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Csb1838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30일 (금) 12:40 판
일본에서 사행성 문제로 규제된 컴플리트 가챠의 뉴스. 모바일 게임의 랜덤박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랜덤박스(Random box)는 게임의 용어 중 하나로, 여러 아이템들을 무작위 함수가 적용된 패키지(박스) 하나에 묶어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흔히 가챠(ガチャ)혹은 가라폰 이라고 부르며,[1] 한국에서는 따로 뽑기 또는 확률형 아이템이라고도 부른다.

아래에 나와있듯이 정신적, 물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확률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고통의 근원

캡슐토이 기계. 랜덤박스와 비슷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의 주요 수입원. 가장 악랄한 게임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랜덤박스의 패키지에 포함된 아이템은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나오며,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순전히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도박이다.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의 부스터 팩, 캡슐토이처럼 레어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는 운에 맡기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아예 유저들이 많이 원하는 아이템 등은 1위 상품, 골드 등급 등으로 높은 순위로 지정해 놓아 다른 아이템보다 출연 확률을 줄이는 수법은 이제 안하면 섭섭한 수준.

그러나 TCG 및 캡슐토이와 랜덤박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실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랜덤박스의 레어 아이템은 어디까지나 확률로만 존재하기 때문에슈뢰딩거의 랜덤박스 이것이 엄청난 함정이 된다. 난폭하게 말하자면 캡슐토이의 경우, 기계 하나를 완전히 비울 정도로 자금을 투입하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랜덤박스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나올 수 있으며, 운영자 측의 확률 조작마저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랜덤박스의 사행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랜덤박스 적용 사례

티켓·선물·박스·키트·에그 등등……. 명칭은 천차만별이지만 랜덤박스는 다종다양한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신격의 바하무트》나 《퍼즐앤드래곤》 등의 수집형 소셜 게임이다. 그 병폐도 심각해서 일본의 보도 방송에 올라올 정도로 구설수에 오른 '컴플리트 가챠' 같은 게 버젓이 운영되던 적이 있다. 한국에서도 한화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랜덤박스에 부었다는 무용담은 낯설지도 않은 수준이다.

온라인 게임도 장르를 불문하고 랜덤박스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부분 유료제 게임과 랜덤박스는 매우 궁합이 좋아서, 랜덤박스 판매로 수익 대부분을 충당하는 게임도 드물지 않다.

바리레이션

  • 변종이나 이런 높은 순위의 아이템을 10번 연속, 혹은 30번연속으로 구매할 시 출연을 보장해 주는 형식의 과금 유도도 성행하고 있는 중.
  • 앞서 말한 컴플리트 가챠는, 일부 가챠로 얻는 아이템 종류들을 모두 모을 경우, 특정한 레어 아이템을 지급하거나 획득 가능한 권한을 주는 것. 때문에 쓸모도 없지만 이 레어 아이템을 위해 돈을 천문학적인 단위로 쓰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 일본의 뉴스 에도 나올 정도로 화제였다.
  • 이러한 랜덤박스적인 요소를 굳이 돈을 내지 않더라도 플레이 이후에 아이템을 랜덤으로 받는 에일리어네이션, 팀 포트리스2 등등의 게임도 있고 저런 예시들은 아이템의 품질과 획득 경로를 잘 조정해 냄으로써 (그나마)욕을 덜 듣고 있는 실정.
  • 배틀 컴플리트 가챠는, 다른 유저들과의 PVP 등으로 다른 플레이어의 아이템을 갖는 것이 가능할 때 이 아이템을 컴플리트 가챠하듯이 모으면 특전이 주어지고, 제작사는 이 아이템을 갖는 시도를 방지하는 아이템을 유로로 팔기+겸사겸사 특전을 위한 아이템을 가챠로 돈을 버는 것.

관련 법규

현실의 법 정비가 아직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다. 아무리 포장해도 랜덤박스는 도박이며 법적으로 아슬아슬한 회색 지대에 있다.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 서서히 관련된 법률을 재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게임 업계도 비협조적이니 갈 길이 멀다.

같이 보기

외부 참조

각주

  1.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의 공식 용어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