결국 없는 일로 무산되었다.

기타

  • 원래 게임 심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게등위는 특이하게 전 세계 게임 심의 기구중 최초로 내용을 공개하는 기구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게이머들은 게임 정발 여부 및 발매일을 가려내기도 하며, 간혹 게입업계 특종이 게등위에서 터지는 일도 간간히 발생한다.

각주

  1. 출처 : 개인 개발자, 사업자등록 없이도 게임 심의 가능하다 201년 6월 27일,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