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통항금지해역

  • The Traffic Prohibited Area for Tankers of Korea Coastal Area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은 해사안전법 제14에 의해 유조선의 안전운항 확보와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나 유해액체물질을 싣고 다니는 선박(일명 Tanker)의 통항을 금지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운항이 금지되는 선박[편집 | 원본 편집]

해사안전법에서는 다음 선박을 유조선으로 규정하고 통항금지해역에서의 통항을 금하고 있다.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에 따른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 중유,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유류)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항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해엑체물질을 1,500t이상 싣고 운항하는 선박


기준점[편집 | 원본 편집]

해사안전법시행령 별표2의 기재 내용으로 기준점의 좌표는 60분법인 도분초 표기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초 단위에서 최대 30m내외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점을 구글맵이나 구글어스에 찍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자체의 오차[1][2] 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치가 얼추 비슷하기는 하지만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봐야 현지에서는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정도 차이

  1. 36°38'58"N 126°17'53"E(태안 몽산포)
  2. 36°38'58"N 126°00'23"E(옹도)
  3. 36°13'41"N 125°57'23"E(황도)
  4. 36°07'29"N 125°57'59"E(어청도)
  5. 35°39'29"N 126°05'59"E(상왕등도)
  6. 35°20'11"N 125°59'05"E(횡도)
  7. 35°12'41"N 125°53'53"E(소비치도)
  8. 34°47'11"N 125°46'53"E(칠발도)
  9. 34°37'11"N 125°47'53"E(우이도)
  10. 34°14'41"N 125°53'53"E(서거차도)
  11. 34°14'41"N 125°55'41"E(동거차도)
  12. 34°05'48"N 126°36'11"E(자개도/당사도[3])
  13. 34°10'12"N 127°21'23"E(역만도)
  14. 34°14'30"N 127°32'04"E(대두역서)
  15. 34°24'47"N 127°54'10"E(작도)
  16. 34°29'47"N 128°04'52"E(세존도)
  17. 34°29'47"N 128°28'28"E(고암)
  18. 34°40'11"N 128°46'28"E(남여도)
  19. 35°00'11"N 129°07'52"E(생도 앞 3해상마일, 대한민국 영해경계선)
  20. 35°23'23"N 129°28'32"E(울산 명선도 동쪽 6해상마일)
  21. 36°00'11"N 129°38'52"E(포항 관풍대 동쪽 3.5해상마일)
  22. 36°07'11"N 129°35'52"E(포항 호미곶 최북단 북동쪽 3해상마일)
  23. 36°11'11"N 129°27'52"E(월포등대 동쪽 3.5해상마일)
  24. 36°30'11"N 129°30'52"E(축산등대 동쪽 3해상마일)
  25. 36°46'11"N 129°31'52"E(화모말 동쪽 2.5해상마일)
  26. 37°03'11"N 129°28'52"E(용추곶 동쪽 2.5해상마일)
  27. 37°14'10"N 129°24'52"E(임원말 동쪽 2.7해상마일)
  28. 37°41'10"N 129°06'52"E(정동진항 동쪽 3.2해상마일)
  29. 29. 37°41'10"N 129°02'52"E(정동진항/마리나)

참고로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은 이 금지구역에서 빠져있는데, 이는 인천항 남쪽으로 향하는 2개의 항로 중 서수도의 출입구 부근 선갑도등대와 우두암등대를 연결하는 선을 따라 항해하면 남쪽의 가대암등표부터 시작되는 통항분리 구역에 들어서면서 옹도 바깥해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며, 동수도쪽은 장안서등표의 통항분리구역을 지나 안도등대-가대암등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을 연결하여 항해하면 마찬가지로 옹도 바깥 해역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별도의 통항금지 구역 설정이 불필요하다.

거기에 인천항 동수도쪽 항로는 그 끝단이 대산항, 평택당진항의 진입항로와도 직선으로 연결되는 항로여서 애초에 통항금지 구역 설정을 하는 것이 무의미한 구역에 해당한다.

통항금지의 예외[편집 | 원본 편집]

통항금지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항행할 수 있다.[4]

  1. 기상악화로 선박 안전에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난당한 선박이나 인명을 구조할 경우
  3. 응급환자 발생시
  4.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통항금지 해역의 바깥쪽에서 항만까지의 최단거리 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여야 하며, 마주오는 선박이 있을 경우 좌현대 좌현(우측통항)을 해야한다.

참조[편집 | 원본 편집]

주석[편집 | 원본 편집]

  1. 구글지도에서 쓰는 WGS-84 좌표계와 대한민국에서 국가기본도 좌표계로 사용하는 TM좌표계나 해도로 사용중인 세계측지계(ITRF계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지도정보와 위성사진간 레이어 중첩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차도 존재한다
  3. 해도상의 등대 명칭은 당사도등대이나 시행령 별표2에는 자개도로 기재.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당사도등대 항목 참조
  4. 근거 : 해사안전법 제14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