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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도]](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를 [[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칼도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칼'''이라고 부르고,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총포]]와 [[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도]](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를 [[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칼도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칼'''이라고 부르고,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총포]]와 [[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역할 ==
== 활용 ==
자르고, 베고, 찌르는 데에 쓰는 병기다.
주로 찌르거나 베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양손을 사용하는 무겁고 긴 장검은 내려치는 운동에너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량<ref>내려치는 타격만으로도 갑옷이나 방패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물건도 있다.</ref>을 보여주기도한다. 도검의 길이와 날의 형태에 따라 찌르는 용도와 베는 용도에 특화된 도검류가 존재한다.
 
== 도검의 종류 ==
===칼===
도검을 우리말로 칼이라 칭하지만, 용도를 세분화 할 경우 칼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 [[식칼]]
*: 과도
*: 부엌칼
*: [[중식도]]
*: [[회칼]]
* [[면도칼]]
* 공작/미술/프라모델용 커터
===도(刀)===
이 분류에서는 외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 [[대검]]
* [[쿠크리]]
* [[마체테]]
* [[시미타]]
* [[세이버]]
* [[환도 (무기)|환도]]<ref>양날을 세운 경우도 존재한다.</ref>
* [[일본도]]
===검(劍)===
이 분류에서는 양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 [[컴뱃나이프]]
* [[보위나이프]]
* [[카람빗]]<ref>제조사에 따라 외날인 경우도 존재한다.</ref>
* [[롱소드]]
** [[츠바이핸더]]
** [[클레이모어]]
 
==실존하는(했던) 명검==
{{참조|분류:유명한 도검}}
 
* 간장
* 막야
* '(刀劍)은 칼날을 가진 [[무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냉병기에 해당하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용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기]]이다.
 
== 정의 ==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도]](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를 [[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칼도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칼'''이라고 부르고,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총포]]와 [[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활용 ==
주로 찌르거나 베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양손을 사용하는 무겁고 긴 장검은 내려치는 운동에너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량<ref>내려치는 타격만으로도 갑옷이나 방패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물건도 있다.</ref>을 보여주기도한다. 도검의 길이와 날의 형태에 따라 찌르는 용도와 베는 용도에 특화된 도검류가 존재한다.
 
== 도검의 종류 ==
===칼===
도검을 우리말로 칼이라 칭하지만, 용도를 세분화 할 경우 칼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 [[식칼]]
*: 과도
*: 부엌칼
*: [[중식도]]
*: [[회칼]]
* [[면도칼]]
* 공작/미술/프라모델용 커터
===도(刀)===
이 분류에서는 외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 [[대검]]
* [[쿠크리]]
* [[마체테]]
* [[시미타]]
* [[세이버]]
* [[환도 (무기)|환도]]<ref>양날을 세운 경우도 존재한다.</ref>
* [[일본도]]
===검(劍)===
이 분류에서는 양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 [[컴뱃나이프]]
* [[보위나이프]]
* [[카람빗]]<ref>제조사에 따라 외날인 경우도 존재한다.</ref>
* [[롱소드]]
** [[츠바이핸더]]
** [[클레이모어]]
 
==실존하는(했던) 명검==
{{참조|분류:유명한 도검}}
 
* 간장
* 막야
* 쌍룡검: [[이순신]]이 애용했던 도검
* 월왕구천검
 
==가공의 도검==
{{참조|분류:가공의 도검}}
* [[라이트세이버]]: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제다이]]와 [[시스]]의 무기.
* [[빔 사벨]]: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백병전 무기.
* [[사이오닉 검]]: [[스타크래프트]]의 등장종족인 [[프로토스]] [[광전사]]의 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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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도검| ]]
[[분류:도검| ]]

2020년 7월 15일 (수) 19:41 판

도검(刀劍)은 칼날을 가진 무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냉병기에 해당하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용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기이다.

정의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칼도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이라고 부르고,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포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활용

주로 찌르거나 베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양손을 사용하는 무겁고 긴 장검은 내려치는 운동에너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량[1]을 보여주기도한다. 도검의 길이와 날의 형태에 따라 찌르는 용도와 베는 용도에 특화된 도검류가 존재한다.

도검의 종류

도검을 우리말로 칼이라 칭하지만, 용도를 세분화 할 경우 칼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도(刀)

이 분류에서는 외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검(劍)

이 분류에서는 양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실존하는(했던) 명검

  • 간장
  • 막야
  • '(刀劍)은 칼날을 가진 무기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대표적인 냉병기에 해당하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용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무기이다.

정의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것을 (刀)라고 구분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것을 검(劍)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질 때 그런 것이지, 일본도한자로 『剣』이라고 표기할 때도 있듯이 외날을 가진 칼도 검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를 활용하는 무술을 검도라고 하듯. 우리말에서는 날붙이를 통칭하여 이라고 부르고, 형법에서는 이런 도검류를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흉기(凶器)로 칭하며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내린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총포화약,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의 도검류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보통 경찰서에 등록 후 신고하고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활용

주로 찌르거나 베는 방식으로 공격한다. 양손을 사용하는 무겁고 긴 장검은 내려치는 운동에너지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충격량[4]을 보여주기도한다. 도검의 길이와 날의 형태에 따라 찌르는 용도와 베는 용도에 특화된 도검류가 존재한다.

도검의 종류

도검을 우리말로 칼이라 칭하지만, 용도를 세분화 할 경우 칼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도(刀)

이 분류에서는 외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검(劍)

이 분류에서는 양날을 세운 날붙이를 의미한다.

실존하는(했던) 명검

  • 간장
  • 막야
  • 쌍룡검: 이순신이 애용했던 도검
  • 월왕구천검

가공의 도검

각주

  1. 내려치는 타격만으로도 갑옷이나 방패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물건도 있다.
  2. 양날을 세운 경우도 존재한다.
  3. 제조사에 따라 외날인 경우도 존재한다.
  4. 내려치는 타격만으로도 갑옷이나 방패를 파괴할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물건도 있다.
  5. 양날을 세운 경우도 존재한다.
  6. 제조사에 따라 외날인 경우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