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1896년)

박현숙 (1896년).jpg

朴賢淑. 대한민국독립운동가, 여성운동가, 정치인.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초년기[편집 | 원본 편집]

1896년 10월 17일 평안남도 평양부 하수구리 110번지에서 부친 박정규(朴貞圭)와 모친 최광명(崔光明) 사이의 8남매 중 둘째 딸로 출생했다. 그녀가 태어나 자랐던 평양 일대는 근대 여성운동이 일찍부터 추진되었던 곳으로, 조만식은 "우리 평양은 누가 말하기를 여자 왕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가만이 일꾼을 헤아리매 대부분이 여지인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밝혔다.[1] 그녀는 이러한 평양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아, 집안에만 머물러있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리낌없이 밝히는 성격의 소유자로 자랐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숙의 가계와 집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 측 정보기록에 박현숙의 남편이었던 김성업(金性業)의 신분이 상민으로 나와 있는 걸 볼 때, 그녀의 집안도 양반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그녀가 태어나 자란 집이 150평 남짓한 넓은 터에 약 70평 정도의 ㄷ자 건물이었다고 하니, 상당히 부유한 평민 가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모친을 따라 다섯 살이 되던 해부터 교회에 다니며 주일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 12살 때는 평양 남산현 교회의 노블 목사에게 'Joy'라는 세례명을 받아 '쪼애'라고 불리기도 했다.[2] 1905년 감리회 선교사들이 설립한 정진소학교에 입학하여 성경과 더불어 천자문과 수리, 영어, 지리, 근대사상 등을 익혔다. 이후 북감리회와 북장로회가 합동 경영하는 평양의 숭의여학교에 1911년 입학했다. 숭의여학교에서는 성경, 한문, 산학신편(산수), 지리, 역사, 생리(과학), 조선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가르쳤다.

1915년 졸업 직후 전라북도 전주시의 기전여학교에 수학교사로 부임했고, 1917년에 모교인 숭의여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쳤다. 1919년 9월 김성업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김성업은 1886년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으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으며 일제강점기때 평양에서 민족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안창호가 세운 평양 대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평양지국장으로 근무했으며, 민족경제자립을 위해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에 참여하여 이사장, 실행위원을 거쳤다. 두 사람의 결혼은 기독교 장로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덕환(李德煥)에 의해 주선되었다.

일제강점기[편집 | 원본 편집]

숭의여학교에 재학중이던 1913년, 박현숙은 황애시덕의 설득을 받아들여 송죽결사대에 가입했다. 그녀는 송죽결사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일에 앞장섰다. 전주 기전여학교 교사로 부임했을 때는 교내에 송죽결사대 지부인 공주회를 조직하여 임영신(任永信) 등 6명의 학생을 규합해 매일 밤 구국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공주회 회원들은 한국역사를 익히며 애국심을 키웠다. 1917년 숭의여학교 교사로 부임 후에는 황애시덕에 이어 송죽결사대 3대 회장을 맡았다. 1919년 초 평양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마음먹은 그녀는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 제작과 독립선언문 등사, 운반 등을 수행했다. 학생들에게 태극기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학생들은 분업 속에서 3일 동안 태극기 200여 개를 만들었다.

1919년 3월 1일 숭실전문학교 교정에 1천 명 이상, 남산현 교회에 약 8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오후 1시경에 독립선언식을 개최했는데, 만세 행진에는 박현숙, 채혜수 등 10여 명의 여인이 앞장섰다. 이 일로 3월 2일 체포된 그녀는 2주일 후 평양 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평양지방법원 형사부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였다. 평양복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족이 일본의 보호는 10여 년 동안 받은 것은 감사하는 바였으나, 조선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배일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단지 만국 강화 회에서 민족자결이라는 문제가 있다고 신문 상에 기재된 것을 보고 이 때를 이용하여 활동만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애의 조선에 독립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바이다. 또 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모르고 실행한 것인데, 뜻밖에도 다수의 사람을 붙잡아 징역 선고를 받음은 억울하여 견디지 못하겠다.


또 피고는 여자의 몸으로 1년의 판결을 받음은 심히 유감이다. 사실은 다음과 같다. 2월 23일 신홍식에게 호출되어 경성에서 조선독립 청원을 했다고 하는 상담이 있음을 듣고 28일 조창일 집에서 선언식 순서의 상담이 있었고, 또 3월 1일 김연실 집에 갔는데 여러 명의 사람이 깃발을 만들어서 피고도 몇 개를 붙이고 선언식에 참여한 후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시가에 나가서 민심을 진동시킨 적도 없는데 3월 2일 붙잡혀 4개월 동안 감옥 중에 있고 지방법원에서 1년의 판결을 받음은 불복하고 역시 복심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고 억울하여 상고한다. 피고는 종사자였음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판결은 실로 억울하니 깊이 살핀 후 집행유예의 처벌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9월 2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8월 그믐날 신병유예로 인해 집행유예로 출소하였고, 1919년 11월 대한애국부인회 평양감리파 지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항일독립사상의 고취와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힘써 2천 100여원의 군자금을 모금해 191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이때 박현숙은 최선복을 찾아가 현금 15원을, 제자인 이곤옥에게서 20원을 받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어 1920년경 평양 강서 진남포 등지에서 검거되었고, 1919년 12월 15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하였고, 1921년 2월 2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어 평양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22년 5월 25일 가출옥했다.[4]

그 후 몇 년간 조용히 지내던 그녀는 1927년 12월 24일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槿友會) 평양지회 설치 준비회를 평양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개최하고 준비위원에 선임되었다. 1928년 1월 30일 장대현교회 청년회관에서 근우 평양지회 설립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임시의장이 되었으며, 부회장을 거쳐 대의원으로 발탁되고, 뒤이어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재무부와 검사부를 맡으며 여성의 지위 향상과 민족운동에 힘썼다. 특히 1930년 4월 3일에 개최된 제3회 평양지회 정기대회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일체 차별 철폐"와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등을 역설했다. 1931년 근우회가 해산된 뒤엔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였고, 1938년 일본이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일본 YMCA에 가맹하도록 했을 때 당시 평양여기청회장이었던 그녀는 평양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37년 남편 김성업이 수양동우회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뒤 3년간 옥고를 치르면서 하반신에 장애를 얻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해방정국[편집 | 원본 편집]

8.15 광복 후, 조만식이 이끄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해 무임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엔 인민정치위원회 위원,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조만식이 인민정치위원회에서 사임했을 때 함께 물러났고, 조만식이 소련군 사령부에 의해 엄금되었을 때 그를 자주 찾아갔다. 1945년 9월 14일 임영신이 창당한 조선여자국민당에 가입하여 총무부장에 선출되어 "조선 여성의 자질 향상,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확보" 등을 추구했으며, 반공산당 활동 및 반탁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북한이 급격하게 공산화되자, 1946년 2월 조만식 계열 인사들과 함께 탈북하여 서울로 내려가 남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 잠시 거주했고, 1948년 5월 세종로 1가 37번지로 이사했다. 탈북 후 미군정 사령관인 하지 중장에게 이북의 정세를 보고했으며, 그의 요청으로 강연하기도 했다.

1946년 6월 30일 민족통일총본부 부녀부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민족통일총본부는 이승만이 민족통일기관의 설립을 추구하고자 만든 단체로,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김구가 맡았다. 이 단체는 각종 우익 단체들의 총 지휘본부로, 1946년 8월 6부를 결정하고 부녀부장으로 박현숙을 선출했다. 1946년 9월 1일자 <가정신문>의 "독립 진취에 대한 신념"에 독립에 대한 사설을 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방 후 1년 간의 혼란한 국내 사정에 관하여 나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전환기에 있어서의 불가피의 혼돈인 것이며, 1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꾸준한 거족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민족의 두니와 재주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 민족에게도 양보하지 않을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박 근면한 민족성은 반드시 생산 방면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과 정신 문화 방면에 있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으리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적 우수성과 전 민족의 조국에 대한 열성은 반드시 독립을 찾고야 말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국제 공약에 대해서도 나는 그 실현의 불원함을 확신하는 바이다. 더욱 해방 후 우리 여성의 활약은 진실로 활발한 성과를 우리의 독립진취에 공헌하고 있다는 뚜렷한 사실도 명기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 더 이 부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활동이 전개되는 대로 독립을 진취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1946년 11월 15일 전국여성단체 총연맹 결성대회에 참석하여 결의문을 낭독 가결하였다. 전국여성단체 총연맹은 1946년 12월 12일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여 발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1946년 11월 18일 제1회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토의, 결성하는 동시에 집행위원을 뽑았다. 이때 박현숙은 총무로 선임되었다.당시 그들이 토의했던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입법의원에 여성들도 다수 참가하여야 할 것을 요로 당국에 진정할 것을 결의하고


일, 여성의 경제권을 확립하며 산업건국을 목표로 전국의 잠사를 주로 하는 산업기관을 조직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서 위원 1인식을 선임

일, 유엔총회에 메세지 발송할 것을 결의

- 동아일보 1946년 11월 22일자 <입의에 여성도 참가. 여성돤체총련에서 진정>.

전국여성단체 총연맹에서는 제1회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여 미군정청 장관 러취에게 "여성이 최소한 1/3이 대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946년 12월 8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뽑힌 관선의원 45명 중 여성 의원은 박승호, 박현숙, 황신덕, 신의경 등 4명 뿐이었다. 그래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정치가로서 전면에 나선 것이었기에, 여성계는 열띤 반응을 보였다. 1946년 12월 8일자 동아일보에 기재된 "입의진두에 이채 네 분 여성 대표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여성계가 여성 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상략) 일면 보도와 같이 입법의원 관선의원이 7일에 발표되었는데, 이 중에는 전 여성의 주시 속에 네 명의 부인의원이 있어 민주조선 건설의 새 날을 위하여 이채를 던지고 있다. 법령 126호로써 오랫동안 안방에 깊이 파무처 있든 우리 여성들도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모든 대표 선출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엇게 된 이제 네 명의 대표를 보내는 것은 전 여성의 위하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947년 2월 7일자 <국민보>의 '과도입법의원에 대한 단편'이란 글에서도 여성의원에 대해 따로 평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입법의원 중에 여자의원으로 박현숙, 박승호, 황신덕, 신의경 등 4인이 참석케 됨은 조선 여성해방의 선구자라 하였다.

박현숙은 1946년 12월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의원이 된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용문|조선이 독립된 뒤에 입법기관이 설치되었다면 얼마나 끼쁘겠습니까? 독립도 못 되고 민생문제가 혼란한 이 때에 대의원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봉건적 사상의 잔재가 아직 농후한 현재에 있어서 여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자의 권리를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가 얼마나 문화적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음을 이 기회에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박현숙은 입법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공창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창제는 국가가 생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고,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도입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한성일보> 1946년 5월 28일자 기사에는 "조선이 해방되었으니 여성도 해방되고 그 중에도 유곽의 여성들이 해방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오늘날까지 그대로 왔다는 것이 늦은 것이다"라는 주장이 실렸으며, 우익 여성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공창제 폐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자 '폐업공창구제연맹'을 조직했다.

박현숙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은 공창제도 폐지에 관한 법령초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1947년 5월 3일 제65차 본회의에 박현숙 외 60명의 의원 연서로 제안된 공창제도 폐지를 상정하여 제1회의에 부쳐 질의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공창제도 등 폐지령>의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거론되자. 그녀는 다소 급진적인 발언을 했다.

석 달을 연장해도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떤 완전한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만하면 모든 성병이 다 없어지고 사창도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하다, 다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믿으십니까?


-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202회 본회의, 1948년 1월 29일.

1947년 8월 8일 제126차 본회의에서 유예기간 연장없이 <공창제도등 폐지령>이 통과되었다. 이후 군정장관에게 제출되어 마지막 심의를 거쳤고, 1948년 2월 12일 법률 제7호의 개정인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9호로 공포되었다. 한편, 박현숙 등 여성의원들은 보통선거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자의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 취급안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여성할당제'로서, 국회의원 선거를 편법으로 하여 여성의원에게 22석을 할당하는 특별조례였다. 1947년 5월 16일, 박현숙은 <자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자위원의 선거편법을 둔 것은 현하 조선여성의 지식정도라던가 사회제도에 비추어 타당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선 여성들은 글조차 읽지 못하는 문맹이 많았다. 조선 총독부의 1944년 5월 '인구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남성 미취학률은 76.68%, 여성 미취학률은 95.03%로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았다. 또한 여성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정치 지출에 있어 많은 사회적 편견을 견뎌야만 했다. 어떤 여성의원은 "여편네들이 무엇을 안다구 대의사가 되나, 나는 남자에게 투표할랴고"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한다.[5] 박현숙의 여성할당제 찬성은 이러한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성 의원들은 "정정당당하게 진출하라"는 조롱을 보냈고, 결국 여성할당제는 통과되지 않았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단 한 명의 여성 당선자도 나오지 않자, 그녀는 1948년 8월 <새살림> 잡지에 다음의 글을 투고했다.

(상략) 물론 이것이 정식으로 이북에 남아 있는 동포가 국제정세에 소이로 참가 못하였든 것은 우리의 가장 통한사로 역이는 바이지마는, 월남한 500만 동포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니 이것을 수자로만으로도 총선거라고 지칭하여도 과한 망발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유감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쓰라린 사실은 200명의 의원 중에 여성이 한 분도 당선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성이라고 해서 편견이 아니라 여성의 참정 없이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움직이여 나가는 데는 큰 결함을 발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입후보가 경향에 열아홉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당선이 없다는 것은 미상불 여성 자체가 반성할 점도 다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 자체의 내재적인 원인보다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그야말로 봉건적인 남존여비의 인습이 남어 있다는 것을 여실이 말하는 것입니다.


개중에 어떤 분은 확실이 정치적 역량이 당선된 남성의원보다 나흔 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당선자가 없느냐? 이것은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한 여성 전체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무론 가정 생활의 경제권이 남성에게 지속되여 있어 여성에게 발언권이 적다는 것도 큰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나라 초유의 선거에 있어 쓴 경험을 잊지 말고 다음 기회에는 기어코 여성의 참정을 여성 자신이 주동이 되어 여성의 면목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절름발이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여야 할 줄 압니다.

대한민국 시기[편집 | 원본 편집]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박현숙은 정부 조직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1948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후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공무원들이 판권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일을 하였다. 또한 반관반민 단체인 대한부인회 발기에 1949년 2월 15일 참여하였고, 1952년 11월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녀는 대한부인회원으로서 여성의 정치 진출을 촉구했다. 1949년 3월 8일자 <연합신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상략) 여권에 민주주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의 여권 운동은 실로 오랜 시일을 두고 활발이 전개한 바 있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한국여성의 전도를 볼 때 양양하면서도 아득한 느낌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이전은 말할 것 없고, 해방 이후 "민주주의"란 술어가 뭇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 군정부가 네 사람의 여성을 입법의원으로 선택하였고, 여자경찰이 생겼으며, 민간에서는 몇 개의 여성단체가 조직되어 독립운동에 맹렬이 분투 노력하였고, 또 임영신 여사가 유엔에서 고전분투하여 결국 한국을 승인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또 김활란 박사가 유엔파견위원 중 한 사람으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는 사실은 실로 우리 민족이 생긴 이래 처음보는 일이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하건대 이 몇 가지 사실은 오로지 피동적, 국부적, 개인적 범위를 버서나지 못하는 성질이 것이며, 그보다도 남한 전인구의 뜻을 반영하는 5.10 선거에서 우리 여성의 권리는 얼마나 인정되었던가. 근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의 여자도 피선되지 못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여권의 동등은 고사하고 한국 여성이 가진 권리의 200분지 1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물론 일본 국민의 "여자는 틀여"라는 낡은 관렴이 너무도 뿌리 깊게 박힌 것이 직접 원인이 되지만은 이 관렴을 그저 낡은 인습으로만 돌니기는 너무나 비양심적이 아닐까 한다. 대체 어떤 종류의 권리든지 권리다운 행세를 할려면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 할만한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더욱이 한국 여성의 권리를 얻는데 필요한 "실력"이란 그야말로 굉장하고 차참한 분투 로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의 운동이란 결국 여성의 실력 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한국 지도자들은 모름직이 우리 여성도 남성과 동등되는 실력을 길으는 모든 사업을 시작하여 꾸준이 노력할 것이다. 몇 사람의 드러나는 인물이 있다 하여도 배후에 세력이 없이는 언제나 개인적 행동에 그치고 말 것이니 일천오백만의 여성 전부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려면 교육가는 학교로 돌아가고 간호원은 병원으로 돌아가며, 사회사업가는 농촌으로 인민의 동리로 드러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여권운동의 제 일보인 동시에 기초적 사업이다. 일천오백만 여성의 계몽이 없이 한국의 여권이 없을 것은 너무나 분명한 원죽이 아닌가. 그들에게 글짜를 가르치고 바루사는 법을 가르치며 경제적 관렴과 실력을 양성하여 바른 생각을 넣어주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까닳게 함으로써 자기가 마땅이 가져야 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틀을 잡는것이 오늘의 한국 여성이 할 바일 것이다.

1952년 11월 대한부인회 부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제3대 무임소장관을 겸임했다. 그녀는 무임소 장관으로서 6.25 전쟁 중인 상황에서 여성도 후방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행정> 1953년 2월호에 '전시생활과 여성의 각오' 라는 글을 게재해 전시에 여성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역설했다.

(상략) 여기서 참으로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살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이제 몇 가지를 들어서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엄숙한 이 마당에 서 있는 우리 여성으로써 가져야 할 몇 가지 각오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로 있고도 쓰는데 삼가자! 내가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쓸 수 있다 치드라도 오늘은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때이다. (중략) 그 누구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어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 수 있다손 치드라도 오늘의 이 나라 사람으로써는 반드시 삼가야 할 일이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다. 반드시 승리해야 할 우리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좋아하는 것"까지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 만일에 우리의 좋아하는 것이 조곰이라도 싸우는 우리들의 힘을 분산 약화식힐 것이라면 단언코 잘라서 버리자는 것이다. 일선에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모든 것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까지라도 초개와 같이 승리를 위하여 버리거든, 후방에 사는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승리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없을 것인가? 어데까지나 우리는 있고도 쓰는데 삼가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여성은 종속물이 안이고 어데까지나 주도적이여야 한다. 오래인 역사를 두고 잘못 얼켜진 우리 여성들의 활동사는 우리가 원 불원간에 단지 남성의 한 개의 종속물로써 이용되었음을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역사적인 자최를 남기기는 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즉 여성이 단만 하나의 만족의 대상으로 존재하든 때는 임이 우리의 것이 안이고, 엄연한 현실은 우리 여성을 공장으로, 농사로, 그리고 치열한 일선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만일 여성들이 구태여전한 그 생활에 만족하며 몰두한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를 역행하는 시대적인 착각이요, 발전의 역사를 멈추는 무서운 어리석음인 것이다. 하물며 위인열사들이 모두가 훌륭한 여성의 손에서 잘아났으며, 힘을 받았음을 역사가 설명하고, 오늘도 수다한 애국적 공무원들이 동포형제들이 참된 자각을 가진 귀여운 여성들의 격려와 위로에서 항상 그 용기와 정렬을 새롭게 하고 있음에랴! 고로 우리 여성들은 어데까지나 주도적이어야 한다.

(중략) 한 거름 나아가서 우리 여성들은 사회에 남아있는 온작 악슴을 타파하고 건전한 신생활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참된 힘이 되며 진정한 주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회와 국가를 깨끗하고 건전한 길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중략) 보이는 것에 깨끗한 것도 중하려니와 보이지 않는 생활의 깨끗함이 더욱 귀중하다. 더욱이 오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해도 우리 여성들이 주도자로써의 자각을 새롭게 하며 그 영예로운 참된 활동이 긴요되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것을 일선으로!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선에도 뭉치자! 몸은 비록 후방에 있을망정 생활은 일선장병들과 같아야 할 것이다. (중략) 후방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곳 일선의 승리를 좌우한다는 말이다. 승리를 위하여서 일선으로 더 많은 무기와 식량 등을 보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보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후방에 대하여 조고마한 불행이나 기우라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중략) 여성된 우리들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활을 주릴 수도 있고 일선을 위하여 어떠한 곤란이라도 참을 수 있다. (중략) 신품에서 신품으로 헤매이고 좋은 것을 찾아 따라단인다는 것은 우리들의 민족적 양심이 허락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입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자! 폐물이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폐물을 내여서는 않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절약한다는 것은 치부치산키 위함이 않이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며 최후의 승리를 위한 것이다. (중략) 비록 총과 칼을 들고 전선에 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절 생활을 통하여서 싸우는 나라 대한의 어머니와 딸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일선용사에 지지 않는 실천력행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953년 8월 5일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 귀환한 국군 장병들을 환영하고 꽃다발을 증정했으며, 8월 11일에 팔용사 표창식에 참석해 전공을 세워 표창을 받게 된 여덟 군인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격려사를 하였다. 또 강원도 김화 지구의 각 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위문 격려하였고, 9월 13일에는 옥천, 1954년 4월 3일에는 전주에 가서 계몽강연과 시국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1954년 6월 30일까지 무임소 소장으로 활동하였고, 1958년 3월 15일 여당인 자유당 원외 후보로 공천을 받아 강원 김화 선거구에 입후보 등록을 하였다. 당시 강화 김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는 박현숙을 비롯하여 신기복(민주당, 50세), 송효전(무소속, 41세), 김용해(무소속, 44세) 등 총 4명으로, 이 중 박현숙이 10,876표를 얻어 5,716표를 받은 신기복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그녀와 함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6명이었는데, 이중 3명(김철안, 박현숙, 박순천)이 당선되었다. 박현숙은 좌담회에서 당을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국리민복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자유당을 만드는 데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1960년 4.19 혁명이 발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105명의 자유당 의원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탈퇴하면서 사실상 자유당을 탈당했다. 1963년 1월 18일 김종필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민주공화당 발기에 참여하였고, 5월 28일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1월 2일 민주공화당 비례대표 9번으로 등록하여 제6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은 박현숙과 박순천 2명 뿐이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1963년 11월 20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여성의 정치 활동에 대해 근심을 토로했다.

(박현숙 씨는) 박순천 씨의 당선은 유권자가 남녀를 불문하고 투표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박순천 씨 역시 나이는 많고 재선의원이라서 기대되는 것은 새 얼굴인데 지금 같아서는 낙망이란다. 여성이 여성을 외면하니 어떻게 출마할 용기를 가지겠느냐고, 유권자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들은 여성이 국회로 진출하는 데 좀더 협조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한다. 박여사 자신은 애초 비례대표에도 마음이 없었지만 어쨌든 제6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상 지금부터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고, 날로 못 되어가는 우리 민생과 후진국이란 이름을 떨어버리기 위해 기억력도 역량도 감퇴되어가는 나이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안타깝다는 것이다. 첫째 할 일은 민생고 해결, 여권신장. 지금부터 몸은 바쁘게 돌아갈 듯. 당선 첫날부터 좀체 스케줄이 비지 않는다.

그러나 박현숙은 제6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1963년 12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국회 내에서 박현숙에 대한 남성 의원들이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날 국회의 "홍이점" 중 박순천 의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화의 박현숙 의원(정국)이 홍일점의 영예(?)를 독차지했다. 박현숙 의원과 나란히 앉은 강상욱 의원(공화, 전국), 득의(?)의 미소를 담뿍 머금고 2층의 기자석을 향해 손가락 하나를 쳐들어 보였는데, 기자들의 중평은 "홍일점을 독차지했다는 남성 NO.1" 표시라고 껄껄...

즉, 당시 여성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보다는 국회의 '홍일점'이나 남성 정치인을 빛내주는 일종의 '트로피'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치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의원 임기를 마친 뒤엔 공화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3.1 여성동지회 회장, 전국여성단체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1980년 8월 15일 광복절에 건국포장을 수여받았고, 몇달 후인 1980년 12월 31일 서울에서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박현숙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1990년 12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유해를 안장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김지연, <독립운동가 출신 여성정치가 박현숙 연구>, 수원대학교, 2019.[1]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

각주

  1. '신가정' 1934년 11월호, "조신성 여사 회갑축하회에 참석하고 나서"
  2. 박찬일, <심은대로>, 숭의여자중고등학교, 1968. p21~27.
  3.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4.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잡지 '새살림' 1947년 8월호 "입법의원 한 모퉁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