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송

  • 回送, Forwarding, out-of-service

철도에서 열차차량을 영업하지 않고 이나 차량기지로 이동시키는 행위. 열차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회송열차라고 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회송은 말 그대로 영업을 마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도중에 사고, 고장이 발생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차량을 사후조치가 가능한 위치로 차량이나 열차를 이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은 열차로서 이동을 시키지만, 개별 철도차량(객차나 화차)를 보낼 경우 일반 화물열차에 연결해서 회송을 시키기도 한다.

종종 열차의 행선표지기에 회송/Forwarding 이라 써 있는 것을 보고서 회송이라는 이름의 역이 존재하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역은 없다. 회덕역은 있지만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차량기지로의 입출고를 위해서 회송하는 경우
    • 서울역,용산역에서 종착한 일반열차는 수색역까지, KTX는 가끔 행신역까지 회송으로 운행한다. 시발하는 열차는 그 반대로 회송.
    • 부산역에 종착한 KTX나 일반열차 일부는 가야역까지 이 목적으로 회송한다. 역시 시발열차는 그 반대로 회송.
  • 차량이 중정비를 받고서 영업일선으로 복귀하기 위해 회송하는 경우
  • 도중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구원회송)
    •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기지까지
    •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측선이 있는 역까지

파생 용어[편집 | 원본 편집]

  • 무화회송(無火-)
    기관차 등을 회송하면서 해당 기관차의 동력 투입 없이(시동을 끈 상태) 이동하는 회송. 얼핏 보기엔 중련 내지 보기사업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도차량의 운송으로 동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일러의 불을 넣지 않은 상태로 증기기관차를 회송시킨다고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으며, 무화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동장치 제어 회로의 모드 변경, 모터 등의 차단 등 몇가지 조치가 따라야 한다.
  • 유화회송(有火-)
    무화회송과 달리 기관차의 동력을 투입한 상태로 이동하는 회송. 중련 이나 보기사업과 달리, 열차 견인력에 기여는 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이다. 열차 2개를 합병해서 운행해야 하는 경우나, 설비의 전력이 투입되어야 하거나 승무원이 탄 상태로 움직여야 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로 쓴다.
  • 갑종회송
    정확히는 갑종철도차량 수송이 맞지만 의외로 흔하게 쓰이는 용어. 문서 참조.
  • 공차회송
    당연한 말이지만, 회송 운행은 비영업 운행이므로 여객이나 화물을 탑재할 수 없다(구원회송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가까운 여객취급역에서 여객을 내릴 수 있다). 모종의 사유로 사업소에서 출고하여 원격지에 위치한 시종점까지 가는 걸 "공차회송"이라고 부르는 데 원래 회송은 공차로 하는거다. 회송 차량에 여객이 타고 있으면 당국에 신고하자.
    다만, 화물수송에서는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빈 화차를 화물 발송역이나, 지정된 상비역[1]으로 보내는 일이 있는데, 여객열차와 달리 지정된 행로 없이, 심지어 이리저리 나누어 보내기도 해서 이걸 공차회송으로 칭하기도 한다.

비고[편집 | 원본 편집]

새로 만들어진 차량이나 사유화차 등을 이동시키는 경우를 통상 갑종회송이라고 보통 칭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갑종철도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열차에 해당한다. 또한, JR이 자체 제작한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보내는 경우는 배급열차(철도회사가 자기사용 목적의 재료, 자재를 이동시키기 위한 열차)로 본다고 한다.

  1. 화차를 사용대기 상태로 집결하여 상시 유치해 두는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