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등 자유주의[1]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수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2][3]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자유주의적 요소와 결합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헌정주의(입헌주의)에 근간한 민주주의 통치를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 '헌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란 표현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의 동의어로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현행헌법에서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이쪽과 연관되어 있다. 영국에서 정립된 대의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로, 장 자크 루소 등 급진적인 민주주의자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다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나요?"라는 표현에서의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현정주의)의 냉철함으로써 컨트롤되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문서에서 '민주주의와의 관계' 항목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오해[편집 | 원본 편집]

과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사정권을 치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냥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주의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혐오하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레토릭은 반공주의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적 질서'라는 문구가 그저 자유롭고(free) 민주적인(democratic) 질서를 의미하는지, 그 표현이 곧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결국 이러한 진영 간 갈등과 무관하다고 하기 힘들다. 그러나 학술적인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 수구 세력과 군사 정권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는 애초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인민민주주의비자유민주주의가 있다.

각주

  1. 물론 학술적인 의미
  2.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에 속한다. 또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출처 : Cas Mudde,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공저, 《포퓰리즘》(이재만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