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승차권

단체승차권(團體乘車券)이란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함께 여행하기 위한 승차권을 말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단체승차권은 말 그대로 단체 여행객을 위해 발행되는 승차권이다. 일정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일시, 같은 구간, 같은 열차 등 한 덩어리로 이동하려는 목적 하에 발행받는 승차권으로, 대개 그리고 승차권을 일일히 발행하여 제공하는데 따른 불편함이나 번잡함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승차권 발행을 일일히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단체 이용으로 인해 열차이용률을 높힐 수 있기 때문에 단체승차권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장거리 여객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와 결부된 단체승차권 발행이 종종 이루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전세 열차를 편성하기도 하는 등 철도 부문의 마케팅 측면에서는 꽤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일반철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일반철도에서는 동일한 운송조건(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 등)으로 함께 여행하기 위하여 여행 시작전에 운송을 신청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체라고 하며, 이를 대상으로 1매로 발권한 승차권을 단체승차권이라고 말한다[1].

단체승차권은 과거 에드몬슨식 승차권을 쓸 당시엔 보충권이나 대용승차권과 비슷하게 NCR지로 만들어진 전용 양식에 손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후 일반철도용 자성승차권이 도입되면서 단체승차권도 전산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이 자성승차권으로 발행할 경우 승차권의 명칭이 단체승차권으로 바뀌며, 하단에 단체 구성인원이 별도로 표기되게 된다. 현재의 바코드승차권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제목이 바뀌고 승차인원 구성이 기재된다.

단체승차권으로 발행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해 준다. 다만, 어른 운임에 대해서만 10%할인이 적용되며, 어린이 운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입장권도 단체로 발행이 가능하다. 10명분의 입장료를 낼 수 있다면 용자가 되어볼 수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도시철도수도권 전철 구간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2]. 일반여객과 달리 단체 기준 인원은 20명이다.

도시철도 등의 단체승차권은 기본적으로 A4지에 인쇄하여 발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전용의 워터마크가 들어간 용지에 인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으로 일반 용지에 인쇄하더라도 유효하며, 어차피 간인이나 일부인이 찍히는데다, 발행번호 등의 발행정보가 전산처리되고 갑편과 을편으로 대조가능하도록 발행되기 때문에 위조 대응 문제는 적다. 또한, 도시철도의 단체승차권은 사용 후 하차하는 역에서 회수하는 것이 원칙으로, 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발행받는 역에 별도로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도시철도 단체승차권 양식

단체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원래 1회권의 기준운임이 아닌 교통카드 운임을 적용하기에 할인이 적용되며, 여객 인솔을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우대 명목으로 20인 당 1명의 운임을 면제, 즉 무임 수송을 제공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무임대상자에 대한 단체승차권 제도는 없으므로, 무임대상이라면 각자 알아서 승차권을 발행받아야 한다.

각주

  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17호
  2.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 19호