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지원

2011.7.29 육군8사단 수해복구 대민지원 (7634298088).jpg

대민지원은 주로 대한민국 국군이 국가적으로 커다란 재난이나 행사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군인들을 동원하여 일종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80년대 수해복구 대민지원

대민지원은 부대 주둔지와 인접한 지역에 재난, 재해, 행사 등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대장의 판단 혹은 상부의 지시[1]에 따라 부대 유지에 필수적인 소수의 인원만 남고 대다수 장병들이 일과시간을 할애하여 동원되는 형식이다. 군은 이러한 대민지원을 민관군 유대강화 및 군에 대한 인식재고 등 순기능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민지원에 나선다. 대민지원 자체로도 효과적인 민사심리작전이 가능하다.

유형[편집 | 원본 편집]

  • 재난극복
    대민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물난리가 난다거나 도로나 철도가 유실되어 지역단절이 우려되는 경우 군을 동원하여 수해복구에 나서는 것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침수된 가정의 가재도구를 빼내거나 폐기물 정리, 침수된 논밭의 배수작업, 무너진 제방 복구 등을 수행한다. 겨울철에도 폭설 등으로 도로가 마비된다거나 마을이 고립될 우려가 높은 경우 군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 영농지원
    현재는 농사일에 각종 농기계가 동원되는 추세이지만 농기계가 비싸서 영세농이 구매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모든 작물에 기계화가 적용된 것도 아니어서 간헐적으로 소규모 지원을 모집한다. 과거 70~80년대만 하더라도 모내기나 추수철이 되면 역시 군인들이 대거 동원되어 농민들의 일손을 거들었다.
  • 기술지원
    주로 공병이나 정비부대가 동원되어 고장난 기계나 설비를 수리해주는 것, 불발탄 발견시 EOD를 파견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국내보다는 해외 파병된 부대에서 현지 민사작전을 겸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 방역지원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수해 이후 소독이 필요한 지역에 파견되어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창궐한 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진료소에도 군인들이 파견되어 검사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방역지원으로 볼 수 있다.
  • 행사지원
    국제적인 대회나 문화행사에 현장 진행요원을 수행하거나 관중석이 비어보이지 않도록 비인기 종목에 관중으로 동원되는 식. 대회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퍼레이드나 매스게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부대 인원들을 지정하여 수 개월간 연습시킨 후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 교육지원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교육을 지원해주거나 해외 파병부대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태권도 등 문화행사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판[편집 | 원본 편집]

대민지원의 취지 자체는 민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인 군대의 존재 목적을 발휘하면서 군에 대한 민간의 인식 개선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편이었다. 다만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인 관계로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병력들은 대부분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동원되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비판도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평시 훈련이나 체력 단련을 통해 전시 작전에 대비하는 것이 군대의 평시 임무이며, 징병제 특성상 부대 운영에 관련된 잡다한 작업도 원칙적으로는 병력이 아닌 민간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나 관행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대의 병력들을 동원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댓가는 거의 주어지지 않으므로 노동력 착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 특히 비자발적으로 대민지원에 투입된 장병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엄연한 전투력 손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소재[2], 도 복잡할 것이다.

실제로 2023년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민지원의 일환으로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투입된 해병대 1사단 소속 장병이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사실상 맨몸으로 급류속에 들어갔다가 실종,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민지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아진 상황이다.

각주

  1.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대민지원을 지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 대민지원을 지시한 상부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부터 쉽지가 않다. 통상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여단장이나 대대장급 장교부터 문책당하는 선에서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