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이석기 사건(李石基事件)은 국가정보원이 감청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주로 경기도당 소속)인사들과 함께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결성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는 내란을 모의했다고 밝히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처음에 적용된 혐의를 따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인정된 혐의를 따서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재판 과정[편집 | 원본 편집]

1심에서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이석기 및 그 동조자들이 서로의 의견에 동조해 회합에 참여한 사람에게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였지만 내란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내란선동죄로 이석기 징역 9년,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통합진보당 주요 당원들에게 징역 3~5년의 형을 선고했고 이 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편집 | 원본 편집]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이전에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으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판단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되었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해 법리적으로 어긋난 일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함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석기 한 사람의 정치 지향을 통합진보당 전체의 지향으로 보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민의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및 그 정당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 임명직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보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러한 반박은 2013헌다1 판결문 중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해당 정당의 모든 당원이 이석기 사건에 동조했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권의 의지에 따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전례를 만들어버렸다"는 우려가 나왔다.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