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6년 4월 13일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재·보궐선거다. 대상은 구·시·군의장 선거 8곳, 시·도의회의원 선거 17곳,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26곳으로 총 51곳이다.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북도·전라북도에서 1곳, 경기도·경상남도에서 2곳이 구·시·군의장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2015년 12월 4일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뤄진다.[1]
광주광역시
동구
노희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27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뤄진다.[2]
경기도
양주시
현삼식 양주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8월 19일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재선거가 치뤄진다.[3]
구리시
박영순 구리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2월 10일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재선거가 치뤄진다.[4]
충청북도
진천군
유영훈 진천군수가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으로 2015년 8월 27일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재선거가 치뤄진다.[5]
전라북도
익산시
박경철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0월 29일 당선무효되면서 재선거가 치뤄진다. 박 전 시장은 1988년부터 끊임없이 각종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1전12기 끝에 당선돼 화제를 불렀으나 취임 1년 4개월여만에 직을 잃게 됐다.[6]
경상남도
김해시
김맹곤 김해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1월 27일 당선무효되면서 재선거가 치뤄진다.[7]
거창군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5년 10월 28일 당선무효되면서 재선거가 치뤄진다.[8]
구·시·군의장 선거
인천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에서 1곳,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전라북도에서 2곳, 경기도에서 7곳이 구·시·군의장 재·보궐 선거를 치른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에서 1곳, 전라남도에서 2곳, 부산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3곳, 서울특별시·경상남도에서 4곳이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이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같이 보기
각주
- ↑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 사퇴…총선 출마 선언, 경북일보, 2015.12.04.
- ↑ 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내년 총선 때 재선거, 노컷뉴스, 2015.11.27.
- ↑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경향신문, 2015.08.19.
- ↑ ‘16년간 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당선무효 확정, 한겨레, 2015.12.10.
- ↑ 대법, 선거법 위반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연합뉴스, 2015.08.27.
- ↑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한겨레, 2015.10.29.
- ↑ '선거법 위반'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 확정, 오마이뉴스, 2015.11.27.
- ↑ 이홍기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낙마, 한겨레, 2015.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