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철도차량

경강선용 전동차의 갑종철도차량 운송
17. “갑종철도차량”이라 함은 자기차륜의 회전으로 운송되는 철도차량을 말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화물운송 약관 제3조 (정의)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갑종철도차량은 차륜이 달린 철도차량 그 자체를 화물열차로서 취급하는 경우 그 화물을 칭하는 명칭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철도차량이 원소속 바깥에서 자신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에 연결되어 끌려 간다면 해당 차량은 갑종철도차량이 된다. 예시는 다양해서 공장에서 출고되는 신조 차량이나, 차량 기지간 검수를 위해 다른 전동차나 기관차에 끌려가는 차량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흔히 갑종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할때 올바른 용어는 아니다. 현업에서 쓰는 속어도 아니고 일본쪽 잡지나 팬덤쪽에서 편의적으로 만든 용어(甲種回送)가 정착해버린 경우이다. 다만, 통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지라 틀렸다고 단언하기는 좀 애매해진 감도 있으나, 바른 용어는 아니다. 그 유래했다는 일본 쪽도 정식용어로는 화물 취급하여 "갑종수송(甲種輸送)"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편집 | 원본 편집]

Talgo ICE L 가대차 운송(광궤)

  • 가대차
    가대차를 부착한 신칸센 운송
    궤간이 달라 원래 대차 대신 가대차 내지 운송용 대차(Rollbock)를 따로 붙여서 견인하는 철도차량의 운송도 갑종철도차량으로 취급한다. 임시로 설치된 것이지만 자기에게 설치된 대차, 차륜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일단은 갑종철도차량 취급이 된다.
  • 을종철도차량
    대륙의 기상
    갑종이 있다면 을종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화물운송약관에 포함된 것이 아닌 실무적인 분류로 존재하는 부차적인 개념이다.[1] 이 용어는 대차를 분리한 철도차량류나 협궤용 철도차량, 또는 노면전차 차량을 평판차 등에 실어 운송하는 것으로, 화차에 적재한 철도차량이라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협궤선도, 노면전차도 운행중이다 보니 종종 쓰였지만, 현재에는 실제 운송례가 흔치 않은 사례가 되었다.[2] 이 용어는 철도의 다양성이 높은 일본에서도 갑종회송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 육·해송
    육송 작업
    트레일러나 선박편 운송을 하는 것은 갑종철도차량운송이 아닌 각각 육송, 해송으로 적는게 맞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챠량 초기 도입때 연결된 선로가 없어서 트레일러에 선적한 뒤 바지선을 통해 용유기지로 차량을 반입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는 갑종철도차량 운송 이후 육·해송을 경유한 것이 되는 셈이다. 그 외엔 스크랩 반출 등이 있다.
    을종운송이나 육송이 잦은 국가는 전용으로 특수차량을 제작해서 건축 한계 안으로 운송할 수 있게 하면서 지지 마운트를 설치해서 하역과정에서 차체가 상하지 않으면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저상으로 설계된 경우 대차를 붙인 채로 차량을 적재할 수 있으며, 차체를 분리해서 얹으면 얼핏보면 대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차량을 하역할 때는 레일이 설치된 전용 도크나 로우배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Roll-on/Roll-off를 하거나, 크레인으로 1량씩 들어올린다. 어차피 차량 1대당 1량 정도만 올릴 수 있으므로 효율 차이는 크지 않고, 대차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크레인으로 하역한다.

절차[편집 | 원본 편집]

부산교통공사 인수검사부터 차량기지 반입까지

기본적으로 제작사와 인수사가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운송신청을 철도회사(이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주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는다. 이후, 검토를 거쳐 열차편을 설정하고, 시종착역 및 도중 작업이 필요한 역(기관차 교체, 방향전환 등)에 대해서 협조를 진행하게 된다. 역에서 입환 등을 위한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지원이 가능한 역까지 추가로 열차를 보내거나 경로를 바꾸어 가기도 한다.

갑종철도차량은 통상적으로 임시화물열차로서 전세열차 취급을 하게 된다. 물론, 객차나 화차의 수송이나 모터카 등의 장비 이동의 경우는 일반 화물열차에 혼합 연결해 운송하기도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예외적이다. 전동차, 특히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는 전동차 이외에는 기관차 견인 구원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열차표지 점등같은 최소 제어에 필요한 전기장치 및 운행에 필수적인 제동장치의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환장치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열차 취급이 필수적이다.

신조차량 갑종철도차량 운송 시에는 인수사 측 관계자와 제작사 측 관계자가 동승하여 여객 대피를 위해 역에 정차할 때마다 이상이 있는지 점검한다. 중련으로 간단하게 견인이 되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 갑종철도차량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관리용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철도 차량일 경우 코레일이 차량기지까지 들어가진 않고, 주요 연결선에서 인수사 측 모터카나 전동차가 나와서 병결해간다. 드물게 코레일이 지하철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데, 그날은 지하에서 특대가 우렁찬 엔진소리를 몰고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일본처럼 노선마다 궤간이 다른 경우, 출고 노선의 궤간과 실제로 운행할 노선의 궤간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냥 다 포기하고 을종회송이나 육·해송을 하거나, 임시 대차를 장착하고 운송한 다음 목적지 부근에서 원래 대차로 교체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KTX-산천 3차분 20호기 갑종회송열차 집중 취재>, 최연수, 레일러 Vol.09.
  • <로윈 7호선 연장구간 전동차 SR003 갑종회송 밀착취재>, 레일러 편집부, 레일러 Vol.11.

각주

  1. 코레일 화물운송약관 등에는 없지만, 하위 규정인 화물운송세칙 상의 별표 중 "화물품목 분류 및 화물품목 운임계산 최저톤수 기준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2. 가장 최근 수송사례는 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7호선용 신차 초도분의 경우였다. 평판차에 대차를 분리한 차체를 올려서, 도봉산역에서 장암기지로 반입한 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